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의무)
제4조(겸직)
제2장 근 무
제5조(근무시간)
제6조(출·퇴근)
제7조(당직근무)
제8조(출장)
제9조 (유급휴일)
제10조(시간외 및 공휴일근무)
제3장 휴 가
제11조(휴가의 종류)
제12조(연차유급휴가)
제1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13조의2(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14조(연가일수에의 삽입)
제15조(반가)
제16조(병가)
제17조(공가)
제18조(특별 휴가)
제18조의 2(포상휴가)
제18조의3(보상휴가)
제19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제4장 인수인계
제21조(사직원)
제22조(인계인수서)
제23조(세칙)
제5장 근태관리
제24조(근태관리)
제25조(지각, 조퇴, 외출)
제26조(상여금 지급 제한)
제27조(결근)
제28조(근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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