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기여도평가 규정
제 정 2021.02.19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이하 "의과대학"라 한다) 소속 교원에 대한 대학기여도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부학(원)장급이상 보직자, 연수자, 파견자, 휴직자 및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등 의료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2장 평가원칙 및 절차
조항
 제3조(평가원칙)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원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
3. 피 평가자의 처지 및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항
 제4조(평가자)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는 평가 시점 당시의 부학(원)장급 이상 보직자가
시행한다.
조항
 제5조(평가기간 및 시기)
①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평가지침에 의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항
 제6조(평가항목)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7조(평가배점)
의과대학 기여도평가는 기초교원과 인문사회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 의료원장 20%, 학장 20%, 기획조정실장 20%, 교육부학장 20%, 교무부학장 20%
로 하며, 임상교원의 경우 의료원장 20%, 학장 20%, 병원장 20%, 기획조정실장 20%,
진료부원장 20%로 한다. 단.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동일한 경우 진료지원부장이 병원
장의 평가를 대체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8조(평가점수)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점수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정자별 평균점수로
한다.
제4장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조항
 제9조(평가결과 공개)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요청할 경우 다면평가 결과인 최종 점수만을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다.
조항
 제10조(평가결과 활용)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한 사항
3. 우수교원 포상 및 대외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
4. 해외연수자 및 현장학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적용은 2020년도 기여도평가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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