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3-3-7)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이라 칭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우리 대학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체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강사 등의 비정규 교원에게는 제3조를 적용한다.(개정 2004.5.24., 2019.8.13)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우리 대학교 건학이념의 구현에 노력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를 가진다.
1. 성실의 의무 :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상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 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9.02.27.)
3. 비밀 준수의 의무 : 모든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숙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청렴의 의무 : 모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개정 2019.02.27.)
5. 친절 봉사의 의무: 모든 교직원은 학교발전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봉사의 정신을 갖는다.
6. 직장이탈 및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모든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소속 직장을 이탈 혹은 직무이외의 이유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7. 품위유지의 의무 : 모든 교직원은 건양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명예에 해가 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4.4.)
① 직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원은 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02.27.) ② 전항의 허가는 우리 대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직무대리 및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2.27.)
① 교원의 근무시간은 교원 인사규정을 따르되,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02.27.) ② 총장은 학교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 경우 노사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단 직원의 단축근무 시간은 단체협약에 의한다.(개정 2019.02.27.)
③ 삭제(2019.02.27.)
④ 직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신설 2019.02.27.)
① 출근 및 퇴근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반가를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2.12., 2019.02.27)
② 교원에 대하여는 전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학교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일직, 숙직 및 산림순찰을 병행 담당하는 당직자를 둔다.
② 당직자는 근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장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1. 출장명을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
2. 출장업무를 기일 내에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등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7.)
4. 출장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5. 장기 출장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개교기념일, 기타 총장이 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02.3.1., 2019.02.27.)
② 직원을 대상으로 5월1일(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신설 2019.02.27.)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직원의 동의하에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2.27.)
② 전항의 규정에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3(보상휴가)에 따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케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7.)
③ 제1항의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02.27.)
④ 시간외근로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신설 2019.02.27.)
직원의 휴가는 연가, 반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02.3.1., 2014.10.13., 2019.02.27.)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3.1., 개정 2011.9.22., 2019.02.27.)
근속 기간 | 연가일수 | 근속 기간 | 연가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 |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1.9.22.)(개정 2018.2.12., 2019.02.27.)
③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을 원칙으로 하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3월 급여 지급일에 잔여연가 일수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다.(신설 2011.9.22., 2019.02.27.)
① 총장은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9.02.27.)
②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인사부 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2.27.)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소속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9.02.27.)
④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2.27.)
① 노사협의회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이를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노사협의회의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로 제1항과 제2항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반가는 오전반가(9시~13시), 오후반가(14시~18시)로 나뉜다.(개정 2019.02.27.)
② 반가는 2회 사용 시 휴가일수 1일을 차감한다.(개정 2019.02.27.)
①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6.08.)
1. 질병,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 불능일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02.27.)
3. <삭제 2018.06.08.>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06.08.)
③ 병가를 신청할 때는 7일 이내의 경우 진료확인서, 7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 혹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06.08.)(개정 2019.02.27.)
④ 병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6.08.)
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는 사학연금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따른다. (신설 2018.06.08.)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소환, 출두하게 될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단, 부재자투표의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개정 2019.02.27.)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 기준표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2.3.1., 2004.5.24., 2017.11.15., 2019.02.27.)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
자녀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형제·자매 | 1일 |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 5일 |
회갑 | 형제자매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 | 3일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 | 1일 |
출산 | 배우자 | 최대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입양 | 본인 | 20일 |
① 총장은 ‘포상규정 제5조(근속상)'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포상휴가를 지급한다.(신설 2018.06.08.)(개정 2019.02.27.) 장기근속기간 | 일 수 |
10년 | 10일 |
20년 | 15일 |
30년 | 20일 |
② 휴가의 사용 기한은 퇴사 또는 전출시 까지로 한다.
③ 포상휴가는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 2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노사 서면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교직원의 사직원은 사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서면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3.1.)(개정 2004.5.24., 2019.02.27.)
① 교직원의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담당서류와 집기비품 및 미결사항 등을 기록한 인계서를 작성하여서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인계서에는 미결사항과 업무처리에 대한 처리요령을 자기의견대로 기입한 부록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상기 인계서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의 입회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① 삭제(2019.02.27.)
② 삭제(2019.02.27.)
③ 소속부서 팀장은 직원의 근태상황을 매일 점검해야 하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5.24., 2011.4.20., 2019.02.27.)
④ 직원의 근면과 태만관리는 별도 정한 직원고과평정에 반영한다.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소속부서 팀(실)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5.24., 2019.02.27.)
1. 질병 기타 사유로 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①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부서 팀(실)장 또는 부서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5.24., 2011.4.20., 2019.02.27.)
② 삭제(2019.02.27.)
③ 직원이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개정 2019.02.27.)
④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9.02.27.)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2조 제2항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29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