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칙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우리 대학교는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적응 능력을 갖추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며, 본 학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 9. 23)(개정 2000. 3. 29)(개정 2013. 8. 22)
조항
 제2조(편제)
① 우리 대학교의 편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개정 95. 3. 15)(개정 96. 3. 1)(개정 99. 3. 1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4.2.28)
조항
 제3조(학생정원)
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학부(과) 및 전공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5. 3. 15)(개정 96. 3. 1)(개정 2002. 11. 6)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학과 폐지 및 이에 따른 교원 및 학생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9. 6. 11)
조항
 제4조(창의융합대학 등)
창의융합대학의 특성화된 교육방식 적용에 필요한 학사, 학생, 교원, 장학, 입학, 산학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5. 7. 9)
조항
 제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우리 대학교의 부속기관 등은 명곡도서관, 평생교육대학, 정보통신원, 보건진료소, 인성관, 산학협력단, 진로취업센터 등을 둔다.(개정 2016.7. 21., 2018.07.16)
② 제1항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타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2004. 1. 15)
제2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조항
 제6조(수업년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8학기)으로 하되 의학과는 6년으로 한다.(개정 92. 9. 23)(개정 95. 3. 15)
② 우리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조기에 취득한 자는 수업년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92. 9. 23)(개정 96. 3. 1)(개정 2006. 1. 25)
③ 조기 졸업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2. 9. 23)(개정 08. 4. 16)
조항
 제7조(재학년한)
① 우리 대학교의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4. 8. 11)(개정 08. 4. 16)
② 삭제(2007. 8. 14)
[제목개정 2019.3.19]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제8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단, 의학과 임상실습은 학년제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15)(개정 2014.4.25)
1. 제1학기 : 3월부터 8월까지
2. 제2학기 :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개정 99. 3. 12)(개정 2011.12.15.)
② 각 학기의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은 동일하며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학년도마다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적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
③ 하기 및 동기 방학 중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개정 2022.2.16., 개정 2022.9.21.>
④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기 중에 TERM제를 활용한 집중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9.21.>
조항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96. 3. 1)(개정 2000. 3. 29)(개정 2004. 1. 15)(개정 2017.01.26.)
② 천재지변 기타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92.9.23., 2016.3.24.)
조항
 제10조(휴업 및 방학)
① 정기휴업일은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하고, 하기 및 동기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개정 92. 9. 23)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전과 및 등록
조항
 제11조(입학시기 및 허가)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신입학 및 재입학, 편입학) 3주 이내로 한다.(개정 99. 3. 12)(개정 2008. 10. 9)
②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제11조의 2(부정입학자 조치)
입학을 하였더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23.]
조항
 제12조(입학자격)
우리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95. 3. 15)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항
 제13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 절차와 모집에 관한 사항은 모집 시마다 정하여 발표한다.
조항
 제13조의 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ㆍ조정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신설 93. 6. 19)(개정 2018.3.1.)
1.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99. 3. 12)
2. 삭제<2020.10.23.>
3.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 입시에 관한 입학전형 및 세부계획 등 각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을 입학 부서장으로 하며 학부(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10.23.>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신설 2020.10.23.>
[본조신설 2020.10.23.]
조항
 제14조(선발고사)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전형자료를 종합하여 사정하되, 필요한 경우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 3. 12)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개정 2004. 11. 17)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개정 93. 6. 19)
3. 실기고사 성적(예ㆍ체능계)
4. 면접고사
5. 신체검사
6. 논술고사(신설 2004. 11. 17)
7. 기타사항(개정 2004. 11. 17)
조항
 제15조(입학절차)
①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92. 9. 23)
②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할 수 없다.
조항
 제1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부형, 기타 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련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92. 9. 23)
② 보증인의 주소와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2. 9.23)
③ 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편입학 자격 및 선발)
①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해당학부(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매 학기 초에 고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92. 9. 23)(개정 99. 3. 12)
② 정원외 편입학은 교육부의 해당 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96. 3. 1., 99. 3. 12., 2017.12.6)
③ 편입학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선발하되, 일시 및 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④ 학사 편입학 사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8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총정원에서 정원 내ㆍ외를 구분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ㆍ유급으로 인한 제적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2013. 11. 15)
②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9조(재ㆍ편입학 자격제한)
우리 대학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조항
 제20조(전과)
① 전과는 제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30%(교육과는 10%이내)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학적변동기간에 시행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96. 3. 1)(개정 99. 3. 12)(개정 2000. 3. 29)(개정 2002. 8. 6)(개정 2005. 2. 16)(개정 2006. 1. 25)(개정 2009. 5. 1)(개정 2017. 3. 13., 2021.12.29.)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전과(전입)는 허용치 않는다. <개정 2021.12.29.>
③ 제1항에 의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과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개정 92. 9. 23)(개정 97. 8. 25)(개정 99. 3. 12)(개정 2001. 12. 1)(개정 2017. 3. 13., 2021.12.29.)
④ 전과한 자는 해당 학부(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으며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⑤ 전과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1조(등록)
①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92. 9. 23)
②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19.3.19>
③ 등록절차 및 수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3.19>
제5장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조항
 제22조(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2. 9. 23)(개정 08. 10. 9)
② 휴학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3조(휴학기간)삭제<2019.3.19>
조항
 제24조(입대휴학)
①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2. 9. 23, 2019.3.19)
② 입대휴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6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한다.(개정 95. 3. 15)
1.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9.3.19>
2. 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개정 92. 9. 23)<신설 2019.3.19>
3. 삭 제(개정 91. 8. 30)(삭제 2000. 5. 2)<신설 2019.3.19>
4.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학업이 가망 없다고 인정된 자.(신설 92. 9. 23)<신설 2019.3.19>
5.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 자.(신설 95. 3. 15)<신설 2019.3.19>
6.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학칙을 위배한 자.(개정 92. 9. 23)(개정 95. 3. 15)<신설 2019.3.19>
7. 학칙 제38조의 2에 의하여 학사경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단, 별도의 규정에 의해 재교육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95. 3. 15)(개정 96. 3. 1)(개정 2001. 12. 1)(개정 2007. 3. 22)(개정 2008. 10. 6)(개정 2009. 2. 18)(개정 2014.4.25.)<신설 2019.3.19., 개정 2021.3.24.>
8. 유급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신설 2021.3.24.>
② 전항에 의해 제적이 된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적된 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7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19>
제6장 교과 및 학점
조항
 제28조(교과)
① 교과목은 교양 과목, 전공 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필수, 중점,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과 평생교육사 과정과목, 다전공 과목을 둘 수 있다.(개정 99. 3. 12)(개정 2002. 3. 1)(개정 2004. 11. 17)(개정 2006. 1. 25)(개정 2014. 11. 20)(개정 2016. 1. 25)(개정 2017.01.26., 2019.3.19, 2021.1.19.)
조항
 제28조의 2 (신설 2008. 10. 9)
삭제<2022.2.16.>
조항
 제2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칙 제28조 및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에서 편성하며,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검토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여 정한다.<개정 2015, 1. 1, 2019.3.19., 2022.2.16., 2022.9.21.>
② 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29조의 2(추가 교육과정 이수)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과(부)에서 반드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01. 8. 8, 개정 2022.2.16.)
1.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우리 대학교에 인정받은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학점에 따라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2.2.16.>
2. 현장실습교과는 이론위주 교과목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과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3. 임상실습교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4.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5.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6. 학군사관후보생과정(ROTC)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한 군사학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7.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8. 국내외 대학, 기관과 연계 및 융합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2.16.>
9.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7.7.>
[제목개정 2022.2.16.]
조항
 제29조의 3(개별 또는 공동연구과목)
개별 또는 공동연구과목은 학생이 교수와 해당전공 또는 관심분야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교과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 8. 8)
조항
 제30조(학점)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95. 3. 15)(개정 2000. 3. 29)(개정 2004. 1. 15)(개정 2007. 8. 14)
② R.O.T.C학생은 그 과정의 이수로서 제3학년 및 제4학년의 군사학점(한 학기당 3학점씩 총 12학점)을 인정한다.(신설 95. 3. 15)(개정 97. 8. 25., 2017.12.6)
조항
 제31조(부전공)
① 전공과목 이수 외에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4)(개정 2016. 1. 25)
② 부전공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1조의 2(다전공)
① 재학 중 소속학과의 전공 외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 2, 3전공으로 인정하며 제1전공 외에 소정의 학사학위를 인정한다.(신설 95. 3. 15)(개정 2005. 11. 23)
1. 편제가 있는 정규학과의 전공(이하 "복수전공)<개정 2022.2.16.>
2. 동일계열의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 및 공유하여 새로운 전공학문 분야를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개정 2022.2.16.>
3. 비동일계열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교육과정을 연계 및 공유하여 새로운 전공학문 분야를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신설 2020.3.18., 개정 2022.2.16.>
4.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개설한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신설 2022.2.16.>
② 다전공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95. 3. 15)(개정 2005. 11. 23, 2020.3.18.)
[제목개정 2020.3.18.]
조항
 제32조(졸업학점)
①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의학과는 240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95.3.15)(개정 96.3.1)(개정 98. 8.24)(개정 2001. 8. 8)(개정 2016. 1. 25)
② 학부 및 학과별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6. 3. 1)
제7장 시험과 성적
조항
 제33조(시험)
①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 중에도 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92. 9. 23)
② 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19>
조항
 제34조(응시자격 상실)
각 학사운영의 시간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개정 2000. 11. 29)(개정 2008. 10. 9)
조항
 제3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과제 및 수시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95. 3. 15)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0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점 수

평 가

A +

95 - 100

4.5

A 0

90 - 94

4.0

B +

85 - 89

3.5

B 0

80 - 84

3.0

C +

75 - 79

2.5

C 0

70 - 74

2.0

D +

65 - 69

1.5

D 0

60 - 64

1.0

F

0 - 59

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P'(합격) 또는 ‘NP'(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8.)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자료(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평가 자료, 기타 성적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는 제출된 출석부를 5년간 보존한다. 중도에 퇴사하는 교원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 행정실에 성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 행정실은 잔여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개정 2020.3.18., 2022.9.21.>
⑤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3.18.>
<신설 2019.3.19>
조항
 제36조(추가시험)
본인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 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
조항
 제37조(학점 및 졸업 취소)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또한 졸업생으로 전기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8장 이수의 인정, 유급 및 졸업
조항
 제38조(이수학점)
① 재학생은 매학기 15~19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전 학기 평균ㆍ평점이 "4.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이수 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제외).(개정 98. 8. 24., 2001. 8. 8., 2006. 9. 14., 2009. 9. 24., 2011. 10. 19., 2013. 11. 15., 2016. 1. 25., 2017.01.26., 2018.04.19., 2020.10.23.)
1. 군사학과의 특성화 학점, 학군사관 후보생의 군사학 학점<신설 2020.10.23.>
2. 국고사업 등에 의해 특별히 개설된 교육과정<신설 2020.10.23.>
3.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 상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이수학점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10.23.>
② 학칙 제28조(교과)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교육과정의 구성)에 의거 구성된 과정별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삭제 2019.3.19.><개정 2021.12.29.>
③ 학생은 재학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기별 이수학점 외에 학부(과)에서 지정한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개정 95. 3. 15)(개정 99. 3. 12)(개정 2001. 8. 8)(개정 2016. 10. 27)
④ 휴학 중인 자가 병역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소정의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군·사회복무경험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최대 12학점 이내서 인정하며, 취득학점의 인정은 복학시점에 부여한다.(신설 2007. 8. 14, 개정 2018.11.5, 2020.3.18., 2021.5.11.)
⑤ 국내외의 고등학교 학생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 또는 국내의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이수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 11. 8)(개정 2018.07.30.)
⑥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의 최소인정학점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학점 및 이수체계는 교육과정에 명시한다.<신설 2022.2.16.>
⑦ 국내ㆍ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또는 복수학위 이수자는 협약에 따라 교류대학의 개설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수학점은 국내ㆍ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신설 2022.2.16.>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결과 학기당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다음 학기의 이수학점으로 이월하여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22.2.16.>
조항
 제38조의 2(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사경고 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학점부족으로 인하여 졸업이 유보된 자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95. 3. 15)(개정 99. 3. 12., 2001. 12. 1., 2010. 10. 18., 2018.3.1., 2021.3.24.)

평점평균

등급

비고

1.75 ~ 2.00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1.75 미만

학사경고 대상자

② 학업점검 의무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상자가 학업계획서를 교무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95. 3. 15)(개정 2012. 5. 15, 2021.3.24.)
③ 학사경고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학사상담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5. 15)(개정 2013. 2. 5, 2021.3.24.)
④ 학사경고 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학년에 한하여 학사경고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3.24.>
조항
 제38조의 3(학점인정시기 및 취소)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판정되면 이를 취소한다.(신설 95. 3. 15)
조항
 제38조의 4(삭제 99. 3. 12)
조항
 제38조의 5(타 대학 및 기관 상호인정학점)
① 국내외 대학 및 기관 중 상호교류 대학 및 기관으로 인정된 대학 및 기관에 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 취득한 성적은 방학중 6학점(최대 3회 이내), 학기당 17학점, 연 총 33학점 이내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2)(개정 2013. 11. 15)(개정 2017.01.26.)
② 입학 전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정의 학점인정 확인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98. 8. 24, 개정 2018.11.5)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5>
조항
 제38조의 6(시간제 등록)
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99. 5. 21)
② (삭제 09. 2. 18)
③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통합반시간제등록생", "별도반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며, 선발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학과단위로 선발하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 등을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다.(신설 09. 2. 18)
④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은 통합반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 별도반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며, 학과별 등록인원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신설 09. 2. 18)
⑤ 시간제등록생의 학사운영은 통합반은 전일제 학생의 교육과정, 학칙 및 규정을 적용하며, 별도반은 시간제등록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제외한 수업일수의 일부 단축 및 주말 등 특정기간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수업의 일부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09. 2. 18)
⑥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적변동, 학위수여 등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09. 2. 18)
조항
 제38조의 7(학점포기)삭제<2019.3.19>
조항
 제38조의 8(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
학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부(과)장의 추천 및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8. 6)
조항
 제38조의 9(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신설 2004. 12. 28)(삭제 2017.01.26.)
조항
 제39조(수료학점 인정)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92. 9. 23)(개정 95. 3. 15)(개정 96. 3. 1)(개정 98. 8. 24)(개정 2001. 8. 8)

졸업학점

학년별

130이상

140이상

240이상(의학과)

제 1 학년

33

35

의학 1년(예과 1학년)

40

제 2 학년

65

70

의학 2년(예과 2학년)

80

제 3 학년

98

105

의학 3년(본과 1학년)

120

제 4 학년

130

140

의학 4년(본과 2학년)

160

제 5 학년

의학 5년(본과 3학년)

200

제 6학년

의학 6년(본과 4학년)

240

②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전항의 학년별 상한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3.1.)
③ 학년승급은 해당 등록학기 이수시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승급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3.1.)
조항
 제40조(유급)
①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진급을 불허한다.(개정 91. 8. 30., 95. 3. 15., 96. 3. 1., 2011. 10. 19., 2017.01.26., 2018.3.1.)
1. 각 학기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개정 96. 3. 1)
2. 의과대학의 경우 각 학기별 수강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인 자.(개정 96. 3. 1., 2018.3.1.)
3. 간호대학의 경우 각 학기별 전공 수강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인 자.(개정 2011. 10. 19., 2018.3.1.)
② 유급은 학기 단위로 시행하며, 유급된 자는 다음 학기 등록을 불허한다. 단, 의학과 임상실습은 학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96.3.1)(개정 2014.4.25)
③ 삭 제(개정 2000. 3. 29)(삭제 2001. 12. 1)
④ 유급된 학생은 유급 해당학기에 이미 이수한 전 과목의 학점 취득은 무효가 되며 학기 초로부터 그 학기의 전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3.19>
⑤ 위 사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6. 3. 1)(개정 98. 8. 24)<신설 2019.3.19>
조항
 제41조(졸업과 학위)
① 본 학칙에 따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에 지정된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92. 9. 23)(개정 96. 3. 1)(개정 2002. 11. 6)(개정 2017.01.26., 2021.5.11.)
② 다전공,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공명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이와는 별도로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증서에 표시하고, 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 외에 별도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6. 1. 25)(개정 2017.01.26., 2020.3.18.)
졸업관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1.26., 2021.5.11.)
④ 우리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사람에게는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9.21.>
조항
 제41조의 2(국내ㆍ외대학과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①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공동 또는 복수학위 과정을 개설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 또는 공동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의료인ㆍ의료기사ㆍ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한다.(개정 2008. 10. 6, 2022.2.16.)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신설 2005. 10. 26)
[제목개정 2022.2.16.]
제9장 포상과 징계
조항
 제42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제43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92. 9. 23)(개정 2014. 2. 28)
1. 품행이 불량한 자.
2. 학력이 열등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단, 원격대학은 예외로 한다.)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10장 납 입 금
조항
 제44조(납입금)
① 학생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실비를 따로 징수한다.
③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별도로 이를 공시한다.(개정 92. 9. 23)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학생과 그 보호자연서로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와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 11. 15)
⑤ 제4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5)
조항
 제45조(납입금의 처리 및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99. 3. 1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2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3. 11. 15)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비 고

학기개시전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③ 전과를 허가받은 자는 당해학기 이적 학부(과)의 해당학년 책정등록금을 납부하고, 기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한다.(신설 2000. 3. 29)
④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의 반환기준일은 자퇴일로 한다. 단, 휴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신설 2013. 11. 15)(개정 2018.04.19.)
제11장 장 학 금
조항
 제46조(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법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99. 3. 12)
③ 제1항의 지급 및 장학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개정 99. 3. 12)
조항
 제47조(표창금)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이바지를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대외로 드높였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표창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2. 9. 23)
조항
 제48조(학비보조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2. 9. 23)
조항
 제49조(지급의 정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나머지 장학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12장 직 제
조항
 제50조(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2. 9. 23)
제13장 교 수 회
조항
 제51조(구성과 소집)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와 학부(과) 교수회를 둔다. 단, 전체교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사보고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97. 10. 13)(개정 99. 3. 12)(개정 2004. 8. 11)(개정 2017.01.26.)
② 전체 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92. 9. 23)(개정 97. 10. 13)
③ 학부(과) 교수회는 학부(과)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학부(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97. 10. 13)(개정 99. 3. 12)
조항
 제52조(의결정족수)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단, 장기출장이나 휴직중인 교수는 재적교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97. 10. 13)(개정 2004. 8. 11, 2019.3.19)
조항
 제53조(심의사항)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재적교수 1/4 이상이 부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92. 9. 23)
② 학부(과)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2. 9. 23)(개정 99. 3. 12)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발의(신설 92. 9. 23)
2.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당해 학부(과)의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99. 3. 12)
4.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 등 조정을 요하는 사항(개정 99. 3. 12)
5. 기타 학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개정 97. 10. 13)
제14장 교무위원회
조항
 제54조(목적)
우리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99. 3. 12)(개정 2004. 8. 11)
조항
 제55조(구성)
①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의결정족수, 심의사항 등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92. 9. 23., 97. 10. 13., 99. 3. 12., 2000. 3. 29., 2001. 8. 8., 2003. 1. 8., 2008. 4. 16., 2016.3.24., 2019.3.19, 2021.3.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3.24.)
제56조 ①삭제<2021.3.24.>
②삭제<2021.3.24.>
제56조의 2삭제<2021.3.24.>
1. 삭제<2021.3.24.>
2. 삭제<2021.3.24.>
3. 삭제<2021.3.24.>
4. 삭제<2021.3.24.>
5. 삭제<2021.3.24.>
6. 삭제<2021.3.24.>
7. 삭제<2021.3.24.>
8. 삭제<2021.3.24.>
제15장 위탁생, 장애학생 및 외국인 학생
조항
 제57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92. 9. 23)
조항
 제57조의 2(장애학생)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신설 2008.11.27)
조항
 제58조(외국인 입학허가)
외국인으로서 제4장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8. 8)
조항
 제59조(학칙적용)
위탁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은 본 학칙을 적용하되,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3. 22)(개정 2008. 11. 27)
제16장 학생 활동
조항
 제60조(학생회)
① 건학이념과 교시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61조(장학지도위원회)
① 장학 및 학생생활의 지도, 육성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92. 9. 23)(개정 95. 3. 15)
② 장학지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2. 9. 23)(개정 99. 3. 12)
조항
 제6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0. 3. 29)
조항
 제62조의2(사회봉사활동)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사회봉사 조직체계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3]
조항
 제63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2014.4.25)
조항
 제64조(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 9. 23)
조항
 제65조(징계처분)
이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개정 92. 9. 23)
조항
 제66조(재ㆍ편입학 금지)
이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타교에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제17장 (삭제 2017.01.26.)
조항
 제67조 (삭제 2017.01.26.)
조항
 제68조 (삭제 2017.01.26.)
조항
 제69조 (삭제 2017.01.26.)
제18장 학칙개정
조항
 제70조(학칙개정)
① 교무처장은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본 대학교의 구성원이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유인물 또는 학교 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2018.07.16)
② 공고결과 취합된 의견을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하여야 한다.
④ 상위법 또는 직제변경으로 인한 부서 명칭의 변경과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장 기타
조항
 제71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9. 6. 11)
부 칙
1. (시행 세칙)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2. (적 용)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칙 개정) 본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93.4.2)」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학칙개정) 본 학칙은 199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개정당시 통합된 학과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통합된 학과 또는 학부에 재적케 할 수 있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199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개정당시 미술학과 및 건축공학과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1998학년도 이후 조형예술, 건축학부의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조형예술학부 및 건축학부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개정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개정당시 통합된 학부(과)의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통합된 학부(과)에 재적케 할 수 있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29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개정당시 분리ㆍ통합된 학부(과) 및 야간학과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주간의 동일전공의 학부(과)에 재적케 할 수 있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1년 8월 8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4조의 개정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02학년도부터 정보전자통신공학부는 IT학부, 경영정보관광학부는 경영정보관광병원학부로 개명하며, 학칙 개정당시 경영정보관광학부 및 경영학과 2부, 정보전자통신공학부 및 정보전산학과 2부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2학년도 이후 IT학부, 경영정보관광병원학부의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IT학부, 경영정보관광병원학부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1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 37조의 6은 200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1월 6일부로 시행한다.
2. (모집단위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에 재적케 할 수 있다.
3.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의 전공명칭은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전공명칭을 따른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에 재적케 할 수 있다.
3.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의 전공명칭은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전공명칭을 따른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에 재적케 할 수 있다.
3.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ㆍ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의 전공명칭은 분리 또는 통합된 학부(과)의 전공명칭을 따른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 통ㆍ폐합, 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1. 전산게임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이 휴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컴퓨터학과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컴퓨터학과에 재적하게 할 수 있다.
2. 학부제 운영으로 다중매체미술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이 휴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조형예술학부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중인 자는 조형예술학부에 재적하게 할 수 있다.
3. 경찰복지행정학부(사회복지행정학, 경찰행정학전공)의 2005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사회복지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분리하며, 해당 전공자는 분리 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5조 제7호의 의학과 제적사항은 학칙개정 이전의 유급 횟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변경된 안경광학과의 학위명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문학영상학과, 공연미디어과 재적생이 휴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 디지털콘텐츠학과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디지털콘텐츠학과에 재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5조 제7호, 제37조의 6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25조 제7호의 의학과 제적사항 중 학칙 개정 이전의 유급사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7조의 7의 폐지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7조(의과학대학 이수학점), 제39조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7조의 5는 2013년 하계방학 중 학점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4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기존 시행한 학점인정 교과목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며, 제42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및 제25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7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1조, 제32조, 제38조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8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1) 2017학년도 모집단위 변경 중 의료신소재학과의 메디컬캠퍼스로의 이전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0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창의인재개발원"을 "진로취업센터"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9조의2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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