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리에 관한 규정(4-3-12)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건양대학교를 나타내는 명칭, 표장(標章), 기타 표지(標識)의 사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건양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서, 건양대학교의 대내외적인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고, 상표의 무단사용방지와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함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하는데 있다.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표" 등 용어에 대한 정의는 상표법 제2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건양대학교와 부속기관인 건양대학교병원, 부설교육기관, 연구기관, 조직내 행정부서 등을 나타내는 명칭ㆍ표장ㆍ기타의 표지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상표 관리의 주체
조항
 제3조 (전담조직)
상표의 권리화 및 상표의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조항
 제4조 (상표관리위원회)
건양대학교는 상표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해, 상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5조 (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제10조(사용허락의 결정) 및 제11조(사용료의 결정) 등 중요사항이 발생할 시 소집하는 임시회의,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는 특별회의가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상표 관리 규정의 개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상표 분쟁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사용 허락여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서 정하는 ‘통상의 활동범위' 내지 ‘통상의 업무범위' 여부에 대한 판단.
6.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상표의 사용 허락 취소에 관한 사항.
8.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한 사항.
제3장 상표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
조항
 제8조 (사용허락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리적·비영리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학협력단에 사용허락을 신청(서식1)하여야 한다.
1. 학부, 대학원, 평생교육대학 등 건양대학교 교육기관의 재학생 및 동문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산학협력단이나 교직원과 공동의 연구개발과제나 사업을 수행한 자로 성과물에 상표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
3. 건양대학교의 내부조직, 교직원 및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 가족회사 등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 건양대학교 내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로부터 파생된 신기술에 터 잡아 생산된 제품이나 홍보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조항
 제9조 (사용허락의 예외)
①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양대학교의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2. 건양대학교 학부 대학원 부설교육기관 등의 재학생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통상의 활동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UI 메뉴얼에 정해진 상표의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통상의 업무범위 또는 통상의 활동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이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항
 제10조 (사용허락의 결정)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표의 사용허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목적.
2. 상표 사용의 주체.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업 및 그 품질.
4. 상표의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의 사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동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건양대학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②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 중,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별도의 상표 사용계약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사용료의 결정)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상표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건양대학교와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의 사용이 대상상품 및 대상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② 산학협력단은 전 항의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사용료의 처리)
① 산학협력단이 건양대학교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해 받은 사용료는 상표의 등록 유지 관리를 포함한 산학협력기금으로 활용한다.
② 전 항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조항
 제13조 (사용현황 확인 및 결과 보고)
산학협력단은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사용허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매년 1회씩 산학협력단에 상표의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 (시정요청)
산학협력단은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경미한 범위에서 상표허락에서 정해진 바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사용허락의 취소)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 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제1조의 목적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 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으로 그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본 조항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무단사용
조항
 제16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
산학협력단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건양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중지 및 무단사용하였음을 사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요청하고, 훼손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8조 및 제9조, 제16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1] 상표권 사용 승인 요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