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장비센터 운영규정(4-3-9)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할하는 공동활용장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본 센터의 대내외적 명칭은 "건양대학교 공동활용장비센터"라 하며. 센터는 건양대학교 반야캠퍼스와 관저캠퍼스 내에 두고, 필요시 외부에도 둘 수 있다.
조항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활용장비의 선정 및 도입, 구축.
2. 공동활용장비의 유지 및 관리 운영.
3.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한 산학협력 및 수익사업.
4. 공동활용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및 관리운영교육.
5.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ZEUS) 운영<개정 2019.6.20>
6. 기타 센터 관련 산학협력 사업.<신설 2019.6.20>
조항
 제4조(센터장 및 직원)
①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학내ㆍ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활용장비의 활용(센터내 장비사용, 센터외 장비임대, 사용료 및 임대료산정 등) 및 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0>
2. 3천만원 이상의 유휴, 저활용,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이관 및 처리.
3.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장비(도입)
심의위원회) ① 센터의 장비도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조를 준용한다. 단 본 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은 30%이상으로 하고,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산업 및 본교의 공동활용장비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공동활용장비 도입(구매, 임차 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장이 장비와 관련하여 부의(附議)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항 2호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재정)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참여기업의 공동부담금 및 본교 지원금, 용역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정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조항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 중인 센터의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6.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