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외국인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5.8.27.)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어분야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 하는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② (삭 제)
외국인교원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의료원 소속 외국인교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외국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단, 학사학위소지자도 강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대학교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직급을 부여함에 있어 교육 및 연구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의 교원자격기준에 의거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외국인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장은 외국인교원 채용신청서<서식1>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교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연구실적 포함) 1통
2. 학력 및 경력증명서(번역문) 각 1통
3. 여권사본 1부
4. 외국인등록증명서(채용 후 제출) 1통
5. 신원보증서 2통
6.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 총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의거 채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채용예정자로 확정한다.
④ 총장은 외국인 교원 채용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교원 재ㆍ승진임용에 대한 소요년수 및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교원인사규정에 준한다.(개정 2008.4.4) ② 재ㆍ승진임용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4., 2015.8.27., 2022.1.21.)
1. 재임용 기준 : 소요기간내 강의평가 및 대학기여도평가 결과 각각 평균 70점 이상(개정 2015.8.27.)
2. 승진임용 기준(단계별 평가) : 대학전임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내의 연구실적 충족자(부교수 승진대상 200%, 교수 300%)에 한하여 강의평가 및 대학기여도 평가 결과 각각 평균 80점이상<개정 2019.12.4.>
3. 제2호에 의한 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전임교원의 정년보장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적용<신설 2019.12.4.>
③ (삭제 2008.4.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제청하여 재ㆍ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8.4.4)
제7조의 2항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된 자일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제청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4.4)
외국인교원은 다음 각 호를 담당한다.(개정 2010.3.1)
1. 대학 강의 : 주당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책임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한다.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
4.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외국인교원으로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6. 채용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때
[본조신설 2019.12.4.]
외국인교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신설 2010.3.1)
①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외국인교원에게는 본 대학교가 관리하는 주택(기숙사)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용에 상응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임용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른다.<개정 2019.12.4.>
③ 외국인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입국항공료(편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초기 계약기간 이전에 면직하는 경우는 지급된 항공료 전액을 환수한다.
④ 외국인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외국인교원은 매년 동계 및 하계방학 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국할 수 있다. 출국기간은 각각 15일 이내로 하며, 택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인정된다. 단, 성적공람이 끝난 후 출국하여, 개강 7일 전에 입국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반법규를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근무 중인 외국인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교원자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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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 외국인교원 채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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