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기타법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산학협력관련 업무의 수행,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고,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대학과 지역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10.1 ) (개정 2014.6.1)
이 법인의 명칭은 "기타법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번지 건양대학교 창의융합 캠퍼스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호와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정 2012.8.1) (개정 2014.6.1., 2024.4.25.)
1.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신설 2024.4.25.>
2. 아산분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신설 2024.4.25.>
3. 내포분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6<신설 2024.4.25.>
② 삭제 (개정 2012.8.1) (개정 2014.6.1, 2021.2.3., 2024.4.25.)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체 등"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체를 말한다.
3. "교직원 등"이라 함은 교원ㆍ직원과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서비스)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말한다. (개정 2011.10.1)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이전, 사업화 촉진 및 보상에 관한 업무(대학 소속된 자가 포함되어 발명한 자유발명에 대한 수탁관리 포함)(개정 2019.6.17)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개정 2019.6.17)
5. 산학협력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홍보.(개정 2019.6.17)
6.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및 자체 사업의 기획·추진(개정 2019.6.17)
7.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장비, 기술, 인력, 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업무
(개정 2019.6.17)
8. 대학 내 벤처·창업(실험실, 창업, 학교기업 등)의 촉진에 관한 업무(신설 2019.6.17)
9. 대학의 교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협력연구소(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창업 집적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입주기업(연구소 포함)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개정 2019.6.17)
10.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19.6.17)
11. 국내·외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산업체 재직 내국·외국인 근로인력의 인성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안전보건교육, 애로사항, 통역 등의 지원업무(개정 2019.6.17)
12. 벤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업무(개정 2019.6.17)
13.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간의 임대 및 지원 업무(신설 2019.6.17)
14. 기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업무 일체(신설 2019.6.17.)
15. 가정,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복지사업(종합사회복지사업)<신설 2019.12.10.>
16. 환경교육 및 ESG 지원사업<신설 2022.7.5.>
1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28.>
18.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신설 2022.10.28.>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에 따른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1.)(개정 2019.6.17.)
⑤ 단장·부단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 (개정 2014.6.1.)(개정 2017.11.1.) (개정 2019.6.17.)
② (삭제 2019.6.17.)
③ (삭제 2019.6.17.)
④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과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정규직원의 경우 보수,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6.17.)
⑥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및 교육ㆍ연구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1) (개정 2014.6.1.)
⑦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형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기업의 재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둔다.(신설 2011.10.1.)
⑧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취업책임교수와 전문기업인 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0.1) (개정 2012.8.1.)
산업체 등과 대학 간의 인력ㆍ시설의 상호교류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 산하의 산학협력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 유관기관, 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교류.
3.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③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 (개정 2014.6.1.) <개정 2019.11.21.>
① 산학협력단에 부속기관으로 지역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9.11.21.>
② 부속기관에 필요한 센터를 두며, 각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21.>
③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산학협력단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12.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수탁연구비, 수탁사업비, 연구간접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자부담(대응자금)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
4.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및 단체로 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차입금.
산학협력단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산학협력계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다. (개정2011.10.1)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한 모든 수입은 산학협력단 수입에 계상하여야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계약 등에 의한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그 원칙과 용도에 따라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자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6.1)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법령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
산학협력단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4.6.1)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개정 2014.6.1)
3. 산학협력 성과활용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개정 2014.6.1)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전문ㆍ특화창업 강좌, 기술전문 강좌 등의 교육 사업으로 인한 수입.
6. 산학협력단에서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장비사용료, 시험분석료 등. (개정 2014.6.1.)
7. (삭제 2014.6.1.)
8. 그 밖의 이자수입 등 수입금.
9.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9.6.17.)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21조1항2호 부터 6호, 9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보상금.(개정 2014.6.1.) (개정 2019.6.17.)
5. 산학협력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개정 2014.6.1)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19.6.17.)
산학협력단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총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 정관변경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산학협력단 법인이 산학협력단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산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대학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산학협력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법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6.1)
산학협력단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단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산학협력단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사항.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산학협력단장은 이 정관에 의한 산학협력단장 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