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조항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센터는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내에 둔다.<개정 2012.7.19.>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ㆍ신기술보육을 희망하는 자는 물론 실험실 창업 교수에게 제반 행ㆍ재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사후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창업보육사업(이하 "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공간, 기술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로 한다.
③ 기술개발이라 함은 기술연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④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⑤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⑥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⑦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 상에 명기된 입주일로 한다.
⑧ 발전기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법인)가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는 경우 본 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개정 2005.2.16)
조항
 제5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3. 본 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4.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05.2.16)
5.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6.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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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7.19.]
조항
 제7조(센터장 및 간사)
①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과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2.16., 2012.7.19., 2020.9.29., 2021.10.12.)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개정 2012.7.19.>
③ <개정 2012.7.19.>삭제<2021.10.12.>
④ 센터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9.>
⑤ 간사는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센터장을 대신한다. <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8조(부)
센터에는 행정지원부, 기술교육지원부, 경영사업화지원부, 산학협력지원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7.19.>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7.1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2.7.19.>
1. 삭제 <신설 2012.7.19.>삭제<2024.1.24.>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 사업대응자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9., 개정 2021.10.12.>
3. 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9.>
4.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ㆍ개정 <신설 2012.7.19.>
5.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2.7.19.>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2.7.19.>
⑥ 제4항 제1호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입주의 신속성을 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0.8.18.>
조항
 제10조(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2.16)
② (삭제 2005.2.16)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11조(보안)
센터 업무와 관련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5.2.16)
[본조신설 2012.7.19.]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사후관리
조항
 제12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13조(입주심사)
① 센터는 입주선정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5.2.16., 2012.7.19., 2024.1.24.)
② 센터장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승인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5.2.16.., 2012.7.19., 2024.1.24.)
③ 삭제<신설 2012.7.19.>삭제<2024.1.24.>
④ 센터는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한다. 다만, 발표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0.8.18.>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14조(입주 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2.16)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7.19.]
조항
 제15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9.>
조항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연기)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7.19., 2024.1.24.>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③ 센터장은 입주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17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1.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2.7.19.>
2. 제12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2.7.19.>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18조(창업보육부담금)
① 센터는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2.16., 2012.7.19., 2021.10.12., 2024.1.24.)
[제목개정 2021.10.12.]
조항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입주자는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하며, 교외사업장의 경우 입주자와 한국전력공사가 개별 계약하여 납부하고, 교내사업장은 사용량에 따라 대학의 납부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7.19., 2024.1.24.>
조항
 제20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규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21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22조(기타지원)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9.]
제4장 시설관리
조항
 제23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② 입주자가 센터 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7.19.>
조항
 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2.16., 2012.7.19.)
② 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25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케 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26조(행위제한)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센터 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규칙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반 풍속적인 물품을 센터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반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27조(출입관리)
① 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작업장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28조(신고의무)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7.19.]
제5장 졸업 및 퇴거
조항
 제29조(졸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자를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신청서를 계약종료일 2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에 자동 졸업 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8.18.>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30조(퇴거)
① 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05.2.16)
1.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관리비, 시설사용료 및 기타 공동 관리경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의절차개시, 회사 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6. 기타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강제퇴거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31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기타 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 한다.(개정 2005.2.16, 2021.10.12.)
[본조신설 2012.7.19.]
[제목개정 2021.10.12.]
제6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조항
 제32조(사업계획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매 분기 경과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33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을 한 후 소정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2.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한다.)
②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제7장 재무ㆍ회계
조항
 제34조(사업년도)
센터의 사업년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35조(수입)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대학 지원금, 관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7.19.>
[제목개정 2012.7.19.]
조항
 제36조(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3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19.]
조항
 제38조(규정의 제ㆍ개정 등)
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