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여행 운영 규정
①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의 해외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원 소속 교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② 비전임 교원의 경우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2조 제2호의 다목 내지 바목까지 이 규정을 준용하며 학기 중 해외여행은 제한한다. [제목개정 2020.10.15.]
① 교원의 해외여행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근무 중인 자
2.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3. 국내외 정부 및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인한 해외여행자
4.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로 인한 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의 해외여행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학기 중 : 연 15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2. 방학 중 : 연 30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며, 1회당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이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 신청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에 의한 해외여행은 여행 2주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교원해외여행 신청서를 해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조 제2호에 의한 해외여행은 별도로 정한다.
3. 해외여행 장소 및 기간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해외여행기간 변경신청서를 해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호의 경우 근무연수,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수업평가, 학과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제4조 제2호의 경우 교학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에게 사전 보고 하에 자율 시행한다. 단,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8.25., 2025.3.1.>
① 해외여행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의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다.
2. 해외여행기간 중 본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추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해외여행기간이 끝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원에게 해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조기귀국 하여야 한다.
1. 대학운영상 필요할 경우
2. 제7조를 위반할 때
① 제7조 제1항의 의한 조기귀국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해당부서 검토 후 총장이 결정한다.
② 해외여행 중인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외여행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귀국하지 않는 경우
2. 조기귀국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귀국하지 않는 경우
3.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외여행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③ 총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락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에 의하여 의료원의 별도 제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 대학교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직제규정 개정으로 제6조 제2항 "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