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임용 규정(3-3-16)
계약직원이라 함은 건양학원 정관 제76조의 사무직원 이외에 임용된 자로서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① 계약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0)
② 계약직원의 임용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등으로 행하며, 채용분야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 등으로 행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 시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할 수 없으며,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직원의 임용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일반직원의 임용 절차에 준한다.
결원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계약직의 경우 사업기간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4.20)
② 계약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신설 2011.4.2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능력이 부족할 때
2. 제반규정 또는 지시명령에 불복종하여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근무평정에 의거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금액으로 한다.
② 연봉, 근무조건, 재계약요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개정 2011.4.20)
계약직원의 퇴직금은 계약만료 마지막달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예산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