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 운영 규정
제정 2024. 12. 11.
개정 2025. 7. 9.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 범위)
사업추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사업 기간)
「글로컬대학30」혁신 이행 협약서에서 지정한 협약기간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조항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사업 운영을 위해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우리대학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을 총괄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본부, K-국방산학지원본부, 교육혁신본부, 글로벌교육본부, KY-의료보건지원본부(이하"각 본부"라 한다)와 사업단장을 보좌하기위해 운영지원실을 둔다. 각 본부장 및 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4.1.>
⑤ 각 본부장은 해당 본부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5.4.1.>
⑥ 각 본부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센터 및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략기획본부 내 KYU-IR센터, K-국방산학지원본부 내 K-방위산업지원센터, 글로컬인재양성센터, 교육혁신본부 내 DY성공추진센터, META원격교육지원센터, KY-의료보건지원본부 내 글로컬건강증진예방센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지원센터(이하"각 센터"라 한다)를 두며, 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3.24., 2025.4.1.>
⑦ 각 본부의 사업 지원을 위해 전략기획본부 내 전략기획팀, K-국방산학지원본부 내 산학지원팀, 교육혁신본부 내 교육혁신팀, 글로벌교육본부 내 글로벌교육팀, KY-의료보건지원본부 내 의료지원팀과 운영지원실 내 운영지원팀을 둔다. 각 팀을 운영하기 위해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4.1.>
⑧ 국방산업 특화 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산학융합원, 국방바이오연구원, 사회과학학술원(이하"3院"이라 한다)을 두며, 각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25.4.1.>
⑨ 국방산학융합원 내 국방환경시험평가인증센터, 합성환경기반국방실증지원센터, 국방바이오연구원 내 국방로봇웨어러블전주기실증지원센터, 스마트푸드테크글로컬실증지원센터, 사회과학학술원 내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를 두며, 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25.4.1.>
⑩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방 분야 해외교육기관 및 글로벌 산학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처 내 유학생지원센터, 외국어센터, 글로벌산학협력팀을 둔다.<신설 2025.4.1.>
⑪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행정직원, 연구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4.1.>
조항
 제5조(사업추진단)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조항
 제6조(글로컬대학위원회)
① 글로컬대학사업의 최고 심의 및 의결 기구인 글로컬대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우리대학 총장과 충청남도 도지사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업단장, 논산시장, 계룡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근지역 군, 방위산업체 관계자 중 공동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추진의 목적성과 비전 등 방향성 제시
2. 사업의 이행실적 및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종합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조항
 제7조(글로컬대학 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컬대학 사업추진위원회(이하"사추위"라 한다)를 둔다.
② 사추위는 공동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사업단장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 부시장, 계룡시 부시장, 국방산학융합원장, 사회과학학술원장, 국방바이오연구원장, AI·SW대학장(이하"3원 1대학장"이라 한다), 교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입학취업처장, 대학원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휴머니티칼리지학장, 각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5.3.1., 2025.4.1.>
⑤ 위촉직 위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사추위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사추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사추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⑩ 사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8조(글로컬대학사업 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글로컬대학사업 성과관리위원회(이하"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논산시 자치행정과장, 계룡시 전략기획감사실장, 우리대학 3원 1대학장, 기획처장, 각 본부장, KYU-IR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5.4.1.>
⑤ 위촉직 위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⑥ 성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성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성과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⑨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성과와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우수사례 발굴·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9조(글로컬대학 지산학연군협력위원회)
① 지ㆍ산ㆍ학ㆍ연ㆍ군을 연계한 세부계획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의 세부과제 관련 협력을 위하여 글로컬대학사업 지산학연군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미래산업과장, 논산시 국방산업과장, 계룡시 민군협력담당관, 우리대학 3원 1대학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각 본부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개정 2025.4.1.>
⑤ 위촉직 위원은 군, 산업체 관계자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⑥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⑨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ㆍ산ㆍ학ㆍ연ㆍ군을 연계한 세부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세부과제 관련 협력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K-국방산업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업 지원에 필요한 지ㆍ산ㆍ학ㆍ연ㆍ군 공동연구 협의에 관한 사항
조항
 제10조(글로컬대학사업 이해관계조정심의위원회)
① 글로컬대학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글로컬대학사업 이해관계조정심의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25.4.1.>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논산시 자치행정과장, 계룡시 자치행정과장, 기획처장, 교학처장, 총무처장, 각 본부장, 교수노조지부장, 직원노조지부장, 총학생회장으로 한다.<개정 2025.3.1.>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갈등관리 제도 및 종합적인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조항
 제11조(글로컬대학사업 자문위원회)
총장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글로컬대학사업 의료보건지원위원회)
① 지역의료기관과 협력 산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글로컬대학사업 의료보건지원위원회(이하"보건위"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5.3.24.>
② 보건위는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25.3.24.>
③ 위원장은 KY-의료보건지원본부장으로 한다.<신설 2025.3.24., 개정 2025.4.1.>
④ 당연직위원은 교학처장, 기획처장, 입학취업처장, 총무처장, 대학원장, 보건복지대학원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건양대학교병원 행정부장으로 한다.<신설 2025.3.24.>
⑤ 위촉직 위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신설 2025.3.24.>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3.24.>
⑦ 보건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5.3.24.>
⑧ 보건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3.24.>
⑨ 보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신설 2025.3.24.>
⑩ 보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신설 2025.3.24.>
1. 지역의료기관과 협력 산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국방산단 근로자 건강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산업안전 및 근골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3.24.]
조항
 제13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사업 중 시설 및 장비·기자재 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이 때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외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기자재 도입을 위한 소요조사 검토
2. 시설 및 장비·기자재 도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도입된 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및 장비·기자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5. 7. 9.]
제4장 사업비 관리 및 실적보고
조항
 제14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집행ㆍ관리 지침 등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② 사업 실행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추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모든 사업예산 집행은 사업단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4.]
[조문 번호 변경 2025. 7. 9.]
조항
 제15조(실적보고)
각 과제 실행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4.]
[조문 번호 변경 2025. 7. 9.]
조항
 제16조(사업운영 세부사항)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글로컬대학사업 사업수행 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24.]
[조문 번호 변경 2025. 7.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하는 사업비는 이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제규정 개정으로 제7조 제4항"교무처장","학생처장"을"교학처장"으로"입학처장"을"입학취업처장"으로 제10조 제4항 "학생처장"을"교학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6조로 조문 번호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