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총장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명예총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자격)
본 대학교에서 4년 이상 총장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추대절차)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 재임시 본 대학교의 기여도를 심의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4조(복무)
명예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을 조언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임기)
명예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21.>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