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6조의2에 근거하여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및 관련 수당의 지급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의료원 소속 교직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7.09., 2020.10.15., 2021.12.17.)
조항
 제3조(퇴직 요건)
①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15년이상 20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산하기관 근무기간을 포함하며 정년퇴직일전 잔여기간 1년 이상 인자) (개정 2016.09.08., 2018.03.21., 2021.12.17.)
②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7.>
1. 징계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전직을 위하여 신청하는 자.<개정 2021.12.17.>
5. 기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18.03.21.) <신설 2021.12.17.>
③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4조(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기준)
①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 고지한다.(개정 2015.07.09., 2021.12.17.)
②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5조(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퇴직 신청서를 매 회 신청기한 내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9., 2021.12.17.)
② 전항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6조(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여부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2.17.>
② 퇴직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퇴직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조항
 제7조(결정통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조항
 제8조(퇴직 예정 결정의 효력)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예정자가 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예정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9조(퇴직 신청철회)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의 통보를 받기 전 까지는 퇴직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10조(수당지급 및 환수)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단,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후 1년 이내에 타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지급된 퇴직 수당을 환수조치 한다.(개정 2018.03.21.,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조항
 제11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조항
 제12조(시행지침)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학년도 2학기의 경우 <별표1> 희망퇴직 1.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에 대한 산정기준에 50%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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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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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퇴직 신청서 (개정 2021.12.17.).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