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인사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자격, 임용기간,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의료원 소속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제목개정 2020.10.15.]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계약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1.)(개정 2012.5.10., 2015.2.26.)
② 삭제 (신설 2012.5.10.)(삭제 2015.2.26.)
조교수에서 재직기간 6년 이상이고, 교원평가 결과 승진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1일자로 승진할 수 있다.(신설 2015.2.26.)
① 임용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개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1. 임용교수의 직급
2. 임용기간
3. 직무내용 및 책임강의시간
4. 보수
5. 근무조건
6. 기타 계약조건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수는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다.(개정 2011. 9. 22)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급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① 비정년트랙전임교원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수업평가, 대학기여도평가 등을 매년 실시하되 전담영역별로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2.26.)
②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2.26.)
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보직수행 및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2.26.)
② 기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