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 2019.04.2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항
 제3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교원이 직접 산업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는 배정절차 없이 산업자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③ 교원은 산업자문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산업자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신청시에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조항
 제5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1백만원 초과(부가가치세 미포함)시에만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를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산업자문료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시지급하며, 과세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6조(기타)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계약서,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및 산업자문 완료확인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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