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1(교원의 구분)
제3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제2장 임용 및 승진
제4조(신규임용)
제5조(재임용 절차)
제6조(재임용 심사기준)
제7조(승진임용 절차)
제8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제8조의2(승진임용 예외적용 등)
제3장 임상의학 중점교수
제10조(중점교수의 정의)
제11조(중점교수의 자격)
제12조(중점교수 임면절차 및 정원)
제13조(중점교수 재임용 절차)
제14조(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제15조 (중점교수 승진임용 절차)
제16조(중점교수 승진임용 심사기준)
제4장 정년보장
제17조(정년보장)
제5장 협력병원 겸직교원
제18조(협력병원 겸직)
제19조(겸직교원 선정)
제20조(겸직교원의 복무 및 처우)
제6장 교원 업적평가 및 기여도 평가
제21조(교원 업적평가)
제22조(교원 기여도평가)
제23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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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hwp 다운받기
[별표 2] 삭제 2021.2.19. .hwp 다운받기
[별표 3] 기초의학·인문사회의학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hwp 다운받기
[별표 4] 임상의학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