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원인사 규정(1-3-8)
[제정일 2013.3.28., 최근개정일 2023.4.26.]
조항
 
담당부서 의대 교원인사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2조의1(교원의 구분)
의과대학 교원은 그 직무와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의학교원(이하"기초교원"이라 한다): 기초의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2. 임상의학교원(이하 "임상교원"이라 한다): 임상의학과 관련한 ‘교육, 연구 및 진료'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3. 인문사회의학교원(이하 "인문사회교원"이라 한다):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3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① 의료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14.>
② 인사위원회는 의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무부총장 및 의과대학장이 지명하는 9명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3명은 선출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20.2.14.>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4.>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2.14.>
제2장 임용 및 승진
조항
 제4조(신규임용)
① 신규 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신규 임용교원의 직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신규 임용 대상자는 다음의 각 직급별 최소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3.21., .2018.3.21., 2021.2.19>

기준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연구실적 인정기간

최근3년

최근5년

최근5년

최근 4년

최근4년

최근5년

최근5년

최소 연구 실적

320%

1280%

1600%

200%

250%

300%

200%

500%

800%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최소편수

3편

5편

6편

-

1편

1편

1편

OR

최소 IF

(CiteScore)합

6

10

12

-

-

박사 학위

박사

-

박사

박사

교육 ㆍ 연구경력

4년

8년

12년

4년

7년

10년

4년

8년

12년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준 기간을 초과하여도 인정한다.

주3) 기초교원은 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 최소편수와 최소IF합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4)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5)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 임용 지원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

(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6) 임상교원중 교수 임용시 박사학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증으로 박사학위를 대신하여 의과대학장 및 병원장의 제안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주7) 인문사회의학교원 임용 지원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8) 교육ㆍ연구경력의 산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교육경력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뜻하고 연구경력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수료 포함) 및 연구경력 등을 뜻한다. 국공립 기관, 민간기업 등 산업체 근무경력(인턴·레지던트 외) 또한 교육ㆍ연구경력으로 포함된다.

주10) 기초교원 및 인문사회의학교원은 조교수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부교수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교원 3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포함하고 교수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부교수 3년 이상의 근무이력을 가진자로 한다.

조항
 제5조(재임용 절차)
재임용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6조(재임용 심사기준)
각 직급별 재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1., 2016.9.1., 2018.6.8., 2021.2.19.>
1. 조교수 및 부교수 최초 재임용 기준

기준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최소 소요 연수

2년

최소 연구 실적

160%

100%

120%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최소편수

1편

-

-

AND

최소IF

(CiteScore)합

2

-

-

평가

(업적·강의·기여도)

각 60% 이상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기초교원은 최초 재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주3) 기초교원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합(CiteScore)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 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주6)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조교수 및 부교수 재임용 기준

기준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최소 소요 연수

3년

최소 연구 실적

320%

200%

250%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최소편수

1편

-

-

AND

최소IF

(CiteScore)합

2

-

-

평가(업적·강의·기여도)

각 60% 이상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기초교원은 재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주3) 기초교원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합(CiteScore)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 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6)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승진임용 절차)
승진임용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8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승진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2.19., 2022.2.23.>

기준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최소 소요 연수

6년

5년

6년

5년

6년

5년

최소 연구 실적

1280%

1280%

500%

500%

720%

720%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최소편수

3편

3편

-

1편

-

OR

최소IF

(CiteScore)합

6

6

-

-

평가

(업적·강의·기여도)

각 70%이상

외부 의학교육 참석

1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2회 이상

박사 학위

-

-

박사 학위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3) 기초교원은 승진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임상교원의 교수 승진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논문의 최소편수는 SCI와 SCIE 등재 논문만을 인정한다.

주6) 임상교원은 교수 승진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단, SCI, SCIE 논문 주저자 2편으로 박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다.

주7)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승진소요 연수 기간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세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8) 승진임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진료 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의무부총장은 총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주9) 외부 의학교육은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의학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를 말하며,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주10) 전직대학 최종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교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전직대학의 재직 근무 연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 연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직대학의 연구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조항
 제8조의2(승진임용 예외적용 등)
① 의료원장이 특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승진 시기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원 기여도 및 과별 형평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6.]
제9조 삭제 <2020.4.27.>
제3장 임상의학 중점교수
조항
 제10조(중점교수의 정의)
임상교원 중점교수(이하 "중점교수"라 한다)란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임상교원 중 진료 및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중점교수로 임명을 받은 교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1조(중점교수의 자격)
임상의학교원 중에서 조교수 3년차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2조(중점교수 임면절차 및 정원)
① 중점교원의 임명 및 해지 또는 분야의 변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임명일 3개월전 시행공고하여 중점분야별 신청서를 제출받아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
③ 각 분야별 중점교원의 인원이 의과대학 임상교원 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점교원 총 인원이 의과대학 전임교원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3조(중점교수 재임용 절차)
재임용 절차는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4조(중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구 분

진료중점

연구중점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최소 소요연수

3년

최소 연구 실적

100%

300%

SCI논문 최소편수

-

1편

평가(업적·강의·기여도)

각 60% 이상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3)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

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4)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5조 (중점교수 승진임용 절차)
승진임용 절차는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16조(중점교수 승진임용 심사기준)
승진임용 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

구 분

진료중점

연구중점

부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최소 소요 연수

6년

5년

6년

5년

최소 연구 실적

200%

200%

1280%

1280%

평가(업적·강의·기여도)

각 70%이상

SCI논문 최소편수

(또는 IF합계)

1편

3편

(6점)

3편

(6점)

외부 의학교육 참석

1회

2회

1회

2회

*박사 학위

박사

박사

주1)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2) 교수 승진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논문의 최소편수는 SCI와 SCIE 등재 논문만을 인정한다.

주3)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승진소요 연수 기간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세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4) 승진임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진료 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의무부총장은 총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주5) 외부 의학교육은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의학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를 말하며,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주6) 진료중점교수가 임상의학교원으로 복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의학교원의 직급별 승진

최소연구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4장 정년보장
조항
 제17조(정년보장)
①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무부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는 전임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 결과 70%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의무부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2.14.>
[제10조에서 이동 <2021.2.19.>]
제5장 협력병원 겸직교원
조항
 제18조(협력병원 겸직)
① 임상교육과 의료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의 조건에 충족하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병원에는 임상교육과정 및 교원의 전공,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임상의학교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겸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2.19.>]
조항
 제19조(겸직교원 선정)
① 겸직교원의 선정은 의과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전 항에 의해 선정된 겸직교원은 이사장이 협력병원에 파견한다.
③ 겸직교원의 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2.19.>]
조항
 제20조(겸직교원의 복무 및 처우)
① 겸직교원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력병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병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직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과 관련하여 협력병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병원에서 보수에 상당하는 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④ 협력병원에서는 보수 외에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2.19.>]
제6장 교원 업적평가 및 기여도 평가
조항
 제21조(교원 업적평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책임시수, 연구 및 봉사업적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19.>]
조항
 제22조(교원 기여도평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조항
 제2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신설 이전에 임용된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임상의학교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신설 이전에 임용된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 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임상의학교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조건부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조건부 재임용 실적으로 활용한 연구실적은 이후 재임용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승진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삭제 2021.2.19. .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3] 기초의학·인문사회의학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4] 임상의학교원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