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임용규정
제 정 : 2018.12.27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제4조의 계약직원(연구원 포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계약직원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정규직 이외에 임용된 자로서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임용방법 및 절차)
① 계약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임용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 등으로 행하며, 채용분야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 등으로 행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 시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할 수 없으며,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직원의 임용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일반직원의 임용 절차에 준한다.
조항
 제4조(임용시기)
채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단, 결원에 의한 보충 또는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임용기한)
①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계약직의 경우 사업기간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할 때
2. 제반규정 또는 지시명령에 불복종하여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근무평정에 의거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5.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조항
 제7조(복무)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과 건양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조(보수)
① 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금액으로 한다.
② 연봉, 근무조건, 재계약요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조항
 제9조(퇴직금)
계약직원의 퇴직금은 계약만료 마지막달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의 예산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