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기초의학교원 | 임상의학교원 | 인문사회의학교원 |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 ||||
연구실적 인정기간 | 최근3년 | 최근5년 | 최근5년 | 최근 4년 | 최근4년 | 최근5년 | 최근5년 | |||||
최소 연구 실적 | 320% | 1280% | 1600% | 200% | 250% | 300% | 200% | 500% | 800% | |||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 최소편수 | 3편 | 5편 | 6편 | - | 1편 | 1편 | 1편 | ||||
OR 최소 IF (CiteScore)합 | 6 | 10 | 12 | - | - | |||||||
박사 학위 | 박사 | - | 박사 | 박사 | ||||||||
교육 ㆍ 연구경력 | 4년 | 8년 | 12년 | 4년 | 7년 | 10년 | 4년 | 8년 | 12년 |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준 기간을 초과하여도 인정한다. 주3) 기초교원은 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 최소편수와 최소IF합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4)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5)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 임용 지원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 (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6) 임상교원중 교수 임용시 박사학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증으로 박사학위를 대신하여 의과대학장 및 병원장의 제안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주7) 인문사회의학교원 임용 지원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8) 교육ㆍ연구경력의 산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교육경력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뜻하고 연구경력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수료 포함) 및 연구경력 등을 뜻한다. 국공립 기관, 민간기업 등 산업체 근무경력(인턴·레지던트 외) 또한 교육ㆍ연구경력으로 포함된다. 주10) 기초교원 및 인문사회의학교원은 조교수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부교수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교원 3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포함하고 교수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부교수 3년 이상의 근무이력을 가진자로 한다. |
기준 | 기초의학교원 | 임상의학교원 | 인문사회의학교원 | ||||
조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
최소 소요 연수 | 2년 | ||||||
최소 연구 실적 | 160% | 100% | 120% | ||||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 최소편수 | 1편 | - | - | |||
AND 최소IF (CiteScore)합 | 2 | - | - | ||||
평가 (업적·강의·기여도) | 각 60% 이상 |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기초교원은 최초 재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주3) 기초교원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합(CiteScore)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 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9.1.) 주6)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기준 | 기초의학교원 | 임상의학교원 | 인문사회의학교원 | ||||
조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
최소 소요 연수 | 3년 | ||||||
최소 연구 실적 | 320% | 200% | 250% | ||||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 최소편수 | 1편 | - | - | |||
AND 최소IF (CiteScore)합 | 2 | - | - | ||||
평가(업적·강의·기여도) | 각 60% 이상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기초교원은 재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주3) 기초교원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합(CiteScore)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 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6)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기준 | 기초의학교원 | 임상의학교원 | 인문사회의학교원 | ||||
부교수 승진 | 교수 승진 | 부교수 승진 | 교수 승진 | 부교수 승진 | 교수 승진 | ||
최소 소요 연수 | 6년 | 5년 | 6년 | 5년 | 6년 | 5년 | |
최소 연구 실적 | 1280% | 1280% | 500% | 500% | 720% | 720% | |
국제 전문 학술지 (SCIE급) | 최소편수 | 3편 | 3편 | - | 1편 | - | |
OR 최소IF (CiteScore)합 | 6 | 6 | - | - | |||
평가 (업적·강의·기여도) | 각 70%이상 | ||||||
외부 의학교육 참석 | 1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2회 이상 | 1회 이상 | 2회 이상 | |
박사 학위 | - | - | 박사 학위 | - |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3) 기초교원은 승진임용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최소편수와 최소IF합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4) 기초교원 중 예방의학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 2배수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주5) 임상교원의 교수 승진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논문의 최소편수는 SCI와 SCIE 등재 논문만을 인정한다. 주6) 임상교원은 교수 승진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단, SCI, SCIE 논문 주저자 2편으로 박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다. 주7)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승진소요 연수 기간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세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8) 승진임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진료 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의무부총장은 총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주9) 외부 의학교육은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의학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를 말하며,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주10) 전직대학 최종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교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전직대학의 재직 근무 연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 연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직대학의 연구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구 분 | 진료중점 | 연구중점 | ||
조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
최소 소요연수 | 3년 | |||
최소 연구 실적 | 100% | 300% | ||
SCI논문 최소편수 | - | 1편 | ||
평가(업적·강의·기여도) | 각 60% 이상 | |||
주1) 연구실적은 별표 1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주2)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3)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재임용 소요연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60% 미만 이 있는 경우 세항목의 평균이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4) 임상교원의 경우 최소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족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간 내 연구실적을 미충족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구 분 | 진료중점 | 연구중점 | ||
부교수 | 교수 | 부교수 | 교수 | |
최소 소요 연수 | 6년 | 5년 | 6년 | 5년 |
최소 연구 실적 | 200% | 200% | 1280% | 1280% |
평가(업적·강의·기여도) | 각 70%이상 | |||
SCI논문 최소편수 (또는 IF합계) |
| 1편 | 3편 (6점) | 3편 (6점) |
외부 의학교육 참석 | 1회 | 2회 | 1회 | 2회 |
*박사 학위 |
| 박사 |
| 박사 |
주1) 국제전문학술지(SCIE급) 등재 논문 최소편수 및 최소IF(CiteScore)합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원저 논문만 인정한다. 주2) 교수 승진시 국제전문학술지(SCIE급)논문의 최소편수는 SCI와 SCIE 등재 논문만을 인정한다. 주3) 교원업적평가, 기여도평가, 강의평가는 승진소요 연수 기간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세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4) 승진임용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진료 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의무부총장은 총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주5) 외부 의학교육은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의학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를 말하며,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주6) 진료중점교수가 임상의학교원으로 복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의학교원의 직급별 승진 최소연구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