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 정 2021.02.19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 2조에 따라 의과대학 소속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소속 비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좌교수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원
2. 연구전문교수 : 연구를 전문 또는 전담하기 위한 교원
3. 의학교육 특임교수 : 의학교육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교원
4. 의료인문 특임교수 : 의료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교원
조항
 제4조(자격)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각 호 중 1에 해당되는 자로 교원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원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1. 본교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산업체 현장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3. 국가기관 및 국내외 산업, 교육, 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 경험을 갖춘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장 임용 및 승진
조항
 제5조(신규 임용)
① 비전임교원은 공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는 본교 강사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천으로 임용할 경우 사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비전임교원 추천 및 공개채용 절차를 통과한 임용후보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은 최종 임용예정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④ 신규 임용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구분

연구전문교수

의학교육 특임교수

의료인문 특임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연구실적

인정기간

3년

6년

3년

6년

3년

6년

학위

박사

박사

박사

연구실적

320%

960%

200%

600%

200%

600%

최소 교육·연구경력

4년

10년

4년

10년

4년

10년

주1) 연구실적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규정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조항
 제6조(재계약 임용)
① 비전임교원 재계약 임용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구분

연구전문교수

의학교육 특임교수

의료인문 특임교수

소요연수

1년

2년

2년

연구실적

160%

200%

200%

강의평가

-

70%

70%

기여도평가

70%

70%

70%

책임강의

-

40시간

240시간

주1) 강의평가, 기여도평가는 소요년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두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주1) 의학교육 특임교수, 의료인문 특임교수는 소요연수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강의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책임 강의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과대학 평가인증, 학생상담, 제위원회 활동, 학회발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승진 임용)
① 비전임교원 승진 임용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승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구분

연구전문교수

의학교육 특임교수

의료인문 특임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최저 소요연수

6년

6년

6년

연구실적

960%

600%

600%

강의평가

-

70%

70%

기여도평가

70%

70%

70%

주1) 강의평가, 기여도평가는 소요년수 기간 내의 평균이며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두 항목의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② 승진임용은 임용시기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을 충족한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시행한다.
제3장 임용기간 및 직무
조항
 제8조(임용기간)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석좌교수 :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가능하다.
2. 연구전문교수 :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가능 하다.
3. 의학교육, 의료인문 특임교수 :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가능 하다.
조항
 제9조(임용기한)
① 제8조의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좌교수 : 만 7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을 원칙으로 함. 단, 총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으로 3회까지 가능하다.
2. 연구전문, 특임교수 :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을 원칙으로 함. 단, 총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으로 3회까지 가능하다.
② 제8조의 임용기간 중에라도 본조의 임용기한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임용기한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조항
 제10조(직무)
① 비전임교원은 해당 신분과 관련된 교과의 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본교가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담당교과목, 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실적 등은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도중 휴직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전임교원은 본 직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보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대학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보수 및 강사료, 연구비 등은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평가 및 퇴직
조항
 제12조(평가)
① 비전임교원은 1년 단위로 비전임 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항목은 강의평가, 기여도평가 등 소요연수 기간내의 평가로서 평가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의 전체 평균이 80%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당연퇴직)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한다.
조항
 제14조(해임)
① 총장은 비전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비전임교원의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4. 활용부서(학과)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기타 해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전임교원의 해임 시기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학기말로 한다.
제5장 기 타
조항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자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