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이하 "정관"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3., 2019.7.31)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단, 의료원 소속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2.3.1)(개정 2005.2.16)(개정 2010.3.1)(개정2013.3.28, 2020.10.15.)
② 외국인교원, 비 정년트랙전임교원, 「정관」 제39조의5의 초빙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정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강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4.4.)(개정2011.9.22., 2022.1.21.)
① 학교법인 정관 제39조제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이란 아래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11.23., 2019.7.31)(개정 2008.4.4)
1. 일반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 연구 등을 주로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9.7.31>
2. 임상의학교원 : 의과대학 학생을 임상교육 및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부속병원에서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9.7.31>
3.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관학 협력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취창업 지원 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원<신설 2019.7.31>
②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비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급은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개정 2012.7.26.)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과 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 2022.7.5.)
④ 제1항의 교원은 전공분야에 따라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소속 외에 타 학부(과)의 교육·연구 등을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5.1.>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5.11.23)(개정 2008.4.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8.4.4)
2.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
3.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등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4. 발령을 취소할 경우
5. 사립학교법 제57조 또는 정관 제7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하여 면직하는 경우(신설 2005. 11.23)
교원의 임기는 법인정관 제39조 및 제39조2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개정 2010.3.1, 2020.3.31.)
1. 교수 : 정년. 단, 신규채용 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부교수 : 3년, 단 신규 임용된 교원은 최초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부교수 직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20.3.31.)
3. 조교수 : 3년, 단 신규 임용자는 최초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12.7.26.)
4. 삭제 (개정 2012.7.26.)
① 교원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와 수업평가, 대학기여도평가 등을 매년 실시한다.(개정 2008.4.4)
②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4.4)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교원의 정년은 만70세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5. 11.23)(개정 2010.11.1)
② 정년의 산출은 임용당시 제출한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생년월일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0.11.1.)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4.12.)
② 전임교원으로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4.12)<신설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① (개정 2005.11.23)(삭제 2008.4.4, 개정 2020.3.31.)
②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3.31.>
③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1.23,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① 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과 교육, 연구, 대학 및 학과 발전의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으로 임용한다.(개정 2007.3.1)(개정 2012.7.26., 2020.3.31.)
② 계약제 전임교원은 신규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신규 임용된 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1.5.15, 2020.3.31.)
③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1.23, 개정 2020.3.31.) ④ 총장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5.2.16)<신설 2020.3.31.>
⑤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5.2.16.)<신설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① 신임교원을 초빙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충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임상의학교원 및 외국인 교원, 특수목적교원 등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충원심사를 위하여 충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3.31.>
③ 충원심사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조건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3.31.>
[본조신설 2020.3.31.]
① 교원의 신규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4.4)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수 충원계획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4.4)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4)(개정 2010.3.1)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에 대한 모집분야의 전공일치 및 전문성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모집분야에 대한 교수로써의 갖추어야 할 능력, 발전가능성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의 논문지도교수, 공동저자, 친인척관계등인 경우 제척한다.<신설 2021.3.25.>
총장은 신규임용예정자가 정부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고용계약, 의무복무 수행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할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임용 일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1.9.22.)
① 교원은 별표1(교원 자격기준)에 의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년수를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전공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1.5.15)
② 교원의 자격에 관한 연구실적과 교원 경력 년수의 환산은 별표2(연구실적 환산율), 별표3(경력환산율)에 의하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교원의 호봉은 별표2(연구실적환산율), 별표3(경력환산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 (개정 2018. 12. 6)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신규임용된 교원간의 합의하에 별도로 획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6)
교원의 신규임용 예정자는 임용 발령 전에 별표4(제출서류)에 의하여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별첨1(연구실적 심사기준)과 같다.(개정 2005.11.23)
② 신규임용은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을 인정한다. 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는 4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3.1.)(개정 2011.9.2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후 교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개정 2021.7.29.>
2. 특수학문분야 및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4. 해당전공의 특성화 또는 장기발전계획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신설 2012.1.1)
② 특별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5.11.23)
① 교원의 승진은 임용시기에 따라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시행하며 승진 시기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12., 2019.01.28.)
1. 4월 1일 승진대상자 : 10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 신규 및 승진 임용자<신설 2019.7.31>
2. 10월 1일 승진대상자 :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신규 임용 및 승진 임용자<신설 2019.7.31, 개정 2020.3.31.>
② 승진임용은 현 직급 임용일로부터대상 시기에 적용한다.(개정 2019.01.28.)
① 교원이 상위직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아래표와 같다. 단, 전직대학의 최종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교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전직대학의 재직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년수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 2020.3.31, 2021.7.29.)
구 분 | 소요년수 | 비 고 |
조교수 → 부교수 | 6년 | 박사학위 미소지자 7년 이상 |
부교수 → 정년보장교수 | 5년 | 박사학위 미소지자 승진할 수 없음 |
②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박사학위 미소지자라도 의사면허증 및 변호사자격증 등을 소지하여 전문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일한 최저 소요연수를 적용한다.(개정 2008.4.4)(개정 2009.4.1)(개정 2010.3.1)
③ 승진 소요연수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나,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징계처분 시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0.3.1.)(개정 2018. 12. 6) ④ 교원의 승진임용은 단계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내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대상자는 교수 정년보장교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3.31., 2021.7.29.>
1. 1단계 심사는 최근 승진 소요연수 이내의 연구실적 심사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에 게재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별첨2(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와 같다.(개정2011.9.22., 2015.6.25)
2. 2단계 심사는 최근 승진 소요연수 이내의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수업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3.1., 2015.6.25)
⑤ 제4항을 충족한 교수 승진 대상자에 한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를 하며, 정년보장교원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4.4, 개정 2020.3.31., 2021.7.29.)
⑥ 제1항내지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여 명백한 공헌이 인정된 자일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06.4.12.)(개정 2008.4.4.)
①제19조제4항의 심사결과를 미충족하여 승진이 탈락된 교원의 경우 승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검토결과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2]
제20조 삭제<2021.7.29.>
연구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어 학문적 공헌이 큰 논문 또는 저서
2. 기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실적
교육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당 강의 내용의 충실
2. 강의와 학생지도에 있어서의 열의
3. 교육 효과의 증대
우리 대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평가는 다음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1.7.29.>
1. 행정 각 부분의 책임자로서의 공헌
2. 각종 제도의 입안,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
3. 학칙 및 제규정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4. 기타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헌
① 교원의 직급별 인원수는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직급별 인원수 중 교수의 인원수는 전체 재적교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4.1.15)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개정 2005.11.23., 2019.7.31)(개정 2018. 12. 6)
1. 해당교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개정 2018. 12. 6)
2. 징계처분에 따른 각 호의 기간은 승진 임용에 필요한 소요기간에서 제외하며, 둘 이상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제외한다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에 따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상습폭행, 학생성적 과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는 각각 6개월을 더한다.(개정 2018. 12. 6, 2020.3.31.) 가. 정직 : 1년 6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3.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자질과 열의가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4. 교육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②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복직일부터 휴직기간을 다시 기산한다.(신설 2010.3.1)
③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교육부장관급 이상의 훈장ㆍ포상을 받거나 교내ㆍ외적으로 대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0.3.1.)(개정 2018. 12. 6)
(신설 2005.11.23.) ① 제19조제5항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31.>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선정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3.1.>
③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원별 비공개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심사한다.<개정 2020.3.31.>
1. 재직기간동안의 양질의 각종 업적성과<신설 2020.3.31.>
2. 정년보장교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신설 2020.3.31.>
3. 대학 발전 기여도 및 공헌도<신설 2020.3.31.>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0.3.31.>
④ 제3항에 의한 심사 결과 심사위원별 최고ㆍ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중 1명 이상 7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한 교원에 한하여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것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개정 2010.3.1., 2020.3.31.)
⑤ 정년보장교원 심사 점수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심사결과의 충족 ㆍ 미충족 여부만 공개한다.<개정 2020.3.31.>
⑥ 의학과 임상교수에 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신설 2006. 4.12)<신설 2020.3.31.>
제27조2 삭제<2021.7.29.>
① 제6조(임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 소요년수는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2.16, 2007.3.1)
1. 부 교 수 : 3년 단, 신규임용자는 최초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부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는 면제한다.(개정 2014.2.27., 2020.3.31.)
2. 조 교 수 : 3년 단, 신규임용자는 최초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6.)
3. 삭제 (개정 2012.7.2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직급별로 연구실적물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2.16)
1. 삭제 (개정 2012.7.26.)
2. 조 교 수 : 재임용 소요년수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년수 이내 100% 이상의 연구실적 (개정 2012.7.26.)
3. 부 교 수 : 재임용 소요년수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년수 이내 100% 이상의 연구실적 (개정 2014.2.27.)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2.16)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교원의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 직전학기까지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수업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6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전체평균 7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2.16.)(개정 2009.4.1.)(개정 2018. 12. 6)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2.16)
⑥ 위 각 항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학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과 9월 1일에 한다.
제4절 교원인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신설 2018. 12. 6)
① 정관 제49조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명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총장이 새로 임명하며, 사정상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임시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3.31.>
③ 총장은 인사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정관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제29조의1의 제4항에 의거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한 공적심사 및 진상조사를 위하여 교원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과 인사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로 하며 총장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해 공적심사 또는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교원의 상벌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총장은 신분상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9.01.28.)
1. 신분상 처분은 징계요구, 경고, 주의, 구두경고로 구분한다. 단, 징계의 경우 제32조를 따른다.
2.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권고, 부서경고, 부서주의 촉구로 구분한다.
3.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회수로 구분한다.
① 제29조의1의 제4항에 의거 제14조의 신규 임용된 교원 경력을 산정 및 임금산정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임금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3.31.>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로 한다.<개정 2020.3.3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신임교원의 경력 산정의 공정성<신설 2020.3.31.>
2. 교원 임금구성의 적절성<신설 2020.3.31.>
3. 교원 임금책정 기준의 합리성<신설 2020.3.31.>
4. 기타 교원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신설 2020.3.31.>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0.3.31.]
① 제29조의1의 제4항에 의거 교원의 임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임용공정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 및 강사 등의 임용에 관련한 공정한 심사기준과 전형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심사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과정상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총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9.7.31]
교원의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4.4)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을 준용한다.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관계법령과 정관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원의 사직원은 개학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3. 3. 26)
② 그 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ㆍ관리 및 보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개정 2002.3.1)
② 전항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인사 통계에 관한 서류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일자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미술계열의 교원(2008학년도 4.1부 승진대상자까지) 및 해당분야의 탁월한 경력이나 업적을 가진자는 제19조 ①항의 승진 소요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 이상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이상
③ 부교수에서 교수 5년 이상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0년 2월 29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제19조 ①항의 승진 소요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2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3년)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5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6년)
③ 부교수에서 교수 6년 이상(박사학위 미소지자 7년)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0조의 동일직급 최고 근무연한은 2010학년도 승진 누락자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 이전의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3.4.1부 승진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임용 소요년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28조의 부교수 임기 및 재임용 소요
년수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3. (연구실적 적용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및 별첨2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 적용율을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다.
4. (연구실적 및 환산율에 관한 경과조치) 별첨2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연구실적
및 환산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재된 실적부터 적용한다. 단, 2015년 7월 1일 이전 학회에 투고가 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일자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 3. 2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첨 2의 3. 나의 ① 특허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년보장부교수에서 정년보장교수 승진 소요년수는 1년으로 하며,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승진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직제규정 개정으로 제27조 제2항"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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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원자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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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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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경력환산율 산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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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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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정년보장교수임용 심사평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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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연구실적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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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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