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제5조(분류기준)
제6조(분류절차)
제7조(보안등급변경)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10조(참여연구원에 대한 조치)
제11조(외국기업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보안 조치)
제12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제13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제14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보안대책)
제15조(국제공동연구 시 보안조치)
제16조(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제17조(연구개발 성과물 관리)
제18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제19조(보안관리 실태점검 조치)
제 20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제21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제22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첨 1]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