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건양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이하 학사로 일괄 수정) 행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등 록
조항
 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납입금을 면제한다.(개정 2011.12.15)
1. 삭 제(삭제 2011.12.15)
2. 삭 제(삭제 2011.12.15)
3. 삭 제(삭제 2011.12.15)
③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유급된 학생은 유급된 학기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3)
④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학점 미달로 수학을 계속하게 될 때 잔여 학점수를 고려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납부한다.(개정 97. 10. 13., 04. 5. 27)

잔여 학점수

1~3학점 이하

4 ~6학점

7 ~9학점

10학점 이상

납 부 액

납입금의 1/6

납입금의 1/3

납입금의 1/2

납입금 전액

⑤ 징계로 인하여 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⑥ 계절학기 등록(수강료)은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⑦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당해학기 신입생에 준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삭 제
⑨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당해학기부터 이적학부(과)의 해당학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출석정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수강신청
조항
 제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은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에 시행하며, 이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사유가 된다.(개정 2007. 8. 14)
2. 수강신청의 확인은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에 시행하며, 이 기간 중에는 학생 본인의 수강신청 내용을 확인한다.
3. 학생은 수강 신청시 강의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학부(과) 및 학년별 학점 이수표, 수강신청 요령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4학년 학생은 별도 배부되는 개인별 학점이수 점검표를 통해 졸업학점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7.7.>
4. 복학ㆍ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그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은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2019.5.29)
조항
 제5조의 2(수강신청제한)
① 학생은 부모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하며, 교무처는 부모교수 및 학생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수는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및 자녀가 본인의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9]
조항
 제6조(수강지도)
각 학부(과)장 및 해당 지도교수는 학부(과)의 특성 및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수강과목을 지도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수강신청 통계)
교무처는 수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과목별로 수강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4, 2018.07.16)
조항
 제8조(수강신청 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38조에 의하되, 최소 15학점 이상(학사경고자는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4학년은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졸업 잔여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학점등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1. 23, 2020.2.12.)
② 삭 제
③ 교내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8.8.24., 2017.4.13.)
조항
 제8조의 2(주ㆍ야간 교차수강)
삭 제
조항
 제8조의 3(수업평가)
① 수업평가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학기말 포함)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0.23.>
② 수업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8.22)
조항
 제9조(초과 및 미달학점)
① 제8조의 상한학점을 초과하거나 최소학점에 미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교무처는 해당 학부(과) 학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수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07. 8. 14, 2018.07.16)
② 수강신청 확인기간 내에 초과학점을 정정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장 직권으로 수강신청서의 하단과목부터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최소학점에 미달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부(과)장에게 별도의 지도를 의뢰하여 정정토록 한다.(개정 2007. 8. 14, 2018.07.16)
③ 졸업예정자로 졸업학점에 1학점이 미달인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을 초과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7. 8. 14, 2018.07.16)
조항
 제10조(학점취소)
임의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과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0조의 2(학점포기)
(삭제 2010. 3. 4)
조항
 제11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시간표의 변경 또는 교과목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07. 8. 14, 2019.8.22)
[제목개정 2019.8.22]
조항
 제12조(수강신청 순위)
수강신청 순위는 교양, 제1전공, 제2전공(복수전공자에 한함), 일반선택 순으로 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정정날인)
수강신청서의 정정은 반드시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4)
조항
 제14조(교과목의 포기)
① 개강 후 3주 이내에 교과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강신청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1)(개정 2005. 2. 16)(개정 07. 8. 14)
② 삭제(개정 07. 8. 14)
③ 허가 없이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되며 정식 허가를 얻어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15조(취득학점의 재이수)
①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임의로 포기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이수 한 과목이 C+이하의 경우에 한해 재이수를 있으며,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은 대체인정 과목으로 재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4, 2019.8.22)
② 재이수한 성적은 A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전에 취득한 성적보다 저조할 경우 이전의 성적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01. 8. 8)(신설 2010. 3. 4)
③ 재이수 신청 교과목은 매학기 3과목 이하, 교과목별 재이수는 1회로 각각 제한한다. <신설 2019.8.22>
④ 성적증명서에서는 이전에 취득한 과목을 삭제하되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여 산정한다.<신설 2019.8.22>
조항
 제16조(재수강)
① F학점으로 인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은 대체인정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0. 3. 4, 개정 2019.8.22)
② 재수강한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 3. 4)
③ 성적증명서에서는 이전에 취득한 과목을 삭제하되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여 산정한다.<신설 2019.8.22>
조항
 제17조(재ㆍ편입학생의 수강신청)
재ㆍ편입학생의 수강신청 절차는 재학생과 같다.
제4장 수 업
조항
 제18조(설강과목)
① 학부(과)장은 이전학기 종강 1개월 전까지 전 학년 설강 예정과목 및 과목담당표를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7.16).
②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전항의 교과담당표에 강사위촉 제청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8조의 2(원격수업)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련 제367호에 의거 원격수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4.]
조항
 제19조(시간표)
① 매 학기 교양과목 수업시간표는 교무처와 휴머니티칼리지에서 작성하고, 학부(과)별 전공과목 시간표는 학부(과)별 협의로 자체 작성하여 이전학기 종강 15일 이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조정 받도록 한다.(개정 2018.07.16., 2019.02.27.)
② 교무처는 수강신청 1주일 이전에 수업시간표를 총장의 허가를 얻어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③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20조(강의시간)
① 강의준비와 학생들의 자습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하여 1시간씩 분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 체육 등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② 전임교수의 강의는 주당 4일 이상이며, 강의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 제
조항
 제21조(수업계획서 제출)
교수는 매 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2019.02.27., 2022.7.7.)
조항
 제22조(강의책임시수)
① 교원의 강의책임시수는 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 3. 4)(개정 2012. 5. 15., 2015. 2. 26.)(개정 2019.01.23.)(개정 2019.02.27.)
②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실시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1시간을 0.5시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02.27.)
조항
 제23조(합강과 분반)
① 과목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강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으며, 분반에 대한 기준인원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단,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의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을 분반에 예외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8.22>
[제목개정 2019.8.22]
조항
 제24조(폐강)
① 전공과목은 해당학부(과)[전공] 학년 재학생의 1/2 미만, 교양과목은 40명 미만의 경우에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운영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07.16)<개정 2019.8.22>
② 수강신청 결과 수강신청 학생 수 미달로 폐강될 경우 교무처는 해당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에 폐강과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8.22, 개정 2022.7.7.>
조항
 제25조(휴강과 보강)
①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학처에 구두 통보 후 사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07.16., 2021.1.19.)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강을 하고자 하는 교수는 사전에 해당 수강생에게 일시 및 장소, 교수자 등 보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19.>
③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와 보강하고자 하는 교수가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1.1.19.>
조항
 제26조(타교출강)
① 전임교원의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주 1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② 보직교수는 타교출강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조항
 제27조(교외수업)
① 실험, 실습, 관찰 등 수업목적에 따라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학부(과)장은 교외수업 계획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수업 결과보고서를 시행 후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9, 2018.07.16)
② 전항의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학생이 다른 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과)장은 담당교수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외수업은 학기당 1회로 제한하되, 교과운영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8. 10. 9)
조항
 제27조의 2(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
① 석사학위과정 과목 이수 신청자격은 학부 4학년으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0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②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2과목 6학점 이내이며, 학기당 정해진 이수 학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02. 8. 6)
제5장 시험성적
조항
 제28조(시험)
① 학칙 제33조에 규정한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 및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교과목별로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및 성적평가에 영향을 줄 경우 성적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8. 2., 2015. 1. 1, 2019.01.23., 2020.10.23.)
② 전항의 수시시험은 교과목의 특성 및 수업의 진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모듈식 교육을 적용하는 학부(과) 교과목 및 교양교과목의 시험은 그 특성에 맞게 시행한다.(신설 2012. 8. 2)(개정 2013. 11. 15., 2015. 1. 1., 2018.09.19.)
조항
 제29조(시험시간표)
①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험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시험은 출제자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단독감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장이 타 교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시험자격)
①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 해당학기 수업시수의 4/5이상 출석한자.(개정 2008. 10. 6)
2. 공결에 의한 자는 수업시간의 1/2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5이상 되는 자. 다만, 교위선양을 위한 출전 준비 등으로 총장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10.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5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 10. 27.), 개정(2019.02.27.)
조항
 제31조(성적평가 및 분류)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 초부터 성적 산출시 까지의 시험, 출결, 과제, 퀴즈 등이 합산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평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20.6.12.)
② 학업성적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반올림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학생은 전체 수강인원에 포함하여 A학점 등급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 2001. 8. 8)(개정 2001. 12. 1)(개정 2006. 1. 25)(개정 2007. 3. 22)(개정 2008. 11. 27)(개정 2009. 3. 1)(개정 2010. 3. 4)(개정 2013. 11. 15)(개정 2016. 7. 21, 2021.3.24.)

등급

분 포 율

A + ~A 0

0-30%

A + ~B 0

0-100%

C + ~F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과 학생은 예외로 하되, 제1호, 제2호의 경우 A학점은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강인원 3명 이하 교과는 A학점을 1명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0. 3. 4)(개정 2012. 11. 8)(개정 2014. 4. 25)(개정 2016. 7. 21)(개정 2019.03.13.)
1. 실험실습 및 실기 전용 교과, 학업성취도별 편성교과, 수강인원 15명 이하인 교과 (개정 2018.07.30.)(개정 2019.03.13.)
2.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학생(신설 2019.03.13.)
3. 학점인정교과는 「학칙」제35조제3항의 ‘P(합격)' 또는 ‘NP(불합격)' 평가 기준에 따름(개정 2019.03.13.)
4. 교내ㆍ외 위탁교육 및 협약에 의한 개설 교과는 별도 기준에 따름
5. 특별학점 인정교과 :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규정」에 따름
6. 모집단위 중단학과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신설 2019.03.13.)
7.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교과목 : 「교직과정 운영규정」에 따름<신설 2021.10.20.>
8. 임상실습 교과목 : 「임상실습 운영규정」에 따름<신설 2021.10.20.>
④ 평가유형 변경 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9.8.22>
조항
 제32조(성적의 등급)
①평점평균에 의한 성적등급은 다음에 의한다.

평 점 평 균

등 급

4.25 이상

A+

3.75 ~ 4.24

A0

3.25 ~ 3.74

B+

2.75 ~ 3.24

B0

2.25 ~ 2.74

C+

1.75 ~ 2.24

C0

1.25 ~ 1.74

D+

0.75 ~ 1.24

D0

0.74 이하

F

② 평점평균(X)의 백분위점수(Y) 환산은 다음의 산출식을 적용한다.
0.00≦X<1.00일 때 : Y = 60X
1.00≦X≦4.50일 때 : Y = (40X+170)/3.5
단, Y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개정 2000. 11. 29)
조항
 제33조(평점평균)
성적 평점평균 산출 방법은 성적 평점계를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다만, 낙제(F급)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총 성적평균 산출시 낙제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34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 신청원을 시험개시일 전에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7.16).
② 추가시험은 과목 담당교수의 계획 책임 하에 정기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추가시험의 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조항
 제35조(부정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조항
 제35조의 2(학점공정성조사)
① 학생이 부모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수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적평가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부정사실이 드러난 경우 학점취소 및 징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9]
조항
 제36조(성적처리)
① 성적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졸업사정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② 과목 담당교수가 기록 날인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성적은 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개정 2018.07.16).
③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5이상을 출석하고 입영할 경우 수시 및 중간시험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6)(개정 2014. 11. 20)
④ 과목별 담당교수는 성적 제출 시 평가요소별 점수가 기재된 출석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경우에는 담당 교과목 교수가 학칙 제36조에 의한 추가시험과 과제물 제출 등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7.)
⑥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5이상을 출석하고 법정감염병 질환 관련조치로 인해 학기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시 및 중간시험 등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0.6.12.>
조항
 제37조(성적발표)
교무처장은 성적을 다음 학기 등록개시 10일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조항
 제38조(학사경고)
삭제(2019.03.13.)
제6장 교육과정
조항
 제39조(편성)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양과 전문지식의 균형을 이루며 학문의 특수성과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조항
 제40조(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총장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교육과정 운영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2.27.)
조항
 제41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이 변경사유와 신ㆍ구 교육과정 대조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42조(복학 및 재입학자의 학점이수)
복학, 재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년도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42조의 2(외국인학생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국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6. 1. 25)
제7장 부 전 공
조항
 제43조(부전공학부(과)의 범위)
① 부전공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의 부전공과목을 이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적성 및 수학능력과 학부(과)의 수용능력에 따라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타 학부(과)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의 부전공 이수를 제한한다. (개정 2004. 5. 27)(개정 2005. 2. 16)(개정 2006. 1. 25)(개정 2016. 1. 25., 2021.3.24.)
1.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양성학과<신설 2021.3.24.>
2.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에 의한 보건의료인 양성학과<신설 2021.3.24.>
3. 「고등교육법」제41조 제3항에 의한 교육과<신설 2021.3.24.>
4. 군사학과<신설 2021.3.24.>
조항
 제44조(신청시기 및 절차)
부전공은 2학년부터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신청원을 해당 주임교수를 경유 교무팀에 제출, 승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개정 2019.03.13.)
1. 삭제<2021.3.24.>
2. 삭제<2021.3.24.>
3. 삭제<2021.3.24.>
4. 삭제<2021.3.24.>
조항
 제45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개정 2016. 1. 25.)
1. 삭 제
2. 삭 제
② 각 학부(과)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 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조항
 제46조(실험실습비)
실험 및 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실험 및 실습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47조(이수사정)
① 부전공 이수사정은 부전공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②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거나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 이수학점을 자율선택 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개정 2006. 1. 25)
제8장 계절학기
조항
 제48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는 매 동ㆍ하계 방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수강 이수하도록 하되, 그 기간 및 제반 절차는 학기말 시험 종료 전까지 공고 한다.(개정 2015. 11. 1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규학기 중 사전학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조항
 제49조(개설과목)
강좌의 개설과목은 교양필수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 기본과정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과목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자 수가 7명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조항
 제50조(수강자격)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미이수, 재수강, 재이수 및 복학 등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96. 3. 11)
조항
 제51조(수강신청 및 강의시간)
①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되, 재학 중 총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개정 96. 3. 11)(개정 2006. 1. 25)(개정 2010. 3. 4)
② 계절학기의 강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총 수업시간의 4/5이상을 출석하여야 평가를 한다.(개정 2008. 10. 9)
조항
 제52조(등록)
① 계절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수강료 납부를 동시에 필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강료는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폐강된 수강료는 환불한다.
② 계절학기의 학점 당 수강료는 공고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53조(성적)
①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삭 제(개정 96. 3. 11)
조항
 제54조(학점인정)
①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과목의 이수와 학점을 인정하되, 조기졸업 요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 1. 25)
②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은 학적부상 졸업소요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사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게 처리한다.
③ 방학 중 시행하는 단기제 현장실습 학점은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6. 7. 21.)(개정 2017.12.6.)
제9장 출석 및 결석
조항
 제55조(출석점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3.13., 2021.1.19.)
② 담당교수는 수업 시작 시 출결을 점검하여 수업시작 후 10분이내의 출석은 지각으로, 10분이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간주한다.(2019.03.13.)<개정 2021.1.19.>
③ 수업도중 강의실 및 실험실을 떠나는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한다.<개정 2021.1.19.>
④ 매학기 첫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모든 학생들의 지정좌석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9.>
[제목개정 2021.1.19.]
조항
 제56조(지각, 조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조항
 제57조(결석계 제출방법 및 시기)
공결 및 병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공결 신청서 또는 병가신청서를 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에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개정 2019.03.13.)
제58조 삭 제
조항
 제59조(공결 및 병결)
① 다음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부모 6일, 자녀 5일, 조부모, 형제, 자매 3일까지 인정
2. 병사관계(징계검사)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있을 때에는 3일까지 인정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무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해당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개정 2018.07.16).
4. 학부(과)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의 경우는 학부(과)장이 통보한 명단에 의해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5.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5일, 출산으로 인한 결석은 본인 20일, 배우자 10일까지 인정<개정 2021.10.20.>
6.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실습기간 등은 출석으로 인정(신설 2011. 12. 15)
7. 졸업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및 창업 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신설 2016. 10. 27.)
8. 병결(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결석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개정 2021.10.20.>
9.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1. 12. 15.)<신설 2021.10.20.>
② 병결로 인한 결석은 수업일수 1/5선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수한 경우(법정감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환)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0. 9), (개정 2019.02.27., 2020.2.12.)
조항
 제60조(조기취업자 공결인정)
제59조제1항7호에 의한 공결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시행지침을 따르되, 매학기 초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19.>
[제목개정 2021.1.19.]
조항
 제61조(결석경고 및 출석점수)
① 수강자는 한 학기 주당 3시간 과목은 9시간을, 주당 2시간 과목은 6시간을 결석하면 결석경고를 받으며, 이를 초과하여 결석하면 출석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개정 2000. 11. 29)
②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1/5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단,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5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1.29.)(개정 2016.10.27.), (개정 2019.02.27.)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출석점수를 15/100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모듈식 교육으로 인해 평가요소가 증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점수를 10/100이상 반영한다.(개정 2013. 11. 15)(개정 2016. 10. 27)
제10장 전 과
조항
 제62조(전과)
① 삭제(2019.03.13.)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부(과)장, 전과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15, 2018.07.16.)(개정 2019.03.13.)
③ 전과를 지망하는 자가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할 때는 성적순위로 허가한다. 다만, 학부(과)장은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 또는 면접을 행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5)
④ 삭제(2019.03.13.)
조항
 제62조의 2(전과 허용범위)
삭제(2019.03.13.)
조항
 제63조(과목이수)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부(과)의 사정에 의거 총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목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입학, 편입학
조항
 제6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총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에 허가한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며 의학과의 경우 의학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04. 5. 27)(개정 2009. 3. 1)(개정 2013. 11. 15)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개정 97. 10. 13)
4. 삭 제
② 재입학 대상자는 자퇴 및 제적일 이후 매학기 학사계획에 의한 일정기간부터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및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 10. 13)(개정 2013. 11. 15)
③ 재입학자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 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 수업일수 1/5선 이내로 한다.(개정 97. 10. 13)(개정 2008. 10. 9)
⑤ 재입학을 자퇴 또는 제적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5. 27)(개정 2013. 11. 15)
⑥ 재입학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신설 2004. 5. 27)
조항
 제65조(편입학)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원서를 입학처에 제출하고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전형 할 수 있다.(개정 2018.07.16.)(개정 2019.03.13.)
조항
 제66조(편입학 학점인정기준)
①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정하고 학부(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22.7.7.>
1. 교양과목 : 3학년 이상으로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을 일괄 인정한다.<개정 2021.5.11.>
(개정 98. 8. 24)
2. 전공과목 :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과목 중 편입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공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97. 10. 13, 2022.7.7.)
3. 자율선택과목 : 편입학부(과)의 교과과정에 규정된 학점의 범위에 한하여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 중 교양 또는 전공과목의 인정학점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학점을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25, 2022.7.7.)
4. 대체인정 : 전적학교의 취득학점 중 교과목 내용이 편입학부(과)의 교양필수 또는 전공과목과 유사하거나 인접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인정 할 수 있다.
5. 삭제<2022.7.7.>
6. 간호전문학사편입학생의 학점인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정원외 외국인 편입생의 전공학점 인정은 학칙 제39조 제1항 기준 편입학 이전 학년까지의 범위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수를 인정하고 이후의 소정학점만 이수케 한다.<신설 2021.5.11.>
② 학점인정 범위는 학칙 제39조에 의거 우리 대학교 편입학 이전 학년의 수료학점 범위내로 한다.(개정 97. 10. 13, 2022.7.7.)
③ 삭제<2022.7.7.>
[제목개정 2022.7.7.]
조항
 제66조의 2(성적처리)
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편입학한 이후의 성적만을 가지고 총 평점평균을 산출하며, 성적부상의 표기는 전적대학 인정학점 ○○점이라고만 표기한다.
(신설 96. 3. 11)
조항
 제67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학사편입학 원서를 입학처에 제출하고 학사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2022.7.7.).
② 학사편입학은 일반편입학의 절차에 따라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한다.
③ 학사편입학생의 편입학한 학년의 전 과정은 제66조 제1항 1~4호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편입학한 이후의 소정학점만 이수하게 한다.<신설 2022.7.7.>
④ 학부(과)장은 학사편입학생에게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2.7.7.>
조항
 제67조의 2(간호전문학사편입학)
① 간호전문학사편입학은 간호전문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에 한하여 소정의 편입학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② 간호전문학사편입학은 일반편입학의 절차에 따라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장 유 급
조항
 제68조(유급)
삭제(2019.03.13.)
제13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조항
 제69조(일반휴학)
①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 1/5이상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보증인 연서로 학부(과)장 의견서를 첨부(질병일 경우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10. 6)(개정 2011.12.15)
② 소정기간 경과 후 휴학의 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한다.<개정 2021.10.20.>
(개정 2001. 8. 8)
③ 수업일수 1/5선이 경과한 이후에는 질병 및 병역 등 법령에 의한 휴학 외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4)(개정 2011.12.15)
④ 삭 제(개정 2001. 8. 8)(삭제 2011.12.15)
⑤ 재학 중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학과 학부(과)장과 창업지원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1. 15)
조항
 제69조의 2(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3.13.)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3.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급, 임신·출산·육아 및 6개월 미만의 입대 준비를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여야할 경우 소속단과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03.13., 개정 2022.7.7.)
④ 재학 중 창업으로 인해 휴학을 하여야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창업 후 1년 이내)가 첨부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3.13.)
조항
 제70조(입대휴학)
① 군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을 입영일 이전 15일 이내의 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7.16).
② 입대 휴학한 학생 중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6).
③ 수업일수 4/5선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일수 4/5선 이후에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하여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10 .9)
④ 수업일수 4/5선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가 해당학기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7. 21.)
⑤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군입대 휴학은 등록금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한다.
⑥ 일반휴학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휴학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항
 제71조(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매학기 개강 전(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강일 이후에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1/5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하며, 수업일수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8.04.26.)
② 군입대휴학자는 개강일 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5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96. 3. 11)(개정 2008. 10 .9)(개정 2014. 4 .25)
조항
 제72조(퇴학)
삭제(2019.03.13.)
조항
 제73조(제적)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이 된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적된 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1.23.)
제14장 졸 업
조항
 제74조(졸업기준)
①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0. 18)(개정 2019. 01. 23)
② 학칙 제6조 및 제41조에 의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직전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01. 23)
③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교과목의 이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학점표에 정한 이수구분별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7. 3. 22)
1. 필수교과목으로 입학 후 폐지 또는 변경된 교과목은 대체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대체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이수하였거나 이수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학점표의 이수구분별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대체과목 또는 이수면제 과목은 개정 후 30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2010학년도 이후 1학년 입학자부터 본 대학교에서 정한 외국어 학점인정 및 졸업인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 9. 24) <삭제 2021.5.11.>
⑦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졸업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 4. 6)(개정 2009. 9. 24)
조항
 제74조의 2(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최종 이수학기 이전에 졸업논문을 과한다.
②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은 수학한 전공학문에 대한 응용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평가되어야 하며, 사정에 있어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사정한다.
④ 졸업논문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로 인정한다. 단,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검기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08. 4. 6)
⑤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칙 별표2에 지정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5. 1. 1)
⑥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졸업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5.11.>
조항
 제74조의 3(졸업사정)
졸업은 각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별로 사정하여 졸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4.11.20., 2021.5.11., 2022.7.7.)
조항
 제74조의 4(학사학위 취득 유예)
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학기단위로 2회 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1.12.15.)(개정 2017.01.26., 2017.12.6, 2019.5.29)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학기단위로 시행되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졸업사정 이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졸업사정 이후에는 유예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11.12.15.)(개정 2014.4.25., 2018.07.16, 2019.5.29)
③ 학사학위 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유예 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3조 제6항을 따른다.(신설 2011.12.15)(개정 2014.4.25, 2019.5.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은 그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1.12.15.)(개정 2017.01.26., 2019.5.29)
[제목개정 2019.5.29]
제15장 증 명
조항
 제75조(학적부 기록보관)
① 교무처는 입학(편입학 포함)허가 후 60일 이내에 개인별 전산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졸업·수료·제적에 관한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변경 2001. 8. 8)(개정 2018.07.16.)(개정 2019.03.13.)
②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한다.
조항
 제76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77조(제증명발급)
① 학사에 관한 제 증명서는 교무처장이 발행한다.(개정 2018.07.16).
② 제 증명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학적부 증명
8. 교직과정이수(예정) 증명서
9. 학생증
10. 기타 학사에 관한 증명서
③ 제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증명 수수료와 증명서 교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증명서는 작성자와 대조자가 날인하고 발급자의 직인과 계인을 날인한다.
조항
 제78조(신상관계증명)
본교에서 발행하는 신상관계증명서 및 확인서는 추천서, 사실증명서 및 기타 신상관계 확인증명서 등이 있다.
제16장 성적열람과 이의신청
조항
 제79조(신청서 보관)
수강신청서는 학부(과)별 학년별로 분류 편철하여 졸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조항
 제80조 (삭제 2017.01.26.)
조항
 제81조(이의신청)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교부한 후 성적정정기간 내에 과목 담당교수 또는 교무처에 열람 확인하고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8, 2018.07.16)
조항
 제82조(성적정정)
성적의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성적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조항
 제83조(성적표보관)
삭제(2019.03.13.)
조항
 제84조(학적열람)
학생은 본인의 학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0년 11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01년 8월 8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세칙 제31조의 개정 이전의 성적처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01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는 2002. 3. 2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5년 2월 1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1조는 2006학년도 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07년 4월 6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1조, 제74조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7년 8월 1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10월 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8년 11월 27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09년 9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0년 3월 4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 10조의 2의 폐지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 개정세칙은 2010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5조는 200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4조 제1항의 개정세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2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5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8월 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1월 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3년 8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1월 15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2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61조 제3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4년 4월 2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4년 11월 2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4조의 2의 개정 이전의 학사학위 수여는 이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5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8조는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5조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57조, 제59조제3호, 제62조제2항, 제65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 제74조의 4제2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1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4조 중"학사관리과"를 "교무팀"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8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8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출결시스템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한 출석점검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4조 제6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세칙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