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장비센터 운영 시행세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건양대학교 공동활용장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조항
 제2조(센터장비실)
센터에는 전문분야별로 공동활용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집적화하여 구축 운영 관리하고, 분야별 장비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D프린터실.<개정 2020.8.18.>
2. 정밀공작가공장비실.<개정 2020.8.18.>
3. 바이오시제품제작지원실1.<개정 2020.8.18.>
4. 바이오시제품제작지원실2.<개정 2020.8.18.>
5. 삭제<2020.8.18.>
6. 삭제<2020.8.18.>
7. 삭제<2020.8.18.>
8. 삭제<2020.8.18.>
조항
 제3조(장비관리)
① 센터의 장비는 전문분야별로 집적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장비마다 장비이력카드 및 운영매뉴얼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언제라도 장비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장비구입시에는 당해 장비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장비별 장비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장비이용 및 사용료)
① 센터의 장비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비이용은 장비사용신청서(서식1)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장비책임자에게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해당 장비의 이용완료 후 장비이용자 및 장비담당자는 공동으로 이용한 장비를 점검한 후 장비담당자는 장비운영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9.4.23>
7. 장비이용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 장비이용을 통해 얻은 자료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 표준지침을 근거로 센터 운영위원회 심으로 정한다.<개정 2019.4.23>
2. 장비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비를 연속 또는 장기간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비사용료는 월말에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장비사용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장비사용료는 센터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조(장비임대)
① 가족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보유장비를 요청업체에 임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비의 임대시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기간중의 장비의 운용 및 관리는 임차인에게 위임하며, 장비의 손망실 및 이상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장비 임대시의 장비사용료는 장비감가상각비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조항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센터는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 기술 및 핵심 소요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기술자에게 센터보유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 한다.
②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지원 형태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비 이용교육
장비이용교육은 센터가 도입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교내 연구인력, 학생 및 업체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장비전문가가 실시한다.
2. 전문분야별 기술 강좌
전문분야별 기술강좌는 전문분야 참여교수가 실시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기술강좌는 수강자의 자격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실시한다.
3. 업체 위탁교육
센터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교내 외 전문가를 파견하여, 위탁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제7조(기타)
이 세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련법규나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2.8.1.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시행 전 사항에 대하여는 원격계측기술혁신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9. 4.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20. 8. 1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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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장비이용신청서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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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장비이용결과보고서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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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장비임대차표준계약서식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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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비사용료 산정 기준.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