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계측기술혁신센터 운영규정(4-3-4)
건양대학교 원격계측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for TeleMetry : TICTM)(이하"센터"라 한다)를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센터는 국제화ㆍ정보화ㆍ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원격계측 분야의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하여, 중견ㆍ중소기업의 기술 전문화 및 기술혁신 유도와 우량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연구 :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공동연구
2. 교육훈련 : 전문분야별 단기강좌, 장비이용교육, 기술지도, 업체 위탁방문 교육 등
3. 정보유통 :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첨단 기술동향의 정보 수집ㆍ제공ㆍ유통
4. 창업지원 : 창업 보육을 위한 지원활동 및 신기술 선행조사
5. 장비이용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장비 구입 및 이용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소장과 부소장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서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부소장 및 각 부서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센터 산하에 장비운영부, 기술지원실, 지식기반연구실 및 기획행정실을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운영부 : 장비이용관리 및 운영
가. 계측실 : 영농, 시설, 생체 및 정보통신분야의 계측실
나. 환경시험평가실 : 시제품 장비의 신뢰성 평가실
다. 산업디자인실 : 케이스 설계 및 부품 하우징 제작실
2. 기술지원실 : 공동연구, 교육훈련, 창업지원 담당
3. 지식기반연구실 : 정보유통 담당
4. 기획ㆍ행정실 : 센터 기획ㆍ행정지원 및 홍보담당
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업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회를 둔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기술전담직원, 행정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전담직원 :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2. 행정직원 :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조교 : 부서장이 추천 한 자
② 기술전담직원, 행정직원, 조교는 계약직 직원(총장과의 계약직 직원 포함)으로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센터의 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 교내ㆍ외 인사 중 10인 이내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
2. 부서간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장비도입심의회에 대한 후속조치
4.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센터 사업 중 장비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심의회를 둔다. 심의위원은 소장, 장비운영부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이 때 위원 과반수는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장비도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장비도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장비 도입을 위한 소요조사 검토
2. 장비 도입의 심의 및 의결
3. 도입장비의 변경심의 및 의결
4. 기타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학 지원금, 참여기관 출연금, 연구사업 수입금, 외부기관으로부터 찬조 및 기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ㆍ관리는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ㆍ운영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대한 운영규정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ㆍ운영요령과 산업자원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