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의료원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② 삭제<2020.10.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4., 2016.3.23.)
1.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 성과 책임도에 따라 구분된 직종별 등급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2019.02.27.)
3. "보직"이라 함은 파트장, 책임파트장, 행정실장, 팀장, 행정부장, 부처장, 처장의 직책에 보함을 말한다.<개정 2025.3.1.>
4.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차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 직종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킴을 말한다.
①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3.1., 2007.3.1., 2014.3.26., 2016.3.23.)
② 일반직 및 기술직의 직급은 부장(2급), 차장(3급), 과장(4~5급), 계장(6급), 주임 (7급), 직원(8~9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8.4.4)
③ (삭제 2013.3.26)
④ 계약직의 직급은 일반직 및 기술직의 직급을 준용한다. (신설 2008.4.4.)
① 총장은 일반직과 기술직의 직종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의 전환에 필요한 절차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5.]
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제청, 이사장이 행한다.(개정 2019.02.27.)
직원의 임면 등 신분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1)
①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1., 2008.4.4., 2014.3.26.)
② 신규임용 심사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의 방법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① 신규 임용된 직원은 임용된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근무태도 및 인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의 보수는 총보수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8.2.12.)
③ 수습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는 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④ 삭제(2019.02.27.)
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 및 승진·승급의 소요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개정 2019.02.2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으며, 채용한 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9.02.27.)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면직을 받거나 근무태만 및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8. 임용권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9.02.27.)
2. 경력 증명서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 학력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개정 2019.02.27.)
6. 병적증명서(병역 해당자)
7. 신체검사서
8. 기타 인사 관리상 필요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개정 2019.02.27.)
10.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서약서(개정 2019.02.27.)
11. 성범죄 경력 조회서(개정 2019.02.27.)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기술을 가진 자에게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① 직원의 보직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파트장, 책임파트장, 행정실장, 팀장, 행정부장, 부처장, 처장으로 구분하며, 보직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4., 2012.10.25., 2016.3.23., 2025.3.1.) 1. 파트장 : 직원
2. 책임파트장, 행정실장, 팀장 : 건양교육재단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직원<개정 2024.5.29., 2025.3.1.>
3. 행정부장 : 건양교육재단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2024.5.29.><개정 2025.3.1.>
4. 부처장 : 과장급(4~5급) 이상
5. 처 장 : 과장급(4~5급) 이상(개정 2019.02.27.)
② 전항의 보직에 따른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0.25)
③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① 직원의 능력향상과 근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순환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순환근무는 직제와 업무를 감안하여 3년 주기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무의 전문성이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① 임용권자는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 내에서 직무대리 및 겸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2.27.)
② 직원이 타 기관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2.27.)
③ 제2항의 허가는 대학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02.27.)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특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한 파견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4.4.)
③ 직원이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9.02.27.)
① 직원의 승진ㆍ승급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석이 있을 경우에 시행한다. (개정 2004.1.15)
② 승진임용은 직원인사고과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경력점수, 교육 및 연수결과 등의 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4.4)
① (삭제 2004.1.15)
② (삭제 2004.1.15)
③ 직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신설 2004.1.15)(개정 2008.4.4)
1. 일반직(사무직 및 기술직)
가. 직원(9급)에서 직원(8급) : 2년 이상
나. 직원(8급)에서 주임(7급) : 2년 이상
다. 주임(7급)에서 계장(6급) : 2년 이상
라. 계장(6급)에서 과장(5급) : 3년 이상
마. 과장(5급)에서 과장(4급) : 2년 이상
바. 과장(4급)에서 차장(3급) : 2년 이상
사. 차장(3급)에서 부장(2급) : 3년 이상
2. (삭제 2014.3.26.)
④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전형을 거쳐 공개 경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4.1.15)
1. 필기시험(법규, 정관, 내규, 교양상식 등)(개정 2019.02.27.)
2. 근무성적
3. 근태
4. 가산점(훈ㆍ포상, 징계, 기타)
① 정기 승진은 임용시기에 따라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시행한다. (개정 2004.01.15., 2018.03.21., 2018.06.08., 2019.02.27.)
② 특별 승진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행한다. (개정 2004.1.15., 2019.02.27.)
③ 1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신설 2019.02.27.)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2019.02.27.)
1. 기술상, 업무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
2.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퇴직할 때
3. 공로상 및 특별상을 받은 때(개정 2019.02.27.)
4. 근무성적이 탁월하게 평가된 때(개정 2019.02.27.)
5. 학교의 명예 및 발전에 기여한 때(개정 2019.02.27.)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개정 2019.02.27.)
① 징계처분, 휴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승급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이나 대기 발령의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승급할 수 없다.
1. 정직은 1년 6개월
2. 삭제(2019.02.27.)
3. 감봉 3개월까지는 1년
4. 견책은 6개월
5. 삭제(2019.02.27.)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제23조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① 직원의 정기승진은 제20조(승진소요연한) 및 제21조(승진ㆍ승급시기)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 (개정 2016.3.23., 2019.02.27.)
② 삭제(2019.02.27.)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02.27.)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휴직의 분류 및 처리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27.) 1. 삭제(2019.02.27.)
2. 삭제(2019.02.27.)
3. 삭제(2019.02.27.)
4. 삭제(2019.02.27.)
5. 삭제(2019.02.27.)
휴직기간 및 급여처리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02.27.) 1. 삭제(2019.02.27.)
2. 삭제(2019.02.27.)
3. 삭제(2019.02.27.)
4. 삭제(2019.02.27.)
5. 삭제(2019.02.27.)
① 휴직중인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삭제(2019.02.27.)
①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휴직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고 대학은 이를 허용한다.(개정 2019.02.27.)
② 복직된 직원은 휴직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듣고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02.2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1)
1. 삭제(2019.02.27.)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심신상 현저한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5.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개정 2019.02.27.)
6.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직업군인이 된 자
7. 삭제(2019.02.27.)
8.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근무성적, 근무태도 및 인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 된 자(신설 2019.02.27.)
① 의원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퇴직하여 법인 및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그에 합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15.)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기술직 : 만 61세(개정 2002.3.1.)(개정 2014.3.26., 2019.02.27.)
2. (삭제 2014.3.26.)
3. (삭제 2002.3.1)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 한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02.3.1.)개정(2019.02.27.)
③ 삭제(2019.02.27.)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12)
②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6.4.12)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7월을 기준으로 근무성적과 적성을 평가한다. 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등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1.15)(개정 2008.4.4)<개정 2022.4.29.>
② 평정은 피 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평정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평정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평정은 엄정 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하며 비밀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평정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직원인사고과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4)
직원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4)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직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의 보고를 받은 총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7.)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8.4.4.)(개정 2019.02.27.)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9.02.27.)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개정 2019.02.27.)
3. 삭제(2019.02.27.)
4. 삭제(2019.02.27.)
5. 삭제(2019.02.27.)
6. 삭제(2019.02.27.)
7. 삭제(2019.02.27.)
8. 삭제(2019.02.27.)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신설 2008.4.4.)
① 징계의 종류에 따라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7. 11. 15.)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15.)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징계 시 정직과 감봉의 금여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7.11.15.)
② 징계의 기간은 임용권자의 징계처분 발령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8.4.4.)(개정 2019.02.27.)
대학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의 징계규정 및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신설 2008.4.4.)(개정 2019.02.27.)
1.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발생 사실을 대학이 인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해야하며,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한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어떠한 결정사항도 효력이 발생되지 못한다.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신설 2019.02.27.)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2.27.)
②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원심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9.02.27.)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4)
우리 대학교는 작업상 또는 보건 상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직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규정을 적용받은 자의 경우 해당 직급에 맞는 급수를 부여하되,
급수가 직급보다 높은 경우 해당직급으로의 승진시까지 기존 급수를 유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임용한 경우에도 이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