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계측기술혁신센터 운영규정(4-3-4)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건양대학교 원격계측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for TeleMetry : TICTM)(이하"센터"라 한다)를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센터는 국제화ㆍ정보화ㆍ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원격계측 분야의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하여, 중견ㆍ중소기업의 기술 전문화 및 기술혁신 유도와 우량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연구 :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공동연구
2. 교육훈련 : 전문분야별 단기강좌, 장비이용교육, 기술지도, 업체 위탁방문 교육 등
3. 정보유통 :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첨단 기술동향의 정보 수집ㆍ제공ㆍ유통
4. 창업지원 : 창업 보육을 위한 지원활동 및 신기술 선행조사
5. 장비이용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장비 구입 및 이용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조항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센터에는 소장과 부소장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부소장 및 각 부서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센터 산하에 장비운영부, 기술지원실, 지식기반연구실 및 기획행정실을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운영부 : 장비이용관리 및 운영
가. 계측실 : 영농, 시설, 생체 및 정보통신분야의 계측실
나. 환경시험평가실 : 시제품 장비의 신뢰성 평가실
다. 산업디자인실 : 케이스 설계 및 부품 하우징 제작실
2. 기술지원실 : 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담당
3. 지식기반연구실 : 정보유통 담당
4. 기획ㆍ행정실 : 센터 기획ㆍ행정지원 및 홍보담당
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업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회를 둔다.
조항
 제5조(직원 및 조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기술전담직원, 행정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전담직원 :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2. 행정직원 :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조교 : 부서장이 추천 한 자
② 기술전담직원, 행정직원, 조교는 계약직 직원(총장과의 계약직 직원 포함)으로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센터의 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 교내ㆍ외 인사 중 10인 이내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
2. 부서간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장비도입심의회에 대한 후속조치
4.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장비도입심의회
조항
 제7조(장비도입심의회)
① 센터 사업 중 장비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회를 둔다. 심의위원은 소장, 장비운영부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이 때 위원 과반수는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장비도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장비도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장비 도입을 위한 소요조사 검토
2. 장비 도입의 심의 및 의결
3. 도입장비의 변경심의 및 의결
4. 기타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조항
 제8조(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학 지원금, 참여기관 출연금, 연구사업 수입금, 외부기관으로부터 찬조 및 기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9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0조(예산의 운영, 관리, 결산)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ㆍ관리는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ㆍ운영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감사)
센터의 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운영규정)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대한 운영규정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조항
 제13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ㆍ운영요령과 산업자원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