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 17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조,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 3조 제 3항에 의거 비 전임교원에 관한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사 및 의료원 소속 비전임교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2.4., 2020.10.15.>
비 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8)
1. 명예교수 :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 연구에 있어서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교원<개정 2019.12.4.>
2. 초빙교원 :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재직 중인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 등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으로서 석좌교수, 대우교수, 강의전문교수, 연구전문교수, 산학전문교수, 강의전담교수, 특임교수로 구분 (개정 2017. 6. 8)(개정 2018. 12. 6, 2021.7.29., 2022.7.5.)
가. 석좌교수 : 저명한 학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교원
나. 대우교수 :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교원<개정 2021.7.29.>
다. 강의전문교수 :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교원
라. 연구전문교수 : 연구를 전문 또는 전담하기 위한 교원
마. 산학전문교수 : 산학협력을 전문 또는 전담하기 위한 교원
바. 강의전담교수 : 교과목을 강의하기 위한 교원
사. 특임교수 :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원<신설 2021.7.29.>
3. 겸임교원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개정 2019.12.4., 2022.7.5.>
4. 기타 : 비 전임교원으로서 전문경력인사, 안보학 교수 등 1호〜3호 이외의 교원 단, 전문경력인사의 경우 필요에 의해 2호 각 목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음(개정 2011.9.22., 2017.6.8., 2019.6.26.)
비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각 호중 1에 해당되는 자로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원인사규정 제 12조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8. 12. 6)
1. 우리 대학교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1.7.29.>
2. 산업체 현장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3. 국가기관 및 국내외 산업, 교육, 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 경험을 갖춘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비 전임교원은 공개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기준 및 절차는 강사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명예교수의 경우 학과추천 및 소정의 심사를 걸쳐 선정된 교원에 한해 교원인사위원회의에서 추대한다.<개정 2019.8.13, 2019.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천으로 임용할 경우 사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8.13.>
③ 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 대학교 명예퇴직자 또는 희망퇴직자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1.12.17.>
④ 비 전임교원 추천 및 공개채용 절차를 통과한 임용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은 최종 임용예정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개정 2021.12.17.>
비 전임교원의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8. 12 .6, 2019.8.13)
비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명예교수 : 임기는 5년으로 하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1.4.27.>
2. 강의전문ㆍ석좌ㆍ대우교수 :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가능(개정 2018. 12. 6, 2019.12.4.)
3. 연구ㆍ산학전문교수 :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정함(개정 2018. 12. 6)
4. 강의전담교수 :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가능하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18. 12. 6, 2019.12.4.)
5. 겸임교원·특임교수 :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가능(개정 2011.9.22.)(개정 2018. 12. 6, 2019.12.4., 2021.7.29., 2022.7.5.)
6. 기타 : 전문경력인사, 안보학 교수 등 기관추천이나 협약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상호 협의 하에 고용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11.9.22.)(개정 2018. 12. 6)
① 제6조의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좌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원, 특임교수, 기타교수 : 만 7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개정 2021.4.27., 2021.7.29., 2022.7.5.>
2. 강의전문, 연구전문, 산학전문, 강의전담교수 :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을 원칙으로 함. 단, 강의전담 교수를 제외한 교원의 경우 총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② 제6조의 임용기간 중에라도 본조의 임용기한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임용기한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12.4.]
① 비 전임교원은 해당 신분에 규정된 특수한 교과의 강의 및 실험실습, 우리 대학교 전임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등 우리 대학교가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6, 2019.12.4., 2021.7.29.)
② 비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도중 휴직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제2조제2호의 초빙교원 및 제3호의 겸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학기당 최대 1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9.12.4., 개정 2022.7.5.>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명시한 외국인교원<신설 2019.12.4.>
2. 한국어교육원 및 평생교육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의가 아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9.12.4.>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정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란 교양교과로 전통적 학문인 문학, 역사, 철학과목을 말하며, 겸임교원의 경우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은 강의할 수 없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및 본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특수한 교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및 면허ㆍ자격증 관련 교과
2. 취업 후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과
3. 응용교과 및 융합교과
4. 실습 및 실험, 실기 등 실무위주의 교과
5. 우리 대학 인재상 중 휴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6.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과
7. 기타 교과목 운영의 특수성상 특수교과로 인정한 교과
[본조신설 2019.12.4.]
① 비 전임교원에게는 제7조의 ①항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대학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개정 2018. 12. 6)
② 비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8.13>
① 비 전임교원은 1년 단위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비 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개정 2018. 12. 6)
① 총장은 비 전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비 전임교원의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4. 활용부서(학과)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겸임교원의 경우 본직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개정 2022.7.5.>
6. 기타 해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 전임교원의 해임 시기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학기말로 한다.
비 전임교원의 신분과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7.29.>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 연구에 있어서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분이여야 한다.<개정 2019.12.4., 2021.7.29.>
② 전항의 조건 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삭제<2021.4.27.>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 전공 또는 교양에 관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강의가능 기간은 임용 후 5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4.>
② 강의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다.<개정 2019.8.13>
명예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재직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2021.7.29.>
제15조 <삭제 2019.12.4.>
강의전문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8. 12. 6)
1.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또는 전공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1.1.)
2.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5.1.1.)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강의전문교수의 직급은 강의전문 조교수, 강의전문 부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25)
① 강의전문교수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전담하며,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지도 및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② 강의전문교수는 필요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신설 2022.3.25.>
③ 강의전문교수에 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임교원 연구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3.25.>
④ 강의전문교수는 본 직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주 1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12.4., 2022.3.25.>
강의전문교수의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하되, 제7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9.8.13, 2019.12.4.>
[제목개정 2019.8.13]
강의전문교수의 교원평가는 강의평가 및 부처장평정 등으로 매년 실시하며 승진 및 재임용 계약에 반영한다.
교원평가 결과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4.]
① 강의전문 교수의 승진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9.12.4.>
② 강의전문 조교수가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6년 이상으로 하되,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7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12.4.>
③ 승진대상은 소요기간내 평가한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 결과 각각 80점 이상 충족자로 하며 교원의 자질 및 인성, 대학발전 공헌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한다.<신설 2019.12.4.>
① 연구전문교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해당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정부 또는 정부유관기관, 출연기관, 대기업 등 실무기관에서 책임관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었던 자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학전문교수의 최소자격은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제4조(자격)을 따른다.(신설 2018. 12. 6)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산학전문교수는 규정에서 정한 최소자격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9.22.)(개정 2018. 12. 6)
연구전문ㆍ산학전문교수의 직급은 연구전문ㆍ산학전문 조교수, 연구전문ㆍ산학전문 부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25.) (개정 2018. 12. 6)
① 연구전문교수는 연구업무를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강의 및 실험실습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6)
② 산학전문교수는 산학협력 및 대외활동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강의 및 실험실습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6)
③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는 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임교원 연구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6)
④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는 관련업무 수행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6)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의 임무는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되, 제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8. 12. 6, 2019.12.4.)
[제목개정 2019.12.4.]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의 교원평가는 연구실적, 산학협력 실적 및 부서장 평정 등으로 실시하며 승진 및 재임용 계약에 반영한다.(개정 2018. 12. 6)
교원평가 결과 재계약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정한다.(개정 2018. 12. 6)
[제목개정 2019.12.4.]
① 연구전문교수 및 산학전문교수의 승진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8. 12. 6, 2019.12.4.)
② 연구전문 조교수 및 산학전문 조교수가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6년 이상으로 하되,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7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12.4.>
③ 승진대상은 소요기간내 평가한 대학기여도평가 결과 80점 이상 및 계약서에 명시한 임무 수행 등을 충족한 자로 하며 교원의 자질 및 인성, 대학발전 공헌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한다.<신설 2019.12.4.>
석좌교수는 저명한 학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개정 2021.7.29.>
석좌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강의 포함), 연구, 학술활동 등에 참가하여야하며,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석좌교수의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하되, 제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9.8.13, 2019.12.4.>
[제목개정 2019.8.13]
석좌교수의 보수 및 처우 등의 세부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대우교수는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개정 2021.7.29.>
대우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강의 포함), 연구, 학술활동 등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대우교수의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하되, 제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9.8.13, 2019.12.4.>
[제목개정 2019.8.13]
대우교수의 보수 및 처우 등의 세부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겸임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써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9.12.4.]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 12. 6, 2022.7.5.)
1. 대학(원)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
2. 논문지도
3.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4. 기타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② 겸임교원이 전항의 1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8. 12. 6, 2019.12.4., 2022.7.5.)
③ 겸임교원은 매학기 시작전에 본직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본부에서 요청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6, 개정 2022.7.5.)
① 겸임교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5.>
② 전항의 수당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제8장 강의전담교수(신설 2018. 12. 6)
강의전담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또는 전공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강의전담교수는 강의 및 실험실습을 담당하며, 필요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개정 2022.3.25.>
② 강의전담교수는 본 직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주 1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12.4.>
③ 강의전담교수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개정 2019.12.4.>
강의전담교수의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되, 제7조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9.12.4.>
[제목개정 2019.12.4.]
강의전담교수의 교원평가는 수업평가 및 부서장평정 등으로 매년 실시하며 재임용 계약에 반영한다.
교원평가 결과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면 최초 2년 계약후 1년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12.4.]
특임교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으로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개정 2021.7.29.>
[제목개정 2021.7.29.]
특임교수는 대학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본조신설 2021.7.29.]
특임교수의 보수 및 처우 등의 세부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본조신설 2021.7.29.]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7.29.]
부 칙
1. 이 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명예교수규정, 초빙교원인사규정, 겸임교원규정은 각각 폐지하고 비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4월 4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7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6조의2(임용기한)은 2020년 3월 1일 신규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항에 대한 적용은 2020.2.29. 이전 퇴직자는 모두 2020.2.29.자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기존의 명예교수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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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비전임교원의 구비서류 (개정 2021. 7. 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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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서식 임용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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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서식 겸임교원 임용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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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1호 서식 강의전문 강의전담교수신규임용제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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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2호 서식 연구전문 산학전문교수신규임용제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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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1호 서식 강의전문 강의전담교수연장제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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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2호 서식 연구전문 산학전문교수연장제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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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호 서식 경력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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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호 서식 겸임동의서(본인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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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호 서식 겸임교원 임용동의서(소식기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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