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조직)
제3조 (운영)
제4조 (행정지원)
제5조 (창업지원단)
제6조 (현장실습지원센터)
제7조 (비즈허브기업지원센터)
제8조 (기업지원단)
제9조 (지역산학협력센터)
제10조 (국책사업단)
제11조 (산학협의체 운영)
제12조 (전문기업인교수, 산학중점교수 운영)
제13조 (기업지원방법)
제14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