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운영규정(4-3-2)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정관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기능)
이 규정은 협력단의 대외사업 및 산학연관협력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다.(개정 2011.10.1)(개정 2014.6.1)
조항
 제3조(업무)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2.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한 사항
3. 기타 산학연관협력을 위한 대외협력,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등
(조항전체개정 2014.6.1)
제2장 조 직
조항
 제4조(조직)
① 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16)
② 삭제<2019.6.17>
③ 협력단에는 각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협력단 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⑤ 산학협력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10.1)
⑥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형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기업의 제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둔다. (신설 2011.10.1)
⑦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취업책임교수와 전문기업인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0.1)(개정 2012.8.1)
조항
 제5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미래전략실, 산학기획팀, 연구지원팀, 재무회계팀, 산학협력팀, 산학감사팀을 둔다.<개정 2019.6.17., 2020.2.28., 2021.3.1., 2022.7.5.>
② 삭제<2019.6.17>
③ 삭제<2019.6.17>
④ 삭제<2019.6.17>
⑤ 산학협력단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6.17>
1. 부설연구소 및 센터<신설 2019.6.17>
2. 산학협력관련 사업단<신설 2019.6.17>
3. 기타 총장 또는 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신설 2019.6.17>
조항
 제5조의2(업무)
(신설 2011.10.1.)
① 산학미래전략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7.5.>
1. 대학 산학연협력 관련 총괄 및 기획 조정 업무<개정 2022.7.5.>
2. 대내ㆍ외 산학연협력 공유ㆍ협업 업무<개정 2022.7.5.>
3.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업무 <개정 2022.7.5.>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22.7.5.>
② 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6.20, 2022.7.5.>
1. 산학협력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2. 직제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3. 정관 및 제 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5.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6.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7. 문서수발 등 사무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8.6.20, 개정 2022.7.5.>
8. 소관 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9. 산학협력단 실태조사에 관한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0.2.28., 2022.7.5.>
10. 자산 현황유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11.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12. 구매물품의 검수에 관한 업무<신설 2021.3.1.><신설 2022.7.5.>
13.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21.3.1.><신설 2022.7.5.>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신설 2021.3.1.><신설 2022.7.5.>
③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6.20., 2020.2.28., 2021.3.1., 2022.7.5.>
1. 대외 학술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2. 연구계획서 검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3. 대외 학술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4. 연구과제 신청 및 계획서 접수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0.2.28., 2022.7.5.>
5. 연구협약서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0.2.28., 2022.7.5.>
6. 연구노트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2.7.5.>
7. 연구보안에 관한 업무<신설 2018.6.20.><신설 2022.7.5.>
8. 연구비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개정 2021.3.1.><신설 2022.7.5.>
9. 연구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21.3.1.><신설 2022.7.5.>
10.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업무<신설 2021.3.1.><신설 2022.7.5.>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신설 2018.6.20., 개정 2020.2.28.><신설 2021.3.1.><신설 2022.7.5.>
④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2.28., 2021.3.1., 2022.7.5.>
1. 자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개정 2020.2.28., 2021.3.1., 2022.7.5.>
2. 결산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8., 2021.3.1., 2022.7.5.>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8., 2021.3.1., 2022.7.5.>
4. 세입금 징수에 관한 업무<개정 2020.2.28., 2021.3.1., 2022.7.5.>
5. 회계 통계유지에 관한 업무 <개정 2020.2.28., 2021.3.1., 2022.7.5.>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개정 2020.2.28., 2022.7.5.>
⑤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2.28., 2021.3.1., 2022.7.5.>
1. 산학협력사업의 기획, 신청 및 유치,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2. 산학협력 관련 각종 자료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3.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4.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사업화촉진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5.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6. 공용장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 2022.7.5.>
7. 대외기관(가족회사 등) 협약 및 지원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신설 2021.3.1., 개정 2022.7.5.>
8. 가족회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신설 2021.3.1.><신설 2022.7.5.>
9. 부속기관(지역산학협력센터 등)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신설 2021.3.1.><신설 2022.7.5.>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신설 2020.2.28.><신설 2021.3.1.><신설 2022.7.5.>
⑥ 산학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2.28., 2021.3.1., 2022.7.5.>
1. 내·외부 감사 준비 및 관리 등을 총괄한다. <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2. 대외 및 회계법인 등 정산·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관리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3. 대외감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4.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산학협력단 관리규정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5.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6. 연구비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각종 사전 조치에 관한 업무<신설 2020.2.28., 개정 2021.3.1.><신설 2022.7.5.>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 되는 업무<신설 2020.2.28.><신설 2021.3.1.><신설 2022.7.5.>
⑦ 삭제<2019.6.17>삭제<2021.3.1.>
⑧ 삭제<2019.6.17>삭제<2021.3.1.><개정 2022.7.5.>
⑨ 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팀 또는 센터에 팀장 또는 센터장을 두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겸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개정 2021.3.1.)<신설 2022.7.5.>
조항
 제5조의3(부속기관)
① 산학협력 업무를 위한 부속기관으로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동활용장비센터, 산업디자인센터, 지역산학협력센터, 메디바이오 신뢰성센터, 메디바이오 국제인증 지원센터를 둔다.(신설 2012.8.1)(개정 2014.6.1)(개정 2017.11.1, 2019.2.1, 2019.6.17, 2019.11.21.., 2020.2.28., 2020.12.3., 2021.3.1., 2021.11.10., 2024.1.24.)
1. 지역산학협력센터로는 지역산업지원센터, K-방산 기업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9.11.21., 2020.12.3., 2022.1.4.>
2. 삭제<2019.6.17>
3. 삭제<2019.6.17>
4. 부속기관의 각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각 센터와 사업단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11.1, 개정 2018.6.20, 2019.2.1, 2019.6.17)
조항
 제6조(사업책임자의 임면)
① 협력단의 사업책임자는 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2010.12.24)
② 사업책임자는 협력단장을 보좌하며, 소관 분야의 업무 통할하고, 사업을 지휘 감독한다.(개정2010.12.24)
③ 사업책임자의 임기는 타 규정으로 정하여진 것 외에는 임기를 두지 않는다.(개정2010.12.24)
조항
 제7조(위임전결)
① 건양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7>
② 삭제<2019.6.17>
③ 삭제<2019.6.17>
[본조신설 2018.6.20]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8조(설치)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6.1)
[전문개정 2018.6.20]
조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취업처장, 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력단장이 된다.<개정 2018.6.20, 2019.2.1., 2020.2.28.>(개정2008.2.27.)(개정2010.12.24)(개정2011.10.1)(개정2012.8.1)(개정2014.6.1)(개정2017.1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면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6.1)(개정2017.11.1)<신설 2018.6.20>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신설2010.12.24)<신설 2018.6.20>
조항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단 기본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6.1)
2. 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4.6.1)
3. (삭제 2010.12.24)
4. 교외학술연구자금, 간접경비(수탁연구, 사업비 등)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6.1)
4의2. 협력단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4.6.1.)
5. 기타 협력단과 산하 하부조직 및 지원센타 등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1. 10. 1)
6. (신설 2012.8.1)삭제<2020.2.28.>
[전문개정 2018.6.20]
조항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6.2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0.12.24)<신설 2018.6.20>
조항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개정 2014.6.1)(개정 2017.11.1,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조항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조항
 제14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조항
 제15조(사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협력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6.1.)
[본조신설 2018.6.20]
제4장 산학협력위원회
조항
 제16조(설치)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0.12.24)
[전문개정 2018.6.20]
조항
 제17조(구성)
① 협력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내부 위원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체의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에서 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윈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협력단장이 된다.(개정2010.12.24)(개정 2014.6.1, 2018.6.20)
②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6.1)<신설 2018.6.20>
③ 외부위원은 위원소속기관 유관사업 추진시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하고,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6.1)<신설 2018.6.20>
조항
 제18조(협의사항)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8.6.20]
제5장 보 칙
조항
 제19조(운영세칙)
협력단장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0>
[제목개정 2018.6.20]
조항
 제20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6.20]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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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사항 구분표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