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협의체 운영규정(4-3-18)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조직)
산학협력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산학협력총괄협의회
2. 지역산(군)학협력위원회
3. 학과별산학협력위원회
4. 산업별협력포럼
조항
 제3조(구성)
각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총괄협의회는 산ㆍ학ㆍ연ㆍ관 분야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역산(군)학협력위원회는 지역 관계자 및 산업체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지역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한다.
3. 학과별산학협력위원회는 학과 재직교수들의 협의에 의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역임한다.
조항
 제4조(기능)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2. 대학 및 산업체의 공동 연구개발 협력 및 정보 공유
3. 지역 산학협력센터 발전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수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5.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이전
6. 기업애로사항 상담/정보제공
7. 산학장학금 제공에 대한 협의
8. 학과 교육과정 개편 자문 및 현장실습처 제공 등
9. 산업별 특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포럼 개최
10. 기타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조항
 제5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총괄협의회는 연1회)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산업별 포럼은 LINC사업단 및 산학협력단에서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재정)
① 각 협의체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학교지원금, 산학협력단 예산,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 처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및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산학협력단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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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산학협력위원회 개최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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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산학협력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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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산학협력위원회 외부 산학협력위원 업무 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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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산학협력위원회 참석자 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