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가족회사 운영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8.>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가족회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9.)
1. "가족회사"라 함은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간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경영지도, 기술이전, 학생의 현장실습, 취업예약기업 및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과 체결한 산업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2.9., 2019.2.1)
2. "산업체 등"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관공서 등 산학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3. "멤버십가족회사" 라 함은 가족회사 등록을 마친 초기 단계 산업체를 말하며, "파트너십가족회사" 라 함은 산학협력을 일정 수준이상 수행한 산업체를 말한다.<신설 2022.2.14.>
4. "유료가족회사" 라 함은 차별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일정회비를 납부하고 가입된 산업체를 말한다.<신설 2022.2.14.>
조항
 제3조(업무)
협약체결 및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으로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9., 2020.8.18.)
1.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 승인, 탈퇴 및 정보관리
2.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에 따른 기술지도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인력ㆍ시설ㆍ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산업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인턴 등에 관한 사항
7. 산·학·관 교류 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개정 2018.2.9., 2020.8.18.)
8.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가족회사 담당(유치) 교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8.>
10. 산학협력 장학금 및 후원금 연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학협력관련 제반 업무
조항
 제4조(가입 및 협약체결)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담당(유치)교직원)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② 산학협력단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 한다.<개정 2020.8.18.>
③ 산학협력단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함에 따라 협약이 체결 된다.<개정 2020.8.18.>
조항
 제5조(탈퇴 등)
①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ㆍ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산학협 력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
② 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산학협력단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할 수 있다.
③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담당 교직원이 유치한 가족회사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족회사 탈퇴(해지) 신청서(별지 제4호 또는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해지) 처리 한다.<신설 2020.8.18., 개정 2024.2.20.>
조항
 제6조(협약서 발급)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원본 1부씩 보관 한다. <개정 2020.8.18.>
② 가족회사 협약서를 분실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개정 2018.2.9.)
조항
 제7조(지원)
산학협력단 및 가족회사 담당(유치) 교직원은 가족회사의 등급별 혜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2. 와 같다.<개정 2020.8.18., 2024.2.20.>
1. 기술혁신지원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 실험-실습 기자재 이용
3.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류 기회 제공
4. 교육 및 분과별 기술교류회 활동
조항
 제8조(제반경비)
가족회사 협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산학협력단과 업체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9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3호 서식에 작성하되,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8.18.>
② 협약내용은 양기관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물적교류, 기타 장학지원, 인턴십, 현장실습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가족회사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회사 가입(제2조(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 및 탈퇴(제5조(탈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관한사항<개정 2020.8.18.>
2.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
3. 가족회사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0.8.18.>
4. 기타 가족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신설 2018.2.9.)
조항
 제11조(평가ㆍ등급)
① 가족회사와 산학협력단간 산학협력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실적에 따라 멤버십 가족회사와 파트너십 가족회사로 나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8.18., 2022.2.14.>
② 삭제<2020.8.18.>
조항
 제11조의 2(유료가족회사)
① 산학협력단은 유료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일반 가족회사와 지원을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4.]<개정 2024.2.20.>
② 유료가족회사의 가입비 납부는 협약체결 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2.20.>
③ 유료가족회사의 기간연장을 위한 유지비의 납부는 최초 납부 후 1년이 경과한 달의 1일을 지원금 납부 기준일로 정한다.<신설 2024.2.20.>
④ 유료가족회사의 가입(유지)비는 탈퇴 및 중도해지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24.2.20.>
⑤ 유료가족회사의 등급 유지기간은 납부일로부터 1년간이며, 당해연도 가입비 및 연회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일반가족회사로 변경되어 유지한다.<신설 2024.2.20.>
조항
 제12조(정보보호)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기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0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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