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및 기타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장(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연구원 및 기타 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보조원, 시간강사 포함)을 말하며 교육이나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행위를 말한다.
10.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학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지1]과 같다.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
[제목개정 2021.12.1.]
① 우리학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처장 (당연직)
2. 기획처장 (당연직)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당연직)
4. 위험도가 높은 연구실을 보유한 학(부)과의 전임교원 (위촉직)
④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조치의 건의<개정 2021.12.1.> 6. 그 밖에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개정 2021.3.24.>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안전관리대상 연구실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구실의 단위연구 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당 학과의 교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1인인 경우는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담당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가스, 화학물질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별지2]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별지3]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신규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4]에 작성하여 연구실내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4.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점검일지[별지5]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연구실내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5. 일상점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조언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야 한다.
6.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착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1.3.2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각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ㆍ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유해인자의 특성 숙지 및 이의 올바른 취급, 관리
5. 해당 연구실 특성별 보호구 착용 및 공공안전 확보, 유지
6.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 3 장 교육 ㆍ 훈련 및 건강검진, 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연구실책임자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4.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③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 분 | 연구활동종사자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신규교육 | 신입생 | 2시간 | Orientation 또는 학과별 집체 |
신규교직원 | 8시간 (저위험군 4시간) | 집체교육 |
정기교육 | 저위험군 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
고위험군 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
특별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 2시간 이상 | 집체교육 |
④ 연구실책임자는 신규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고 연구실내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에 대하여 교육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안전교육ㆍ훈련 미 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ㆍ특수ㆍ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 임시 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④ 일반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3.24.>
⑦ 대학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⑧ 대학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3.24.>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교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거나 부담예정인 의료비를 지급한다.
③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① 위험장소 또는 유해물질 및 기계에 대한 금지ㆍ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기호 및 글자로 설치ㆍ부착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설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부착한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③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 준수사항
1. 연구실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별지6]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2.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④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한다.
⑦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된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로 교체 한다.
제 5 장 사고발생 시 보고,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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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실 사고발생 시 보고, 긴급대처방안) |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ㆍ조치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과 같은 연구실 안전사고 비상연락망[별지7]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당직상황실 및 해당 행정실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3. 보고받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은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은 보고체계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처방안 작성 및 특별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 복구장비 및 연락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며 관할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과의 보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①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물품 및 비상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사고발생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은 [별지8]과 같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시 특별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발생 현황과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발생 시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 발생 :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조사표 [별지9]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교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안전교육실시, 특별안전점검 등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의 발생현황을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우리 대학교는 연구실안전관리 제반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 내에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확보된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ㆍ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시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연도 안전관리비 계상내역과 전년도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리 대학교는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 8개 안전분야 안전관리기준[별지10]을 통하여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은 [별지11]에 따른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연구실책임자 등이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 및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개정 2021.3.24.>
④ 안전점검은「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24.>
① 안전점검 실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ㆍ특별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시요건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다.<개정 2021.3.24.>
③ 정밀안전진단은「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2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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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연구실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실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평가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일 경우 사용제한 및 철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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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
1.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별도로 관리한다.
2. 위험물 및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연구실책임자 등에게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실험폐액 및 폐기물은 연구실 폐기물 처리절차[별지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실습의 경우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부에 유해를 가하는 물질 취급 또는 피부로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 기타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보호구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연구실책임자 하에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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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2]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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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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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신규안전교육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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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연구실 일상점검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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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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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연구실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개정 202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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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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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연구실사고 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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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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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연구실 안전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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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연구실 폐기물 처리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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