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 운영규정(4-3-13)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
건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 이라 한다)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개정 2020.2.28.>
조항
 제2조(목적)
건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조직)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로 구성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에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2.28., 2020.12.3., 2022.10.28., 2024.1.24.>
②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둔다.<개정 2020.2.28.>
③ 창업지원단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2.28.>
④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⑤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의 센터장 임면, 조직구성 및 운영은 해당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2.28., 2024.1.24.>
조항
 제4조(사업)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개정 2020.2.28., 2024.1.24.>
2.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사업<개정 2020.2.28., 2024.1.24.>
3. 창업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개정 2020.2.28., 2024.1.24.>
4. 창업교육 운영 및 지원사업<개정 2020.2.28., 2024.1.24.>
5.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개정 2020.2.28., 2024.1.24.>
6.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7.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8.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9.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10.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11.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12. 삭제<개정 2020.2.28.>삭제<2024.1.24.>
13. 삭제<2020.2.28.>
14. 삭제<2020.2.28.>
조항
 제5조(직무 및 업무분장)
①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필요시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2.28.>
② 삭제<2020.2.28.>
③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28.>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개정 2020.2.28.>
2.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건양대학교 창업보육면적 윤영 및 시설관리<개정 2020.2.28.>
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기술창업자 모집<신설 2020.2.28.>
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공창업기원<신설 2020.2.28.>
5.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신설 2020.2.28.>
6. 창업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신설 2020.2.28.>
7. 기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신설 2020.2.28.>
④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1.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2. 대학 내 창업강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3. 창업동아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4.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5. 대내외 창업관련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6. 기타 창업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성화 사업 관련 업무<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 2024.1.24.>
7. 삭제<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삭제<2024.1.24.>
8. 삭제<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삭제<2024.1.24.>
9. 삭제<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삭제<2024.1.24.>
10. 삭제<신설 2020.12.3., 개정 2022.10.28.>삭제<2024.1.24.>
11. 삭제<신설 2022.10.28.>삭제<2024.1.24.>
조항
 제6조(직원)
삭제<2020.2.28.>
조항
 제7조(비밀유지의무)
창업지원단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 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을 포함하여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2.28., 2024.1.24.>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지원단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8.>
2. 기타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0.2.28.>
3. 창업지원단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8.>
4. 기타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8.>
5. 삭제<2020.2.28.>
⑥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목개정 2020.2.28.]
조항
 제9조(사업비)
삭제<2020.2.28.>
조항
 제10조(회계)
삭제<2020.2.28.>
조항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삭제<2020.2.28.>
조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센터에서 정하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ㆍ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 0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 10.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 01.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