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에 관한 규정(4-3-1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의 실질적 기반구축과 국가기술경쟁력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건양대학교 교원의 창업 및 교원의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그 신청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교원창업 '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제법령에 의거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ㆍ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ㆍ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 창업교원 '이라 함은 건양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ㆍ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 창업겸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ㆍ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 창업휴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 창업기간 '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 대학 지원(투입)분 '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지원(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지원 등을 말한다.
7. ‘ 실험실공장 '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8. ‘ 실험실창업 '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이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본교의 실험실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3조(기본원칙 및 주관부서)
①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조항
 제4조(구성)
① 교원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총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8.19.)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창원지원팀장이 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의 지원(투입)분 과 지원(투입)분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교원창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원창업 절차
조항
 제8조(자격조건)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양대학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교원 중 총장이 특별히 승인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조항
 제9조(신청)
① 창업을 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을 신청한다.
1. 창업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창업겸ㆍ휴직 승인 요청서(서식 3)
4. 학과장 창업겸직동의서(서식 4)
5.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제조업의 경우)(서식 5)
6. 기타 참고 서류(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등)
② 전항 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향후 추진계획
2. 본교 지원(투입)분 요청 및 본교에 대한 기여 내역
3. 소속학과(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4. 기타 심의에 참고할 사항
조항
 제10조(창업심의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창업신청서류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과 학장 및 해당 창업신청 교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여부
2. 창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여부
4. 본교운영상 지장초래여부
5. 기타 창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창업 승인여부를 창업 신청 교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조항
 제11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교원창업 대상 기술
2. 본교의 지원(투입)내역(사무공간, 시설장비, 행정지원, 기술이전 등)
3. 지원에 대한 보상 [기술료, 주식(창업초기 총 발행주식의 3%이상 무상기부)배당, 발전기부금 등]
4.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조항
 제12조(창업겸ㆍ휴직)
①창업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한다.
② 창업교원의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2년 이내로 한다.
③ 창업교원의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원창업에 따른 창업휴직인원은 학부(과)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창업겸ㆍ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창업겸ㆍ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⑥ 휴직하는 창업교원에게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겸직일 경우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⑦ 휴직하는 창업교원의 승진승급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3조(기업설립 등)
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등기(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업무를 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창업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한다.
④ 교원창업을 교내에서 한 경우에는 창업기간이 만료된 후 교외로 창업기업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조항
 제14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한 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비용부담)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대가 등을 대학이 요구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변동사항 보고)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창업기업관리 및 평가)
① 위원회는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업활동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1부
2.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조항
 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원창업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창업기업 평가 결과 교원창업 활동이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창업교원의 소속 부서장은 창업교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 교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이 취소된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조항
 제19조(공동 교원창업)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임ㆍ직원으로 참여할 시, 창업기업은 1개의 교원창업 기업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20조(발명자 실시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발명자가 동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약은 별도 체결한다.
조항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건양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창업교원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8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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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교원창업 휴직 겸직 승인 요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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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겸직동의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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