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사업 구매관리 규정
제 정 : 2012.10.01.
개 정 : 2014.06.01.
개 정 : 2018.01.12.
개 정 : 2018.12.27.
개 정 : 2019.11.21.
개 정 : 2020.12.03.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사업(산학협력단, 대외사업(연구)단 등 이하 "사용부서"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 검수, 비품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조항
 제2조 (정의)
구매계약, 검수, 비품관리의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계약이라 함은 물품구매와 용역·임대차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2. 물품은 소모품, 비품, 기기, 제작품, 시설기자재, 인쇄물, 도서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용역은 유지보수, 수리, S/W 개발, 보험계약, 실험분석 위탁비, 장비 사용 제작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설계 외부 용역에 관한사항은 제외한다.
4.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의 완성내용을 납품서, 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5. 비품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및 각 사업단에서 구입, 보유하고 있는 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1년 이상 그 원형을 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일반비품은 기계기구, 집기류 등을 통칭하고, 시설 비품은 시설물로서 비품의 성격을 띤 것으로 고정시설물에 부착하여 이동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6.1., 2018.12.27., 2020.12.3.)
6. 도서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보존하며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자료로서 본교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조항
 제3조 (중앙구매)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ㆍ계약ㆍ검수 및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구매ㆍ회계팀(이하"구매부서"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8.12.27.>
1. 1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연구기기와 집기비품 등의 자산성 물품
<신설 2018.12.27.>
2. 3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소모성 물품<신설 2018.12.27.>
3. 구매요구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한 경우<신설 2018.12.27.>
4. 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8.12.27.>
② 시제품 제작, 재료 제작,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③ 구매부서는 1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중앙구매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자는 구매요청자, 구매부서로 한다. 단,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소모품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비품으로 판단되는 비품에 대해서는 검수를 하며, 300만원 이하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자체 검수 할 수 있다. 인수는 사용부서(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자)에서 한다. <개정2018.01.12.><개정 2018.12.27., 2020.12.3.>
④ 비품의 관리는 사업(연구)책임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수시점검 확인한다.<개정2018.01.12.><개정 2018.12.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2장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조항
 제4조 (구매절차)
① 구매는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매 추정가 2000만원이상 구매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8.01.12.><개정 2018.12.27.>
1. 사용부서는 구매요청서 및 부속서류[견적서1부, 비교견적서 1부, 구입물품 및 악세사리, 상세 품목표, 업체지정사유서 또는 독점계약서사본(수의계약의 경우) 등]을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 구매부서는 입찰공고 등 입찰구매를 진행한다. 입찰을 위한 예정금액의 결정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3. 구매 완료 후 구매부서는 사용부서에 구매완료를 통보하고, 사용부서는 물품의 구입대금을 계약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6.1.)
④ 단일 품목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구입총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4.6.1.) <개정 2018.12.27.>
⑤ 시설공사는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포함한 원안시행을 결재를 받은 후 구매부서에 입찰 및 계약을 의뢰한다.<개정 2018.12.27.>
⑥ 고가기자재(3,000만원 이상) 구입 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한다.
⑦ 대외사업(연구)을 수행하는 사용부서는 지원기관의 사업(연구)운영지침에 따라 구매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기에 구매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조항
 제5조 (계약방법)
① 계약은 구매유형에 따라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입찰방법은 2인 이상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부칠 수 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의 입찰조건은 최초의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④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부칠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전조3항에 따라 재공고결과 2인이상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3. 연구 목적상 특정 업체의 모델을 선정하거나,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구매일 경우.
4.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개정2018.01.12., 2018.12.27.)
⑤ 전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수의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12.27.>
조항
 제6조 (보증금)
① 입찰등록을 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7.>
③ 하자보수증권은 제조, 물품은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조경 공사는 100분의 5로 하고, 납부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27.>
조항
 제7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 납품의무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를 따른다. <개정 2018.12.27., 2019.11.21.>
제3장 검수 및 관리
조항
 제8조 (검수대상 및 방법)
① 구매요청부서는 구매물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기자재 및 도서,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교내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 (개정 2018.01.12.)<개정 2018.12.27.>
② 전항의 절차를 밟은 물품은 자산관리 바코드를 발급하여 이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산학협력단이 구매한 단가 100만원 이상인 비품과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소모품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비품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 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2.3.>
1. 1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1년 이상 그 원형을 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신설 2020.12.3.>
2. 100만원 미만일지라도 내구성을 가진 자산관리(수리 등) 할 가치가 있는 것.<신설 2020.12.3.>
조항
 제9조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
① 물품의 관리는 사용부서 책임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② 물품의 관리책임자, 사용자, 관리 장소 변경 등의 자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 변동을 구매부서에 요청하고 등재된 비품내역과 현물을 대조 확인 후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2020.12.3.>
조항
 제10조 (물품조사)
① 물품의 조사는 구매부서에서 하고 구매부서는 등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2년마다 관리실태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1.)<개정 2018.12.27.>
② 물품조사결과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개정 2018.12.27.>
조항
 제11조(수증비품)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았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7일이내에 수증사실을 보고(별지서식)하고 구매부서는 8조1항에 따라 교내전산시스템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 (개정 2018.01.12.)<개정 2018.12.27.>
조항
 제12조(망실 및 파손보고)
① 물품의 사용 중 망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부서 책임자는 즉시 물품 망실ㆍ파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부서는 당해 품목에 대해 교내전산시스템에 변경등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② 물품의 파손 및 분실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1개월 이내에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조항
 제13조(비품의 반출)
물품의 반출은 금지한다. 다만 학술활동 및 대여, 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로 반출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7.>
제4장 도서 구입 및 등재
조항
 제14조 (도서구입)
사업(연구)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할 경우, 사용부서와 구매부서는 구매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매를 하고, 구매가 완료된 도서에 대하여는 교내전산시스템에 도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개정 2014.6.1.) (개정2018.01.12.)
조항
 제15조 (반환)
연구기간 및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구입도서는 산학협력단 구매부서를 경유하여 대학교 도서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필요 시 도서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 (배상처리)
연구기간 및 사업기간 종료 후 구입도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물품 구매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물품 구매 신청서

신청

일자

20 년 월 일

납품

요망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단 장

담 당

팀 장

처 장

1. 연구과제

관 리 번 호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지 원 기 관

2. 구매사유

3. 구매내역

①품 명

②규격 및 모델

③수량

④설치(보관)

장소

⑤추정금액

단 가

금 액

합 계

위와 같이 구입을 의뢰합니다.

결재 방법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붙임 : 관련문서 사본 및 견적서 각 1부. 끝.
연구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2] 지정(직접)구매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지정(직접)구매 신청서

신청

일자

20 년 월 일

납품

요망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단 장

1. 연구과제

관 리 번 호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

지 원 기 관

2. 수의계약(구매) 내용

업체명

OOOO산업

업체연락처

02-2222-****

물품명

OOOO

모델명 및 규격

OOOO

(수의계약 사유서술)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결재 방법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연구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3] 물품인수(검수) 확인서
물품인수(검수) 확인서
1. 연구과제

관 리 번 호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 ( 년 월)

지 원 기 관

2. 검수 및 확인 내역

인 수

년월일

연번

품 명 / 규 격

수량

설치장소

(건물명/호실)

인수자

인수자서명

※인수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한함
※연번을 명시하여 사진첨부 요망
20 . .
연구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4] 수증비품 반입 보고서
수증비품 반입 보고서

신청

일자

20 년 월 일

납품

요망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1. 연구과제 기본정보

관 리 번 호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지 원 기 관

기 증 자

주 소

기증 목적

수 증 자

수 증 일 자

. . .

2. 수증내역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제조회사

(납품업체)

시리얼 No.

납품

실번호

제품설명 :

위와 같이 수증물품 반입을 보고합니다.
20 . .
연구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5] 물품 망실 파손 보고서
물품 망실ㆍ파손 보고서

신청

일자

20 년 월 일

납품

요망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부단장

단 장

1. 연구과제 기본정보

관 리 번 호

연구책임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지 원 기 관

2. 망실ㆍ파손 내역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제조회사

(납품업체)

시리얼 No.

비고

망싱ㆍ파손 내역 :

위와 같이 물품 망실ㆍ파손을 보고합니다.
20 . .
연구책임자 : (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