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직종, 직위 등)
제4조의2(직종전환)
제5조(임용권자)
제6조(인사발령통지)
제7조(인사위원회)
제2장 임 용
제8조(임용의 원칙)
제9조(신규임용 평가기준)
제10조(수습기간 및 대우)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구비서류)
제13조(촉탁임용)
제3장 보 직
제14조(보직)
제15조(순환근무)
제16조(직무대리, 겸직)
제17조(파견)
제18조(대기)
제4장 승진, 승급
제19조(승진의 원칙)
제20조(승진 소요연한)
제21조(승진ㆍ승급시기)
제22조(특별승진)
제23조(승진승급의 제한)
제24조(승진자 호봉)
제25조(정기승급)
제26조(특별승급)
제5장 복 무
제27조(복무)
제6장 신분보호
제28조(신분보호)
제29조(휴직)
제30조 (휴직기간)
제31조(휴직의 효력)
제32조(복직)
제33조(직권면직)
제34조(의원면직)
제35조(정년)
제36조(명예퇴직)
제7장 근무평정
제37조(근무성적 평정의 원칙)
제38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제8장 포 상
제39조(포상)
제9장 징 계
제40조(징계의결요구)
제41조(징계사유)
제42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효력)
제44조(징계의 절차)
제44조의2(징계결과 통보)
제44조의3(재심절차)
제10장 급 여
제45조(급여)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46조(안전과 보건)
제47조(재해보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