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의(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보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의료원 소속 교직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개정 2019.02.27.)
2.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
3. 삭제<개정 2024.1.1.>
4. 삭제(2019.02.27.)
5.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개정 2024.1.1.>
6.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개정 2019.02.27.)
7.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개정 2019.02.27.)
8. 연봉 :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개정 2019.02.27.)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정규직원(일반직, 기술직)의 호봉은 임금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02.27.)
직원은 개인의 근속년수, 경력 및 전년도 업적성과, 공헌도 등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결정하는 호봉제와 성과급제를 따른다. 성과급은 매년 근무성적과 공헌도를 평가하여 책정한다.(신설 2019.02.27.)
① 동일한 직종 및 직급으로 전임할 경우는 전임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2019.02.27.)
② 직종을 달리하는 전임에 있어서는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총장이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9.02.27.)
승진시의 호봉은 승진전의 봉급(조건부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봉급은 제외)이 해당직급의 봉급과 같거나 초과되는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2019.02.27.)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호봉은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호봉(조건부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기간의 호봉은 제외)으로 획정한다. 단, 휴직가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개정 2019.02.27.)
① 교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末日)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개정 2019.02.27.)
② 삭제(2019.02.27.)
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다.(신설 2019.02.27.)
1.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4. 법원의 재판에 따른 원천징수(급여압류)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한 원천징
① 보수의 계산은 임용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봉급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복무규정이 규정하는 연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2.27.)
해직된 교직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한 집무를 계속할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06.08., 2019.02.27.)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개정 2019.02.27.)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개정 2019.02.27.)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신설 2018.06.08.) ③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는 사학연금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따른다.(신설 2018.06.08.)
④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2.27.)
① 병가 중인 교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8.06.08.)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③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는 사학연금공단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따른다.
교원, 계약직, 조교에 대하여 연봉을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당시 연봉금액 산입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정규직원(일반직, 기술직)의 경우 임금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9.02.27.)
1. 기본급
2. 성과급
3. <삭 제>
4. 급양비
5. <삭 제>
6. <삭 제>
7. 연구비 및 연구보조비
8. <삭 제>
① 교직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급은 개인별 자격기준, 경력에 의해 산정한다.(개정 2019.02.27.)
③ 성과급은 직전학년도 업적 및 직무평가에 의해 산정한다.
④ 교원은 매년 3월 1일 기준 만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인상액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2.27.)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6. 6. 30.)
1. 보직수당. 단 2개 이상 보직을 수행할 경우 1개 보직에 한하여 겸직수당 지급<신설 2019.8.13>
2. 초과강의료<신설 2019.8.13>
3. 자녀학비 보조수당<신설 2019.8.13>
4. <삭 제><신설 2019.8.13>
5. 삭제<2020.3.31.>
6. 학회참석지원비<신설 2019.8.13>
7. 명절수당<신설 2019.8.13>
8. 의과대학 의학수당. 단 2020학년도 이후 임용자는 지급하지 아니함<신설 2019.8.13, 개정 2020.3.31.>
9. 면허(자격)수당<신설 2019.8.13>
10. 직급수당<신설 2019.8.13>
11. 당직수당<신설 2019.8.13>
12. 연가보상비<신설 2019.8.13>
13. 시간외근로수당 (신설 2018.03.31.)<신설 2019.8.13>
14. 교육훈련수당 (신설 2018.03.31.)<신설 2019.8.13>
15. 생활보조수당 (신설 2018.03.31.)<신설 2019.8.13>
16. 건강장려수당 (신설 2018.03.31.)<신설 2019.8.13>
17. 위험근무수당 (신설 2018.08.29.)<신설 2019.8.13>
18. 인성관상담수당<신설 2020.12.29.>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한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은 지급범위 및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8.13.>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비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외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개정 2019.02.27.)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 상병 또한 이병한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중 교직원의 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제4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조 제8호의 의학수당은 2019학년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 의학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전환 및 재직중 의사면허 취득자의 경우 미적용 한다. 논문게제보조비 삭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16조, 제16조의 2 개정사항은 2018년 6월 8일을 개정일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2. 제18조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29일을 개정일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3.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9조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27일을 개정일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4. 제18조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13일을 개정일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