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무)
제5조(평가)
제6조(적용범위)
제2장 자격 및 임용시기
제7조(강사자격)
제8조(결격사유)
제9조(임용일)
제10조(임용기간)
제11조(당연퇴직)
제12조(면직사유)
제13조(정년)
제3장 신규임용
제14조(임용방법)
제15조(임용계획)
제16조(임용공고)
제17조(임용심사)
제18조(계약제 임용)
제19조(임용취소)
제4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통지 및 신청)
제21조(재임용 심사)
제22조(재임용 결과 통지 등)
제5장 복무 및 처우
제23조(신분)
제24조(강의시간)
제25조(의무사항)
제26조(복무사항)
제27조(겸직금지)
제28조(출강승인)
제29조(임금)
제30조(방학중 임금지급 등)
제6장 보칙
제31조(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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