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9. 10. 15.>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안보대학원, 상담대학원, 바이오융합대학원 <개정 2004. 11. 1., 2006. 11. 1.,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8. 9. 27., 2021. 8. 30., 2024.2.23.>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⑤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이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7.22.>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 11. 1., 2005. 11. 1., 2006. 11. 1., 2006. 11. 15, 2007. 10. 17., 2008. 8. 12., 2010. 2. 10., 2010. 6. 2.,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2. 8. 20., 2018. 9. 27., 2018. 10.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2., 2020. 9. 28.>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 제 <2004. 11. 1.>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학과ㆍ전공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 10. 19.>
⑤ 제2항에 따른 정원 외 외국인 대상의 전담학과를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다.<신설 2024.9.26.>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별표 3의 계약학과를 둔다.
③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5. 16.>
[본조신설 2021. 5. 16.]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입학 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개정 2004. 11. 1.>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4., 2019. 10. 15., 2020. 9. 28.>
1.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삭제 <2010. 10. 26.>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전형관련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형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전형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며,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전형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박사 및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②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5.>
③ 삭제 <2016. 2. 5.>
④ 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자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10. 10.>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②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 단,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 11. 1., 2019. 10. 15.>
③ 석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고,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4. 11. 1.>
제3장 등록ㆍ수업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퇴학ㆍ부전공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6학기
2.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3., 2006. 11. 1.,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4. 3. 11.>
3. 삭제 <2011. 5. 3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을 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단 대학원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대상기준은 유지된다 <신설 2004. 11. 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2.>
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2.>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비 고 |
학기개시전 | 전액반환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③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당해학기 이적 학과(전공)의 해당학기 책정등록금을 납부하고, 기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한다.
④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의 반환기준일은 자퇴일로 한다. 단, 휴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특성상 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수업일수 및 휴업은 우리 대학교 학칙 제3장(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준한다. <개정 2019. 10. 15.>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1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08. 8. 12., 2013. 6. 19., 2021. 5. 16.>
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3개 학기 이내 <개정 2011. 5. 31. 2013. 6. 19., 2019. 10. 15.>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 과정 : 4개 학기 이내 <개정 2011. 5. 31., 2013. 6. 19., 2019. 10. 15., 2020. 9. 28.>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한은 1호 내지 2호의 기한내로 한다. <개정 2013. 6. 19., 2019. 10. 15.>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위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1자녀당 3년(6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2., 2016. 10. 10., 2018. 2. 20., 2021. 8. 30.>
⑤ 수업일수 5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는 질병 및 병역 등 법령에 의한 휴학 외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1. 17.>
① 휴학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강일 이후에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5분의 1선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 2021. 5. 16.>
② 휴학기간 중 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한다.
③ 미등록 휴학한자가 제1항에 의거 복학 할 시에는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신설 2004. 11. 1.>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각 학과(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8.>
①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재학기간 중 1회만 허락한다. <개정 2016. 10. 10.>
②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표
3. 소속학과 및 변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① 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전과는 소속 대학원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20. 8. 12.>
③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8. 12.>
1. 전과 신청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표
3. 신구 학과(전공)의 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서
[본조신설 2020. 8. 12.]
각 대학원의 학생은 주전공 과목이외에도 부전공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6학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3., 2007. 8. 13.,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4. 3. 11.>
②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2학기로 한다.
③ 우리 대학교와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7. 8. 17., 2019. 10. 15.>
④ 외국인 특별과정은 수업연한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둔다. <신설 2021. 5. 16.>
① 각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10학기 이내 <개정 2006. 2. 13., 2007. 8. 13., 2014. 3. 11.>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6학기이내, 단 간호학과 전문간호학과정은 10학기 이내 <개정 2014. 3. 11.>
3. 특수대학원 : 10학기이내 <개정 2005. 11. 1.,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4. 3. 11.>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재학년한의 산출시 휴학기간,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 11. 1.>
④ 석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10년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13. 6. 19.>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간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은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교과목을 편성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① 각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전공)별 특성에 맞게 자율운영이 가능하다. <개정 2007. 8. 13.,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4. 3. 11., 2017. 8. 17., 2020. 9. 28.>
② 세부지침은 대학원 수업운영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06. 2. 13., 2017. 8. 17.> ③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보건, 학ㆍ군제휴 등 상호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제3조 제4항에 의거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외 별도의 장소에서 강의를 개설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④ 각 대학원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격강의(수업)를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 및 전 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3. 2. 12., 2024.2.23.>
② 각 대학원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각 대학원 학과(전공)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특별과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2. 13., 2007. 8. 13., 2020. 9. 28., 2024.2.23.>
1. 일반대학원<신설 2024.2.23.>
가. 석사학위과정 : 24학점<신설 2024.2.23.>
나. 박사학위과정 : 36학점<신설 2024.2.23.>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4학점(무논문학위과정의 경우 30학점)<신설 2024.2.23.>
③ 각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하며,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19. 10. 15.>
①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은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하여 수강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13., 2010. 2. 10.,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2. 8. 20., 2013. 11. 4., 2014. 3. 11., 2024.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은 수강신청학점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2013. 11. 4., 개정 2024.2.23.>
③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전공)별 특성에 따라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전공) 내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20. 9. 28., 2021. 5. 16.>
④ 외국인 특별과정은 수강신청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둔다. <신설 2021. 5. 16.>
① 각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는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원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1., 2021. 8. 30.>
③ 각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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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을 희망하는 학부학생은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 학과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과목 수강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2과목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20. 9. 28.>
① 각 대학원 재학 중 국내ㆍ외 정규 대학원(우리 대학교 포함)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1., 2007. 10. 17., 2019. 10. 15.>
②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타 대학 대학원 또는 본교에 설치된 타 대학원(공개강좌 포함)과 협의하여 강의를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교내ㆍ외 대학,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2006. 11. 1.>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연구과제, 출결사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 점 | 등 급 | 평 점 |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0∼69 합격 불합격 | A+ A0 B+ B0 C+ C0 F P NP | 4.01~4.5 3.51~4.0 3.01~3.5 2.51~3.0 2.01~2.5 1.51~2.0 1.5이하 |
① 성적평가 근거자료는 교과담당 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을 배정받지 못 한 비점임교수나 강사의 경우 학과(전공)주임교수가 학기마다 성적근거자료를 강사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강사로부터 인계받은 성적평가 근거자료를 매학년도 마다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5., 2020. 9. 28.>
③ 전항외 성적평가 근거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0. 15.>
[본조신설 2019. 10. 15.]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성적등급은 C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0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8., 2021. 5. 16.>
②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별표2>의 학위종별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4. 11. 1., 2005. 11. 1., 2006. 11. 1., 2006. 11. 15., 2007. 10. 17., 2008. 8. 12., 2010. 2. 10., 2010. 6. 2., 2010. 10. 26., 2011. 5. 31., 2012. 6. 4., 2012. 8. 20.>
② 제1항의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2006. 11. 1., 2014. 8. 6., 2020. 12. 23., 2024.2.23.>
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④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6. 19.>
총장의 승인을 받은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8.6.><개정 2024.7.5.>
1. 무논문 학위과정 이수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개정 2024.7.5.>
2.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청구논문 대체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4.7.5.>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석ㆍ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04. 11. 1.>
② 삭제 <2004. 11. 1.>
[제목개정 2018. 10. 29.]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있는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2., 2020. 9. 28.>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0. 9. 28.]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8.>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제목개정 2020. 9. 28.]
총장은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각 대학원의 학생은 이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학생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대학원생의 연구와 하습, 사생활의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내에 설치된 인권보장 전담기구에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7장 공개강좌ㆍ연구생ㆍ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①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무ㆍ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ㆍ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ㆍ기간ㆍ수강정원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각 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자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04. 11. 1.>
④ 삭제 <2019. 10. 15.>
⑤ 연구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1. 1., 2019. 10. 15.>
각 대학원은 민ㆍ관ㆍ군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1. 1., 2020. 12. 23.>
[제목개정 2020. 12. 23.]
각 대학원은 동일 과정에 등록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우리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장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1. 1., 2019. 10. 15., 2023. 10. 19.>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특수대학원장, 교학처장, 기획처장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직 위원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4. 11. 1, 2007. 2. 15., 2008. 8. 12., 2010. 6. 1., 2019. 10. 15., 2020. 12. 23., 2023. 10. 19., 2024.7.22., 2025.3.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 11. 1., 2023. 10. 19., 개정 2024.7.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학팀장을 간사로 둔다.<신설 2024.7.22.>
[제목개정 2024.7.22.]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ㆍ변경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이 학칙 및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5.>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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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대학원위원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4. 11. 1.>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 11. 1.>
①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전공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
② 학부의 학과와 대학원의 학과가 동일ㆍ유사할 경우 학부의 학과장이 대학원의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③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과(전공)별 교학업무와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0. 15., 2020. 9. 28.>
④ 학부 학과장의 대학원 학과(전공)주임교수 겸직과 각 학과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 10. 15., 2020. 9. 28.>
① 대학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과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장회의를 두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한다. <개정 2020. 12. 23.>
② 대학원장회의의 주요 안건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이나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 10. 15., 2020. 9. 28.>
[본조신설 2019. 10. 15.]
학ㆍ군 위탁교육에 관한 학ㆍ군제휴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 위탁생은 정원 내 에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군 위탁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로 교육부 통보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직접 추천한 군 위탁생만 별도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 2. 입학자격은 이 학칙 제6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등록금은 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학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2005.11.01)
나.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소속대학원의 승인 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6내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학위수여를 위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각 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단, 제 52조 ①항에 의한 군위탁생은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마. 각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
5.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등 제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은 사소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③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본조 신설 2023. 10. 19.]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양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5.> [제53조에서 이동 <2023. 10. 19.>]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0. 19.>
[제목개정 2023. 10. 19.]
[제54조에서 이동 <2023. 10.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대학원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건양대학교 대학원학칙, 경영행정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보건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원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대학원 학칙 시행 전 각 대학원별 입학자가 이 대학원 학칙 적용을 희망 할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학칙개정)
이 대학원 학칙은 200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개정일 이전 실버서비스산업학과 치유선교학전공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신설된 치유선교학과 소속으로 변경 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은 학칙 개정일로부터 폐원하고, 그 입학정원5명은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경영행정대학원 입학정원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6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행정학석사→사회복지학석사)은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 군사학과 재적생은 2007학년도 신설된 국방관리대학원 군사학과로 소속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위치변경 인가에 따라 2006년 03월 01일부터 대전캠퍼스에서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7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7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8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경영사회복지대학원과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병원경영학석사→보건학석사)은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의료관광학과는 2014학년도부터 의료관광마케팅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제27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의2는 이 학칙 개정 이전 수료생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병원경영학과, 의과학과(시과학전공)의 변경된 학위종별은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는 2016년 01월 0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제22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에‘본'을‘이'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1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2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2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ㆍ전공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2024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4년 2월 23부터 시행한다. 단, 대학원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개정 대학원 학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학칙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직제규정 개정으로 제48조 제2항"교무처장"을"교학처장"으로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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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대학원(제2캠퍼스)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전공), 학위종별(개정 2005.11.01.)(개정 2006.11.01.)(개정 2006.11.15.)(개정 20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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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특수대학원(제2캠퍼스)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 학위종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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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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