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기업지원 규정(4-3-16)
조항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학협력선도대학인 건양대학교가 대내외적으로 구축한 인적·물적 기업지원기반을 유기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있다.
조항
 제2조 (조직)
건양대학교의 기업지원 조직은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취업본부를 두고 산하에 행정지원을 위해 전문화된 팀과 지원단,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을 위해 비즈허브기업지원센터와 지역별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지역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조항
 제3조 (운영)
전조의 조직운영을 위해 대학은 교수와 직원을 파견하고, 조직 단위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대학과 산학협력단 등에 구축한 기계장비 등을 집적화 하여 기업지원기반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조항
 제4조 (행정지원)
기업지원 조직의 행정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팀을 두고, 행정지원팀에는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다.
1. 산학취업드림팀 : 가족기업, 현장실습, 대외기관협약, 전문기업인교수, 산학중점교수, 산학협의체 운영 등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기업기술지원팀 : 연구개발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업무와 이전,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자문, 애로기술개발, 국책사업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운영팀 : 국책사업 등 대외사업운영과 산학공동연구과제운영, 인사관리, 비즈허브기업지원센터,지역산학협력센터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4. 구매회계팀 :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매업무와 자산관리업무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5조 (창업지원단)
초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생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창업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두고,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원단장과 센터장은 전임교원이상으로 보하고 팀장과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전문인력과 지원시설을 갖춘다.
1. 창업보육센터 : 입주공간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법률, 조세, 홍보, 디자인, 마켓팅, 투융자유치 등 분야별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대외기관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입주업체를 지원하며, 역외보육 사업으로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지원수요에 맞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창업교육센터 : 초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생창업자를 위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재학생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동아리를 발굴 육성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우수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항
 제6조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학생에게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맟춤형 현장실습교육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두고, 센터장은 전임교원이상으로 보하고 팀장과 전문인력 및 지원시설을 갖춘다.
1. 현장실습지원팀 : 현장실습처발굴과 현장실습참가학생모집, 현장지도, 현장실습처와 연계취업 추진 등 실무형 교육지원을 담당한다.
2. 캡스톤디자인지원팀 : 창의적 종합설계를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 맟춤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목개발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3. 관련규정에 의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부여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비즈허브기업지원센터)
산업군별 전문기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즈허브센터를 두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둔다.
1. 공동활용장비센터 :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구축된 시설장비를 집적화하여 장비특성별로 장비실을 설치, 상시 개방과 전문오퍼레이터를 두어 지역기업과 교내 입주업체, 학생창업자, 창업동아리학생들이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제작과 생산제품에 대한 다양한 시험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중소기업과 대학이 국책과제를 공동으로 수 주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한다.
3. 산업디자인센터 : 산업디자인전문가와 전문장비를 설치하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관 입주기업 학생창업자 창업동아리를 위해서 공간설계, 상품이나 포장디자인, 사인물출력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4. 식품산업지원센터 : 지역식품산업지원을 위해 식품공학을 전공한 교수로 센터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관련업체의 애로기술해결을 지원하고 관련기업 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5. 의약바이오지원사업센터 : 의약바이오 관련산업지원을 위해 제약공학, 의학, 의과학분야를 전공한 교수로 센터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의약바이오 산업군과 의약관련연구 및 제품개발, 보건의료계열공동연구, 연구성과확산, 인력양성사업 등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6.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 의료기기 관련산업지원을 위해 의료공학을 전공한 교수로 센터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의료기기관련산업군과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확산, 인력양성사업 등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8조 (기업지원단)
각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대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업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이나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9조 (지역산학협력센터)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지역산학(군학)협력센터를 두고 지역기업과 콘소시엄구성, 공동사업수행, 미니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밀착형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보하고 지역자치단체와 관련 지원기관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 실시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대전산학협력센터 : 대전연구단지와 대학병원 등과 연계 대전인근지역 보건의료계열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저캠퍼스내에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관련분야를 전공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보하고 전문인력을 두어 실효성있는 지원업를 수행 한다.
2. 오창산학협력센터 : 의약바이오산업지원을 위해 충청권 의약바이오산 업군이 형성된 오창지역에 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제약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지자체와 관련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
3. 계룡군학협력센터 : 군학협력을 위해 계룡시에 군학협력센터를 두고 군학공동사업수주와 인력양성, 군인가족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수행한다.
4. 공주산학협력센터 : 충청권섬유산업발전을 위해 공주지역에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기술개발과 성과확산 인력양성 등의 실효성있는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
5. 서천산학협력센터 : 한산모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천에 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전통분야와 현대화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성 한산모시산업을 주도하는 실효성있는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0조 (국책사업단)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지역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을 통하여 제품의 생산성과 기능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마켓팅 등 전문분야지원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1조 (산학협의체 운영)
산학협력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위원의 구성은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대표, 학교 등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조항
 제12조 (전문기업인교수, 산학중점교수 운영)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장 적합형 인제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나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을 전문기업인교수로 위촉하여 특강 및 강의를 실시하게 하고, 다양한 산업체 경력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산학중점교수로 임용하여 기업과 학교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조항
 제13조 (기업지원방법)
제4조 내지 12조의 기업지원조직은 당해 조직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 자금지원, 산업자문, 투융자유치협력, 재직자교육, 기업부설연구소, 장비지원 등 기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생산성있는 기업지원이 되도록 한다.
조항
 제14조 (기타)
기업지원을 위해 이 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대내외 기업지원관련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