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교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직제 규정에 정한 모든 기관의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단, 의료원 소속 교직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출장은 국내출장ㆍ국외출장ㆍ근무지내 출장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12.1.>
1. 국내출장: 공무로 인한 국내출장<개정 2023.12.1.>
2. 국외출장: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개정 2023.12.1.>
3. 삭제<개정 2023.12.1.>
4.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로부터 출장지까지의 거리가 반경 50km 미만인 지역으로의 출장<개정 2023.12.1.>
공무로 출장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1.>
여비는 운임ㆍ일비(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여비는 별표 제1호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2.1.>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한다. 다만, 출장 중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개정 2023.12.1.>
[제목개정 2023.12.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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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장시의 여비)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3.12.1.>
[제목개정 2023.12.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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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직원 이외의 자를 대동할 때의 여비) |
우리 대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목적의 학교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우리 대학교 교직원 이외의 자를 출장에 대동할 경우에는 동행 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
① 철도출장에는 철도운임, 수로출장에는 선박운임, 항공출장에는 항공운임, 철도외의 육로출장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개정 2023.12.1.>
② 국외출장의 경우 전항의 운임에 통행세 및 부선임ㆍ부두임을 포함한다.<개정 2023.12.1.>
③ 우리 대학교 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내출장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제2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12.1.>
③ 국외출장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제3호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12.1.>
④ 학교소속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일비는 1일이상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국외출장을 명령받은 자에게는 국외출장에 다른 제반준비를 위하여 별표 제3호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12.1.>
② 삭제<2018.3.1.>
① 삭제<개정 2023.12.1.>
②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실비 정산하되 별표 제3호의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3.31.>
③ 1일 출장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정액을 지급한다.
④ 근무지내 출장(공문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3.12.1.>
1. 반경 6km 미만 : 미지급<신설 2023.12.1.>
2. 반경 6km 이상 ~ 30km 미만 :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의 일비만 지급<신설 2023.12.1.>
3. 반경 30km 이상 ~ 50km 미만 : 별표 제2호의 국내여비 정액표의 일비 전액과 식비의 반액 지급<신설 2023.12.1.>
⑤ 삭제(개정 2018.03.01.)삭제<2023.12.1.>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내출장의 경우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ㆍ숙박비ㆍ식비에 대하여서는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
③ 회의 및 교육 참석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그 경비는 이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견학 및 교외실습에 따르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와 같은 현장 교육시의 경비는 이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④ 외부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식사 제공이 있을 때에는 국내출장의 경우 1식 당 1/3(원단위 절삭)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6, 2023.12.1.>
⑤ 15일 이상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일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⑥ <삭제 2018.3.1., 개정 2020.3.31.>
제17조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 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여비지급 구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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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2호) 국내여비 정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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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3호) 국외여비 정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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