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 2019.04.23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교원이 직접 산업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는 배정절차 없이 산업자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③ 교원은 산업자문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산업자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신청시에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① 산업자문료는 1백만원 초과(부가가치세 미포함)시에만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를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산업자문료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시지급하며, 과세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계약서,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및 산업자문 완료확인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