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정관」 제39조제2항제3호 및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게 적용할 자격과 임용, 처우 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계절학기"라 함은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3. "특별강의"라 함은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강의를 말한다.
4. "대체강사"라 함은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의 병가ㆍ출산휴가, 휴직ㆍ파견, 보직수행ㆍ연구년, 징계ㆍ직위해제 등의 사유에 따라 대체자로 채용된 강사를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재임용"을 말한다.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4.12.11.>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계약으로 정한다.
① 강사의 평가는 수업평가 및 대학기여도 평가 등을 매 학기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는 강사의 재임용 등에 활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우리 대학교의 강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단, 의료원 소속 강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만 68세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2.1.21., 2024.12.11.>
3. 기타 임용 시 제시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자
① 강사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대한민국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임용일 전에라도 출강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단위 임용을 원칙으로 3년간의 임용기간에 해당하는 절차를 보장하되, 그 이후의 임용은 신규임용의 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체강사 등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이하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 등의 경우 그 해당기간
2. 1년 이하 연구년을 시행할 경우 그 해당기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긴급하게 대체 강사가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
4. 보직수행 등으로 인한 경우 보직수행 기간
5.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그 해당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규정 및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
3. 임용기간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축소되거나 선택교과로 전환될 경우, 또는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2. 학과 통폐합 및 학과 운영상 불가피하게 신임교원을 임용하게 되는 경우
3. 비위행위 등으로 전임교원의 견책이상의 징계 및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강의 열의가 극히 불량하거나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면직처분 할 수 있다.
① 강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한 강사의 정년은 만 68세까지 할 수 있다.
② 정년의 산출은 임용당시 제출한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생년월일에 의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강사를 신규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 및 학사운영 등 강사 수급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임용 및 긴급임용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한경쟁임용 및 긴급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계획에 의한다.
①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등은 우리 대학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교과목의 수요조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때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달리하고, 지원 자격을 제한 또는 특정조건을 우대하는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검토하여 매회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강사를 신규 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5일전까지 임용분야·임용인원·지원 자격·심사기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① 강사의 신규 임용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전공적부심사 : 담당 교과목과 전공분야와의 일치도 심사
2. 주요경력심사 :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등 전문성 여부 심사
3. 발전가능성심사 : 임용분야에 적합한 역량 함양 및 교육자적 자질 등을 심사
② 강사 임용의 심사를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처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상황에 따라 계열별 또는 유사 단과대학 등으로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단과대학장 또는 부처의 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대학 소속 교직원 및 유사분야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명이상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검증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강사는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실제 강의시간 및 복무,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며, 학기중인 경우에는 학기말에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강사의 임용자격에 미달된 경우
3. 각종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① 임명권자는 강사에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일로부터 2개학기의 15주차에 해당하는 강의 주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임용 심의 사실을 통지 받은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로 인사위원회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가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강사의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의 수업평가 및 대학기여도 평가 결과 각각 평균 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1. 본 규정 제7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8조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강사 신분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③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강사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①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상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해당강사에게 사전에 안내하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사는 형의 선고, 본 규정 및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강사의 강의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2시간에서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교육 과정상 필요에 따라 담당 과목과 직접 관계된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제출 및 공정한 성적처리 등 우리 대학에서 교육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서 요구하는 법정교육 및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결과는 대학기여도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① 강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다음 학기 시작 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임용기간 중 휴가·휴직·파견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강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하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리 대학교의 강사로 임용된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우리 대학교의 강사로 임용되어 계약 기간 동안 타 대학의 교원 및 강사로 출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강 승인서를 제출하여 출강 최소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강사의 임금은 실제 강의시간을 근거로 지급하되 담당 강의 준비 및 성적처리 등의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② 강사의 임금은 「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제4조제2호를 따른다.
① 방학 중에는 수업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적처리 및 강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② 강의가 없는 학기(수업기간 및 방학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강사는 방학 중 계절학기나 특별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임용된 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시간강사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시간강사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