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소재지)
제4조(정의)
제5조(업무)
제2장 기 관
제1절 조 직
제6조(이사)
제7조(단장 등)
제8조(조직의 구성)
제9조(산학협력연구소)
제10조(산학협력위원회)
제10조의2(부속기관)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2조(기능)
제13조 (회의 등)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 산
제14조(재산의 구분)
제15조(재산의 관리)
제16조(지식재산권의 취득 ㆍ등)
제17조(자금의 관리)
제2절 회 계
제18조(회계원칙 등)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회계연도)
제21조(수입)
제22조(지출)
제23조(재무관리의 제한)
제24조(결산보고서의 비치공개)
제25조(감사)
제4장 보 칙
제26조(정관의 변경)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해산)
제29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제30조(정관의 적용범위)
제31조(운영규정)
제32조(공고사항 등)
제33조(대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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