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술연구자금 관리규정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내학술연구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내학술연구자금(이하 "연구자금")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학술연구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하며 정책연구과제자금과 일반연구과제(교내일반연구과제, 희영학술연구과제) 자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1.10.>
학술연구 지원활동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연구금과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간접경비 연구자금과 자체연구자금 연구금을 적용범위로 한다. 단, 의료원학술연구자금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15.>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의 학술연구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학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 9. 22, 2019.7.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직원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연구계획의 검토와 연구업적 평가
3. 교직원의 국내 학술교류 및 해외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내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학 부설연구소 지원 활동사항
7. 연구간접경비자금에 의한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연구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교내연구자금 관리는 총장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
1. 교내연구업무의 종합조정관리 및 감리는 교내연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1. 9. 22)
2. 연구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3. 연구간접경비자금의 관리는 총무처에서 회계 처리하며, 교내연구담당부서에서 종합 조정관리 및 운영한다.(개정 2011. 9. 22)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자금의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 책임자가 담당한다.
연구자금 지원신청 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개정 2024.1.10.>
1. 각 학술연구단체에서 지급하는 연구자금 신청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삭제<2022.3.23.>
3.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자금을 지원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정책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전 교직원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금의 유치 및 확보에 적극참여 한다.<개정 2024.1.10.>
연구자금은 교비의 세입 세출 예산과목에 편성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금이 책정되었을 때에는 연구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자금 집행계획서의 연구자금 내역은 반드시 연구자금 지급계획 내용의 항목과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실행예산의 수정보완 변경이 있을 시는 과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담당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0.12.2.>
① 연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회계 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3.23.> ② 연구수행 과정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승인된 집행계획서의 연구자금 내역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연구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에 지급하는 전도자금 금액을 100만원 한도 범위로 한다. 이때에는 실행예산변경 승인을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과제물 중간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 과제물일 경우 : 6개월 단위 과제물 진행 보고 실시
2. 1년 6개월 이상 과제물일 경우 : 3개월 단위 과제물진행 보고 실시
① 연구 활동지원(연구인력, 연구시설, 자체연구자금 등)을 하기 위하여 연구자금의 5%를 간접경비로 특별사업적립금과목 회계에 계상 관리한다.
② 이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수를 면제한다.
1. 연구자금 외에 간접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때
연구자금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연구자금 지급의 중지 또는 기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자금을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2. 연구진행이 극히 부진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의 기재 기타 부당 행위로 연구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금으로 구입한 각종 기자재, 비품, 내구성 있는 소모품, 책자와 자료(이하 "기자재 등"이람 함) 등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교육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기자재 등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금을 지급 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자금을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사용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관 부서에 연구자금의 수시 정산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금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금 집행정산 보고서와 완성된 연구과제물, 연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연구과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일반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학협력단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에 따르며 정책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의 세부 운영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7.31, 개정 2020.12.2., 2022.3.23., 2024.1.10.>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