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고과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직원인사규정」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부장이하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22>
② 고용직, 임시직 및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의료원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10.15.>
조항
 제3조(평정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일반직원과 팀장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개정 2022.4.29.>
② 일반직원은 자가평가, 동료평가, 팀장평가, 부서장평가로 평정한다.<신설 2022.4.29.>
③ 팀장급은 팀원평가, 부서장평가, 총장평가로 평정한다.<신설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2장 근무성적 평정
조항
 제4조(근무성적 평정의 원칙)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개정 2019.8.22>삭제<2022.4.29.>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
4. 피 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정한다.
5. 피 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한다.
조항
 제5조(평정점)
①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자 및 반영점수 기준(별표 1)에 의해 평정한다.<개정 2022.4.29.>
② 일반직원은 자가평가 10점, 동료평가 20점, 팀장평가 50점, 부서장평가 20점으로 한다.<개정 2022.4.29.>
③ 팀장급은 팀원평가 20점, 부서장평가 50점, 총장평가 30점으로 한다.<신설 2022.4.29.>
조항
 제6조(평정자)
① 일반직원의 평가는 1차에 본인과 동료, 2차에 소속팀장(팀장이 없는 경우 행정책임자), 3차에 소속 부서장이 되며, 동료평가 평정자는 별도로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4.4, 2022.4.29.)
② 팀장급의 평가는 1차에 팀원, 2차에 소속 부서장, 3차에 총장이 하되 부총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4.4, 2022.4.29.)
③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반영비율은 평점분야 및 가중치 기준(별표 2)에 의해 평정한다.<개정 2022.4.29.>
조항
 제7조(평정기간 및 시기)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학기별로 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평정 할 수 있다.(개정 2008.4.4)
조항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피 평정자가 휴직, 대기, 정직, 기타 사유로 평정일 현재 근무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으로 승진의 제한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대기, 정직 등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거나 승진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피 평정자가 타부서에 전보 또는 전직되어 2월 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 부서에서 전보 또는 전직 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송부하여야 하며 전보 또는 전직된 부서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6월 이상 해외파견, 연수 등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조항
 제9조(평정의 조정)
① 일반직원의 팀장 평가와 부서장 평가, 팀장급의 부서장 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9.>
1. 조정계수 = 전체평가자 평가점수의 평균 /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 평균<개정 2022.4.29.>
2. 개인의 평가점수 = 개인점수 * 조정계수<개정 2022.4.29.>
3. 삭제<2022.4.29.>
4. 삭제<2022.4.29.>
5. 삭제<2022.4.29.>
② 일반직원의 동료평가의 경우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일부 극단값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4.29.>
조항
 제10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본인의 평가 총점은 공개하며 평가분야별 점수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3장 자가평가 및 경력평정
조항
 제11조(자가평가)
① 일반직원 평정 대상자는 평정기간 중 자신이 수행한 직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자가평가 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개정 2023.11.6.>
② 자가평가는 10점 만점 범위 내에서 직원직무평정표(별지 1)에 의해 평가하되 차 상위 평가자의 확인을 거친다.
③ 자가평가자는 개인업무기술서(별지 2) 또는 제시하는 업무매뉴얼 등 담당 업무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조항
 제12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조항
 제13조(평정자와 확인자)
직원의 경력평정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인사부서의 장이 된다.
조항
 제14조(경력평정기간)
① 경력평정 기간계산은 당해 직책의 우리 대학교 근속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병가(공무에 의한 질병은 제외),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5조(평정방법 및 평정점)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평정하여 총 평정점 1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4.4)
1. 기본경력은 상위직책 승진에 필요한 최소년수로서 5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2. 초과경력은 상위직책 승진에 필요한 최소년수를 초과한 경력으로 초과기간 1개월에 대하여 0.2점으로 하고 최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가감평정
조항
 제16조(가점평정)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정부 훈장과 포장 : 5점
2. 대통령 표창 : 4점
3. 국무총리 표창 : 3점
4. 총장, 이사장, 장관급 표창 : 2점. 단, 공적으로 인한 포상이 아닌 경우(근속상 등)는 제외한다.<개정 2022.4.29.>
5. 대외 기관장 표창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점
② 동일한 공적으로 2회 이상 수상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조항
  제17조(감점평정)
직무 수행상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
1. 무단지각 : -0.5점
2. 무단결근 : -1점
3. 교육 미참석 : -0.5점
4. 시말서 : -2점
5. 주의 : -3점
6. 경고 : -4점
7. 견책 : -5점
8. 3월 이상 감봉 : -6점
9. 정직 : -10점
10. 법정교육 미이수 : -3점<신설 2022.4.29.>
제6장 평정결과의 활용
조항
 제1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재계약(계약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한 사항
4. 우수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4.29.>
②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종합순위에 의해 수려등급 6%, 우수등급 20%, 준수등급 61%, 양호등급 10%, 가능등급 3%의 반영비율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③ 직원이 평정결과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사안 공지 1주 이내에 담당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지한다.<신설 2019.8.22, 개정 2022.4.29.>
제7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조항
 제19조(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점 70점(당해년도 50%, 1년전 30%, 2년전 20%), 경력점수 10점, 교육점수 10점, 조정점수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승진인사 평점요소별 배점기준(별표 3)에 의해 작성한다.<개정 2022.4.29.>
② 명부는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조항
 제20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개정 2022.4.29.>
조항
 제21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
조항
 제22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정기간 중이라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포상에 관한 가점이 발생한 경우
2. 직원인사규정 제20조의 승진 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직원 인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4. 명부에 등재된 자가 징계위 회부, 직위해제, 면직되었을 경우
조항
 제23조(승진순위)
직원의 승진임용의 순위는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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