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기여도평가 규정
제 정 2021.02.19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이하 "의과대학"라 한다) 소속 교원에 대한 대학기여도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부학(원)장급이상 보직자, 연수자, 파견자, 휴직자 및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등 의료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원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한다.
3. 피 평가자의 처지 및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는 평가 시점 당시의 부학(원)장급 이상 보직자가
시행한다.
①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평가지침에 의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항목 및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의과대학 기여도평가는 기초교원과 인문사회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 의료원장 20%, 학장 20%, 기획조정실장 20%, 교육부학장 20%, 교무부학장 20%
로 하며, 임상교원의 경우 의료원장 20%, 학장 20%, 병원장 20%, 기획조정실장 20%,
진료부원장 20%로 한다. 단.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동일한 경우 진료지원부장이 병원
장의 평가를 대체하여 시행한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점수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정자별 평균점수로
한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요청할 경우 다면평가 결과인 최종 점수만을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다.
의과대학 기여도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한 사항
3. 우수교원 포상 및 대외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
4. 해외연수자 및 현장학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적용은 2020년도 기여도평가부터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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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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