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장려금 지급 규정(4-3-2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및 연구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9.><개정 2020.4.29.>
① "간접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본교 ‘교외학술연구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징수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을 말한다.<개정 2020.4.29.>
③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연구원,학생 및 본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0.4.29.>
④ "연구책임자"란 연구자 중 외부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행책임자를 말한다.<신설 2020.4.29.>
⑤ "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윈한 인력을 말한다.<신설 2020.4.29.>
⑥ "국가 연구과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신설 2020.4.29.>
⑦ "산업체 연구과제"란 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말한다.<신설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조항
 제3조(지급대상)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0.4.29., 2024.1.24>
②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은 전항에 정하지 않는 과제에 지급한다. <개정 2020.4.29.>
③ 지급일 기준 퇴직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4.29., 2024.1.24>
④ 지급대상과제 선정은 직전 회계연도 내 간접비를 징수한 연구과제에 해당한다.<신설 2024.1.24.>
[제목개정 2020.4.29.]
조항
 제4조(지급내용)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직전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 금액을 산출하여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8.12.27, 2020.4.29.>
② 장려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대외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는 지급하며, 지급액은 [납부한 간접비 × (간접비 납부율)] 로 한다. 단, 간접비를 15% 이상 징수한 과제의 지급액은 [납부한 간접비 × 30%]로 한다.<개정 2018.12.27.>(개정 2019.8.19.)<개정 2019.8.19><개정 2020.4.29., 2024.1.24.><개정 2020.8.18.>
③ 연구비 중 대응자금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성과급 지급비율은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20.4.29.>
④ 계상된 간접비에서 수주과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징수액에 차감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조항
 제5조(지원시기)
① 삭제<개정 2020.4.29.>삭제<2024.1.24.>
②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6개월 후 지급한다. <개정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조항
 제6조(평가방법)
① 성과급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비 기여도 실적(가중치 50%), 협약체결 연구비 실적(가중치 30%), 연구개발실적(가중치 20%)의 반영비율로 평가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0.4.29.>
② 간접비 기여도 실적은 회계연도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처리된 연구책임자의 과제별 간접비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인정한다.<개정 2020.4.29.>
③ 연구성과 평가는 해당년도 교원업적평가 평가단위별 연구영역 심사기준에 의거 산출된 대상자별 평가점수와 특허(등록), 기술이전 점수를 활용한 등급별 평가준거를 적용한다<신설 2020.4.29.>
[제목개정 2020.4.29.]
조항
 제7조(제한조건)
① 연구의 중단, 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유별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장려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8.19.)
② 산학협력단장은 성과급(장려금 포함)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8.19.)<신설 2020.4.29.>
1. 본교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개정 2019.8.19.)
2. 지원기관의 별도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이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개정 2019.8.19.)
3. 지원기관에서 정한 간접비율이 없는 연구과제 수행시 본교 간접비 계상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4.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성과급 산정 및 지급은 2013년 3월1일 이후 수주한 교외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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