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3>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단, 의료원 소속 구성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8.13, 2020.10.15.>
[제목개정 2020.10.15.]
조항
 제3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과 근속상 등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다.<개정 2019.8.13>
조항
 제4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단, 필요시 공로상의 명칭은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1. 우리 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개정 2019.8.13>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행정능률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창안한 자
4. 각종 대내ㆍ외 행사 및 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조항
 제5조(근속상)
① 근속상은 교직원(교원은 전임교원, 직원은 일반직 및 기술직에 한함)으로서 장기 근속하여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10년, 20년,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개정 2018.04.25., 2019.8.13)
② 근속기간은 건양학원 및 산하기관(건양중·고등학교, 건양대학교병원, 건양사이버대학교,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 등)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18.04.25.)
③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5월 16일(개교기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6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법인 이사장 및 우리 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3>
조항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후보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단, 근속상을 포함하여 부서장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조항
 제8조(포상심의)
① 교원의 포상은 교원인사위원회 산하 상벌위원회에서 하고 직원의 포상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구성은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8.13>
조항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우리 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정기 포상일로 하고,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조항
 제10조(포상)
① 포상 시 부상으로 상품(현금포함) 제공 및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② 근속상에 대한 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04.25.)
1. 근속 10년 상 : 상패 및 현금 100만원
2. 근속 20년 상 : 상패 및 현금 200만원
3. 근속 30년 상 : 상패 및 현금 300만원
조항
 제11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0조 제②항은 2018년 5월 16일 기준 근속상 대상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