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조항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기타법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산학협력관련 업무의 수행,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고,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대학과 지역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10.1 ) (개정 2014.6.1)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기타법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번지 건양대학교 창의융합 캠퍼스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호와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정 2012.8.1) (개정 2014.6.1., 2024.4.25.)
1.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신설 2024.4.25.>
2. 아산분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신설 2024.4.25.>
3. 내포분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6<신설 2024.4.25.>
② 삭제 (개정 2012.8.1) (개정 2014.6.1, 2021.2.3., 2024.4.25.)
조항
 제4조(정의)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체 등"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체를 말한다.
3. "교직원 등"이라 함은 교원ㆍ직원과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서비스)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말한다. (개정 2011.10.1)
조항
 제5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이전, 사업화 촉진 및 보상에 관한 업무(대학 소속된 자가 포함되어 발명한 자유발명에 대한 수탁관리 포함)(개정 2019.6.17)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개정 2019.6.17)
5. 산학협력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홍보.(개정 2019.6.17)
6.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및 자체 사업의 기획·추진(개정 2019.6.17)
7.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장비, 기술, 인력, 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업무
(개정 2019.6.17)
8. 대학 내 벤처·창업(실험실, 창업, 학교기업 등)의 촉진에 관한 업무(신설 2019.6.17)
9. 대학의 교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협력연구소(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창업 집적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입주기업(연구소 포함)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개정 2019.6.17)
10.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19.6.17)
11. 국내·외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산업체 재직 내국·외국인 근로인력의 인성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안전보건교육, 애로사항, 통역 등의 지원업무(개정 2019.6.17)
12. 벤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업무(개정 2019.6.17)
13.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간의 임대 및 지원 업무(신설 2019.6.17)
14. 기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업무 일체(신설 2019.6.17.)
15. 가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복지사업(종합사회복지사업)<신설 2019.12.10.>
16. 환경교육 및 ESG 지원사업<신설 2022.7.5.>
1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28.>
18.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신설 2022.10.28.>
제2장 기 관
제1절 조 직
조항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조항
 제7조(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에 따른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1.)(개정 2019.6.17.)
⑤ 단장·부단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조항
 제8조(조직의 구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 (개정 2014.6.1.)(개정 2017.11.1.) (개정 2019.6.17.)
② (삭제 2019.6.17.)
③ (삭제 2019.6.17.)
④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과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정규직원의 경우 보수,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6.17.)
⑥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및 교육ㆍ연구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1) (개정 2014.6.1.)
⑦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형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기업의 재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둔다.(신설 2011.10.1.)
⑧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취업책임교수와 전문기업인 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0.1) (개정 2012.8.1.)
조항
 제9조(산학협력연구소)
산업체 등과 대학 간의 인력ㆍ시설의 상호교류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 산하의 산학협력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 유관기관, 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교류.
3.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③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 (개정 2014.6.1.)
<개정 2019.11.21.>
조항
 제10조의2(부속기관)
① 산학협력단에 부속기관으로 지역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9.11.21.>
② 부속기관에 필요한 센터를 두며, 각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21.>
③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조항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산학협력단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12.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수탁연구비, 수탁사업비, 연구간접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자부담(대응자금)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
4.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 산
조항
 제14조(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및 단체로 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조항
 제15조(재산의 관리)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차입금.
조항
 제16조(지식재산권의 취득 ㆍ등)
산학협력단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산학협력계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2011.10.1)
조항
 제17조(자금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한 모든 수입은 산학협력단 수입에 계상하여야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계약 등에 의한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그 원칙과 용도에 따라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제2절 회 계
조항
 제18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자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6.1)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법령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
조항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산학협력단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4.6.1)
조항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2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개정 2014.6.1)
3. 산학협력 성과활용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개정 2014.6.1)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전문ㆍ특화창업 강좌, 기술전문 강좌 등의 교육 사업으로 인한 수입.
6. 산학협력단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장비사용료, 시험분석료 등. (개정 2014.6.1.)
7. (삭제 2014.6.1.)
8. 그 밖의 이자수입 등 수입금.
9.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9.6.17.)
조항
 제2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21조1항2호 부터 6호, 9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보상금.(개정 2014.6.1.) (개정 2019.6.17.)
5. 산학협력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개정 2014.6.1)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19.6.17.)
조항
 제23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조항
 제24조(결산보고서의 비치공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조항
 제25조(감사)
총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조항
 제26조(정관의 변경)
산학협력단 정관변경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 법인이 산학협력단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산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의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대학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조항
 제30조(정관의 적용범위)
산학협력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법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6.1)
조항
 제31조(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단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32조(공고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산학협력단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사항.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33조(대학의 지원)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산학협력단장은 이 정관에 의한 산학협력단장 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