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원의 종류)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제4조(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제4조의2(계약학과)
제2장 신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제6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지원 절차)
제8조(입학전형)
제9조(입학허가)
제10조(입학전공분야)
제11조(재입학)
제12조(편입학)
제3장 등록ㆍ수업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퇴학ㆍ부전공
제13조(등록)
제13조의2(납입금의 처리 및 반환)
제14조(수업)
제15조(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18조(제적)
제19조(퇴학)
제20조(전공변경)
제20조의2(전과)
제21조(부전공)
제4장 수업연한ㆍ교육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제22조(수업연한)
제23조(재학년한)
제24조(교육과정)
제25조(수업)
제26조(학위과정의 수료)
제27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제28조(선수과목 이수)
제29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제30조(교내ㆍ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제31조(성적평가)
제31조의2(성적평가 근거자료의 보관)
제32조(학점인정)
제5장 학위수여
제33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제33조의2(수료자 등록)
제34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5조(명예박사학위)
제36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제37조(학위청구논문심사)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제6장 학생지도ㆍ활동 및 장학금
제39조(학생의 의무)
제40조(학생회)
제41조(징계 및 포상)
제42조(장학금)
제42조의2(학생인권의 보호)
제7장 공개강좌ㆍ연구생ㆍ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공개강좌)
제44조(연구생)
제45조(위탁학생)
제46조(외국인 특별과정)
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 개설
제47조(교외지역 강좌개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48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9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9조의2(대학원위원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제50조(주임교수)
제51조(전공주임교수회)
제51조의2(대학원장회의)
제10장 학군제휴
제52조(학ㆍ군제휴 입학)
제11장 학칙 개정
제53조(학칙의 개정)
제12장 보칙
제54조(준용규정)
제55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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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일반대학원(제2캠퍼스)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전공), 학위종별(개정 2005.11.01.)(개정 2006.11.01.)(개정 2006.11.15.)(개정 2007.10..hwp
별표2 특수대학원(제2캠퍼스)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 학위종별.hwp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