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여도평가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및 강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대학기여도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3>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 강의전문교수·연구전문교수·산학전문교수·강의전담교수와 강사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원 소속 교원 및 특수목적교원의 평가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6.8.)(개정 2019.02.27., 2019.8.13, 2020.10.15.)
② 학장 및 처장급 이상 보직자, 연수자, 파견자, 휴직자 등 규정에 의한 예외자와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3조(평가자)
① 대학기여도 평가는 평가 시점 당시의 학과장 및 학장, 처장단, 부총장단 평가로 시행한다.<개정 2022.10.19.>
② 처장단 및 부총장단은 총장이 임명한 보직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2.28, 2022.10.19.)
조항
 제4조(평가원칙)
대학기여도 평가원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
3. 피 평가자의 처지 및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항
 제5조(평가배점)
① 대학기여도 평가는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 학부(과)장 평가 30%, 학장평가 50%, 처장단 및 부총장단 평가 20%로 한다.(개정 2017.6.8., 2019.8.13, 2022.10.19.)
②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교원의 평가는 해당부서장 70%, 처장단 및 부총장단 30%로 한다.(개정 2017.6.8., 2022.10.19.)
③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학과장 평가는 학장 70%, 처장단 및 부총장단 30%로 한다.(개정 2017.6.8., 2022.10.19.)
④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학과의 학과장 평가는 처장단 70%, 부총장단 30%로 한다.<신설 2022.10.19.>
⑤ 강사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하며 정량평가는 평가항목관련 부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학부 소속의 경우 해당 학부(과)장 70%, 학장 30%로 하고,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장 70%, 처장 30%로 하며,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정한 교수 70%, 해당 소속 대학원장 30%로 한다.<신설 2019.8.13, 개정 2020.2.12., 2022.1.21., 2022.10.19.>
조항
 제5조의2(평가결과의 조정)
평가결과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조정계수 = 전체평가자 평가점수의 평균 /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 평균
2. 개인의 평가점수 = 개인점수 * 조정계수
[본조신설 2019.8.13]
조항
 제6조(평가항목)
대학기여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별표와 같다.
조항
 제7조(평가기간 및 시기)
①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6개월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사의 경우 학기단위로 실시한다.<개정 2019.8.13.>
② 강사의 경우 평가기간 중 강의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21.>
③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평가지침에 의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22.1.21.>
조항
 제8조(평가결과 공개)
대학기여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요청할 경우 다면평가 결과인 최종 점수만을 해당교수에게 공개한다.
조항
 제9조(평가결과 활용)
대학기여도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 및 강사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1.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한 사항
3. 우수교원 포상 및 대외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
4. 해외연수자 및 현장학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8.13>
6. 기타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8.13>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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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대학기여도 평가표 강사용 (개정 2022.1.21.).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