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봉 급
제4조(직급 및 호봉)
제4조의 2(직원의 봉급)
제5조(총장 및 교직원)
제6조(비정규 일반직원)
제7조(초임금 및 승급)
제8조(전임시의 호봉획정)
제9조(승진시의 호봉획정)
제10조(복직자의 호봉획정)
제3장 보수지급
제11조(보수지급일)
제11조의 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12조(보수의 계산)
제13조(봉급의 감액)
제14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제15조(겸직보수)
제16조(휴직기간중의 보수)
제16조의 2(병가기간중의 보수)
제17조(연봉제)
제17조의2(연봉의 구성)
제18조(제수당)
제4장 퇴직금 등
제19조(퇴직금 계산 및 지급)
제20조(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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